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약 5분간 이탈한 행위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049 행정 사건(2022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21년 2월 11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 시부터 같은 달 24일 정오까지 체류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 그런데 원고는 2021년 2월 15일 격리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대리점을 약 5분간 방문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 이 범행으로 원고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1년 4월 28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했다.
- 피고는 2021년 8월 24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1년 9월 23일로 정한 출국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2021년 9월 2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9일 이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한 출국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작용으로,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필수 기능이므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지 않으므로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자가격리 조치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예방 조치이고, 이를 위반하는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던 시기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원고는 일자리를 놓칠까 염려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사정만으로 범행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
- 출국으로 배우자와 생이별하게 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저지른 범법행위의 결과이므로 원칙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했고, 원고는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출국명령 여부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가격리 위반처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공익을 우선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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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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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던 상황에서 A씨의 격리 이탈이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체류 관리는 주권국가의 필수 기능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며, 배우자와 생이별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범법 행위 결과로 감내해야 하고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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