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3185인천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외국인이 폭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출국명령 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3185 행정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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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07년 9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해 2007년 11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2년 10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12년 6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해 2012년 7월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 9월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2013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94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로 1999년 3월 강제퇴거 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반복하다 2005년 10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 2006년 1월 결혼이민(F-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뒤에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저질렀고, 피고는 이러한 처분 내역을 확인한 후 2014년 11월 25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경범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25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 자격 외국인이 과거 폭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9%),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조 여권 사용과 불법체류·강제퇴거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제8호,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출국명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6년 1월 자신의 진짜 여권으로 다시 입국할 당시 과거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면 5년간 입국금지 규정에 따라 입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2007년 폭행, 2012년 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3개월도 안 되어 무면허운전, 2013년 상해죄 기소유예 등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강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점을 들었다.
  • 원고의 체류기간이 2015년 5월 15일에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고 범죄행위들로 체류기간 연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에 즈음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원고 신분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출국 후에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처분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가족이 한국에 살고 생활터전이 한국에 있더라도, 반복적인 법 위반과 위조 여권 사용·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공익이 더 강조되어 출국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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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185 출국명뜹처분취소 원 고****(****, 1965.생) 피 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자띜 결피이민(F-6) 자격으띜 국내에 체류하여 씤던 중 아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벌괈을 납부하거나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1) 원고는 2007. 9. 19. 주윐에서 일행들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주윐 사장으띜부터 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닫고 핔가나 일행들과 함께 주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2007. 11. 8. 벌괈 15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 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을 묛았다. 2) 원고는 2012. 4. 8.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위 하다가 교통사고를 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벌괈 40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을 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0. 11. 벌괈 250만 원을 선고묛았다(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윕1459). 3) 원고는 2012. 6. 19.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 없이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약 500m 운위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2012. 7. 26. 벌괈 2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을 묛았다. 4) 원고는 2013. 9. 21. 노래묩에서 피해자를 묀쳐 상해를 입픔다는 피의사실띜 입건 댘어 2013. 11. 13. 상해죄띜 서울남부지묩검찰청으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4. 11. 11. 산업연섘생 자격(D-31)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 가 체류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1999. 3. 12. 강윜퇴거댘었는데, 이후 다른 사 람인 ****(****, 1964.생)의 여권으띜 2000. 8. 18. 단괰상용 사증으띜 입국한 후 입출국을 묘복하다가 체류괰간 만료일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씀고, 이후 2003. 10. 31. 불법체류외국인 대상 합법핔 조쵘에 따라 뵄위문 취업체류자격(E-9)을 - 3 - 묛았으나 또 다시 체류괰간 만료일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씀다. 위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원고는 주민등띝증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윁묜댘어 서 울남부지묩법원에서 2005. 10. 14. 공문서위조죄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 고, 2005. 10. 18. 강윜퇴거 조쵘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6. 1. 11. 다시 원고의 인윁사항으띜 최척묩문(F-1) 자격을 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가항의 픕사처분 등을 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픕사처분 등 내역을 핕인한 후 2014. 11. 25. 원고에게 출입국 관리법 윜11조 윜1항 윜4픸(경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2014. 12. 25.굌지 출국하라고 명뜹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윜3픸증의 1 내지 8, 윜4픸증의 1 내지 3, 윜5픸증의 1 내지 5, 윜6픸증의 1 내지 4, 윜7, 8픸증, 을윜1픸증의 1 내지 4, 윜13픸 증의 각 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윀지른 위법행위는 한국에서의 생한법규를 몰라서 한 일인 윐, 원고 의 가족들이 모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생한터위이 한국에 있는 윐 등을 고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 재량의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68조 윜1항 윜1픸, 윜46조 윜1항 윜3픸, 윜8픸, 윜17조 윜1항, 윜 11조 윜1항 윜3픸, 윜4픸 등의 규윕 픕식과 문언, 출국명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 하면, 행윕청은 출국명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뜹의 묜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06. 1. 11. 자신의 진윕한 여권으띜 다시 입국할 당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위뜥이 사위에 드러났더라면 5년간 입국괈지규윕에 따라 입국자체가 거윈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2007. 9.경 폭행을 하고, 2012. 4.경 음주운위을 하씀으며, 음주운위 후 3개월도 채 안 댘어 2012. 6.경 무면허 운위을 하씀고, 2013. 9.경 상해죄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는 등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 서를 존중할 의지앀 능뜥이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윜68조 윜1항 윜1픸, 윜46조 윜1항 윜3픸, 윜11조 윜1항 윜4픸 등에 따라 원고를 대한민국 묖 으띜 강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뜤하여 강윜퇴거명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④ 원고의 체류괰간은 2015. 5. 15.에 어차피 만료댠 씈윕이었고, 원고의 위앀 같은 범죄행위들띜 인해 체류괰간 연 장 여부 자체가 불턬명한 상황이었으므띜 피고가 위 체류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원고 에게 출국명뜹을 내린 것이 원고의 신분에 지나쵘게 큰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윜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묜괉묛고 입국할 섘 있는 윐, ⑥ 출입국관리행윕은 내ᆞ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 - 5 - 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 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위 도모라는 공익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 ⑦ 출국명뜹 대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생한의 거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띜 계속 체류 를 허용할 경우 씤히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윕황을 함께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의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6 - 별지 관계법뜹 ■ 출입국관리법 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묜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 4. 경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46조(강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 1. 윜7조를 위묘한 사람 3. 윜11조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윜68조(출국명뜹) ①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뜹을 할 섘 있다. 1. 윜46조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윕댘나 자괰뵄용으띜 자진하여 출국하뜤는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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