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이 폭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출국명령 처분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3185 행정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07년 9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해 2007년 11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2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2년 10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12년 6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해 2012년 7월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 9월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2013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1994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로 1999년 3월 강제퇴거 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반복하다 2005년 10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 2006년 1월 결혼이민(F-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뒤에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을 저질렀고, 피고는 이러한 처분 내역을 확인한 후 2014년 11월 25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경범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25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 자격 외국인이 과거 폭행,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9%), 무면허운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조 여권 사용과 불법체류·강제퇴거 전력까지 있는 상태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제8호, 제1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출국명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6년 1월 자신의 진짜 여권으로 다시 입국할 당시 과거 위조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면 5년간 입국금지 규정에 따라 입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2007년 폭행, 2012년 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3개월도 안 되어 무면허운전, 2013년 상해죄 기소유예 등으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강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점을 들었다.
- 원고의 체류기간이 2015년 5월 15일에 어차피 만료될 예정이었고 범죄행위들로 체류기간 연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에 즈음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원고 신분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출국 후에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의 출국명령 처분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가족이 한국에 살고 생활터전이 한국에 있더라도, 반복적인 법 위반과 위조 여권 사용·불법체류 전력이 있다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공익이 더 강조되어 출국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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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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