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98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2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5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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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98 행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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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6년 3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2013년 2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 원고는 2021년 7월 3일 21:16경 OO지역 소재 도로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530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2년 2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3월 18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피고(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근거·이유 미제시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서에 근거법규와 처분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인 출입국 행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이 넓고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국명령서에 근거법규와 처분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사전에 강제퇴거 대상자임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전체 과정에 비추어 원고는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작용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출국명령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한다.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명령이 곧바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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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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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198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원 고A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10. 27. 판 결 선 고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6. 3. 1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 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이후 2013. 2. 1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 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7. 3. 21:16경 **** **** 소재 도로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530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 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022. 3. 1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또한 원고는 별 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으며 중국에는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3 -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 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 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 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 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출국명 령서에 근거법규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5호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이유가 ‘합법체류 중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로 자진출국하려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 분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③ 이에 원고가 2022. 1. 10. 강제추방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 을, ****와 동료들이 2022. 1. 12.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④ 그후 피고가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 4 -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되었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 1항 제3호, 제4호 등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 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 다.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 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 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 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 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국 - 5 - 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이 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 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 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격히 조 치할 필요가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출 경 우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 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 7 - 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 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 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 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 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ᆞ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 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 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ᆞ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 - 8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 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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