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마스크 약 2만 장을 KF94 표시 포장지에 넣어 제조·보관하고 판매하려 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003 행정 사건(2022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는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없이 벌크형 마스크 약 2만 장을 포장했습니다.
- 마스크를 ‘KF94’ 등이 적힌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려고 보관했고, 이 일로 약사법 위반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출입국 당국은 이 범죄를 이유로 2021년 5월 12일 출국명령을 내렸고, 출국기한은 2022년 1월 11일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보관해 KF94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려 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공익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내에 오래 체류한 사정과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를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출입국 당국은 출국명령 여부를 정할 때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라고 표시해 판매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행위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당국은 원고에게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도 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국내에 산 사정 등을 고려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비교적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체불 임금 문제는 별도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고, 다른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출국명령을 취소할 만큼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국명령을 취소하면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도 계속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하고 KF94 표시를 해 판매하려 한 행위의 심각성과 공공의 안전·사회질서 보호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국내 생활 기반과 경제적 손실에 관한 원고의 사정만으로는 출국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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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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