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구합16399 행정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6일, 원고는 OO지역 숙소에서 동료인 피고인 홍, 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연변 말투의 억양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고인 홍이 먼저 피해자 한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이를 제지하던 원고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도 가세해 피해자 한과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 이에 원고와 피해자 한은 화가 나 함께 피해자 홍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또한 원고와 피해자 한은 넘어진 피해자 정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폭행을 했습니다.
-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9월 16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 당국은 원고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1월 20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출입국관리 당국은 이를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는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 규정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원고의 범행은 동료들끼리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대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습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고, 입국 이후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강제출국할 경우 1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놓은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출국명령은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크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대상자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불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 국적 외국인인 원고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약 5분간 이탈한 행위
재입국 후 건강진단 소변검사에서 두 차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짐
중국 국적 외국인이 폭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출국명령 처분
중국 국적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5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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