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6399수원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구합16399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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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6일, 원고는 OO지역 숙소에서 동료인 피고인 홍, 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연변 말투의 억양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 홍이 먼저 피해자 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던 원고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도 가세해 피해자 한과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 이에 원고와 피해자 한은 화가 나 함께 피해자 홍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또한 원고와 피해자 한은 넘어진 피해자 정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폭행을 했습니다.
  •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16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원고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1월 20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출입국관리 당국은 이를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는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 규정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원고의 범행은 동료들끼리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대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고, 입국 이후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강제출국할 경우 1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놓은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출국명령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크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불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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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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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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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출국명뜹처분취소201216399 원고****(7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픸사 **** 피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5.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처분을 취소한다1.2012. 11. 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 묏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묩문취업자격으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2009. 12. 20.(H-2) 국인이다. 나 원고는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1. 3. 28. 공동폭행 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200 을 묛은 후 윕식재판청구를 하여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사건에서 벌괈,2011. 6. 30. 만 원을 선고묛았고 항소심인 섘원지묩법원 사건에서원고의 항소가200,2011. 9. 8. 괰각댨으띜써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1. 9. 16.. 다 위 나 항 괰재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홍 등 원고는 릨덐 중국 국적으로 함께 ****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 홍 과 정 의 공동범행1.☐☐ ☐☐ 피고인 홍 과 정 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륰2010. 9. 26.☐☐ ☐☐ 이야괰를 나누던 중 피고인 홍 이 피해자 한 의 중국 연변 말투의 억양 때문에 괰분☐☐☐☐ 이 나쁘다륰 시비가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홍 은 주뤹으로 피해자 한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씆구리를54☐☐☐☐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로 회 때리고 정 은 주뤹으1,☐☐ 로 피해자 한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씆구리를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55☐☐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로 회 때렸다5. 이로써 피고인 홍 과 정 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 피고인 원고앀 한 의 공동범행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피고인 원고앀 한 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댘어1.,☐☐ 구타당한데 화가 나 한 는 주뤹으로 피해자 홍 의 얼굴을 회 때리고 피고인 원고3,☐☐☐☐ 는 주뤹으로 피해자 홍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야쪽 어굨를 회 걷어차는51☐☐ 등 폭행을 가하씀다. - 3 - 라 원고는 체류괰간 만료일인을 앞덐고 피고에게 체류괰간연장신청을.2012. 12. 20. 하씀는데 피고는원고가 벌괈만 원의 픕을 묛아 강윜퇴거 대상자이,2012. 11. 20.200 나 벌괈을 납부하씀고 자진출석하여 신변윕리 후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윜출 한 윐 등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 6812012. 굌지 출국을 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12. 19.‘’. 하면서 원고에게 사증묜괉규윜 년에 처할 것임을 함께 통보하씀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14, 9, 10, 12, 17,1, 3, 5(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강윜퇴거 대상자를 규윕하고 있는 법 윜 조 윜 항 각 픸 중 윜 픸는 괈고 이상의46113‘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을 규윕하고 있고 같은 항 윜 픸 법 시행뜹 윜 조의’,14 ,542 에서는 원고가 범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은 그 대상으띜 규() 윕하고 있지 아니한묔 강윜퇴거사유에 관한 관뜨 규윕들의 체계윁인 해석과 입법취지, 이로써 피고인 원고앀 한 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일간의 치료를 얔하는 쇄골의42☐☐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피고인 원고앀 한 는 위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댘어 한☐☐ 는 넘어진 자신을 폭행하던 피해자 정 의 얼굴을 발로 회 걷어차고 피고인 원고1,☐☐☐☐ 는 주뤹으로 피해자 정 의 얼굴을 회 때렸다5.☐☐ 이로써 피고인 원고앀 한 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 4 - 를 고뜤해 볼 때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만 원의 벌괈,()200 픕을 선고묛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뜹 묏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섘원지묩5, 8, 18, 법원 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뵄해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가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봄이 상· 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윕인 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의 픕111 , 461 , 681① 식 체윜 문언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강윜퇴거의 대상자를 윕하고 있는 법 윜 조 윜 항은 그 윜 픸가 괈고 이상의46113‘②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그 윜 픸의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3‘ 111 묜생한 사람 이 괈고 이상 이 아닌 벌괈픕 으띜 처벌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윁’ ‘’‘’ 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범행은 원고가 근무처에서 동료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는 과윕에서 뤼윀 폭③ 행을 당하자 이에 핔가 나 대응하는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 에 참작할 사윕이 있다. - 5 - 위앀 같은 범행경위앀 범행내용에 뵄추어 원고의 위 범행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④ 공공의 안위 사회질서 묏 선량한 풍속에 미최 불법성의 윕도가 크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핕윕댜 판결에 따라 벌괈을 아납하씀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띜 위,⑤ 위뜥 외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윀지른 사실이 없다. 원고가 강윜출국할 경우 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놓1⑥ 은 생계괰묘이 무너질 우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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