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5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국명령을 받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98 행정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6년 3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하였고, 2013년 2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 원고는 2021년 7월 3일 21:16경 OO지역 소재 도로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단530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2년 2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3월 18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20년 가까이 국내에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피고(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근거·이유 미제시의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출국명령서에 근거법규와 처분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외국인 출입국 행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이 넓고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국명령서에 근거법규와 처분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사전에 강제퇴거 대상자임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전체 과정에 비추어 원고는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작용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출국명령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한다.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전체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사회적 기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명령이 곧바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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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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