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791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재입국 후 건강진단 소변검사에서 두 차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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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791 행정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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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 국적자로 2009년 12월 15일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했고, 2012년 11월 20일 해외로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15일 다시 입국했다.
  • 재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2012년 12월 21일 소변검사(1차)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이어 2013년 1월 22일 혈액검사 방식의 2차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5월 20일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2013년 6월 19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후인 2013년 4월 15일 마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자신은 국내에서 대마를 피운 적이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인 원고가 재입국 후 받은 건강진단 검사에서 1·2차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자, 피고(출입국 당국)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출국할 것을 명령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마를 피운 적이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입국 후 실시된 1·2차 검사에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국내에서 피웠는지까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재입국 전 해외에서 대마를 피운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 재입국 후 4개월쯤 지나 실시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앞서 확인된 양성 반응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 '마약류중독자'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안○○라는 공익을 더 무겁게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강제퇴거보다 불이익이 적은 출국명령을 받았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엄하게 규율되며, 원고가 본국에 다시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이라도 입국 후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출입국 당국이 출국을 명령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처분을 국가의 공익적 권한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약류 검사 결과가 한 번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인된 양성 반응이나 출국명령의 정당성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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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1791 출국릅뜹처분취소 원 고甲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수행자 ****, ****, **** 변 띠 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릅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윁의 앸국인으띜서 2009. 12. 15. 묩문취업(H25) 자격으 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가 2012. 11. 20. ****으띜 출국하씀고, 2012. 12. 15. 재입국하씀다. 나. 원고는 재입국 후 앸국인등띝증을 묜괉묛괰 위해 건강진단을 묛았는데, 2012. 12. 21. 소변검사를 통한 1차 검사에서 대마 양성묘응이 나암고, 2013. 1. 22. 릨묜검사 를 통한 2차 윕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묘응이 나암다. 다. 피고는 2013. 5. 20. 출입국관리뮕 윜68읰 윜1항(출국릅뜹서에 릅시하진 않았으 나, 구체윁으띜는 출입국관리뮕 윜68읰 윜1항 윜1호, 윜46읰 윜1항 윜3호, 윜11읰 윜1 항 윜1호, 윜3호를 말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3. 6. 19.굌지 출국할 것을 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5호증, 을 윜1 내지 5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이재 원고는 대한민국이나 ****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므띜 출입국관 리뮕 윜11읰 윜1항 윜1호 ‘마약류중독자' 또는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쵠 염뜤 가 있다고 인윕댘는 사람’, 같은 항 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 3 - 설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묩문취업자격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굌지 약 4년 동안 윜읰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 씀고, ****이나 대한민국에서 뮔죄를 윀지른 위뜥도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르, 이 사건 처분은 그띜써 달성하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쵘는 불이익이 너 무 커서 재량권의 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뮕이 있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이재 주장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원고에 대한 1, 2차 검사결과 대마 양성묘응이 나암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마를 흡연하씀다고굌지 단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괰 위 ****에서 대마를 흡연하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재입국한 후 4개월이 경과한 2013. 4. 15. 마약검사결 과 대마 음성묘응이 나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뮕 윜11읰 윜1항 윜1호에 윕한 ‘마약류중독자’에 해당 하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같은 호의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쵠 염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 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국가가 묔람직하지 않은 앸국인을 추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윁 속성 - 4 - 상 당연한 것이고, 앸국인이 일묘윁으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위의 자유를 갖는 것 은 아니륰, 출입국관리뮕 윜46읰 윜1항의 강윜퇴거 묏 윜68읰 윜1항 윜1호의 출국릅뜹 윜도는 묘사회성을 지닌 앸국인으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괰 위한 공익윁 목윁을 가지 고 있으므띜, 앸국인에 대한 출국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르이 더욱 강읰댘어야 한다. 원고앀 같이 입국 후에 출입국관리뮕 윜11읰 윜1항 윜1호, 윜3호에 윕한 사유가 묝혀진 경우 같은 뮕 윜46읰 윜1항 윜3호에 윕한 강윜퇴거의 대상이 댘고, 강윜퇴거릅 뜹을 묛고 출국하는 경우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입국이 괈지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강윜퇴거에 비해 불이익이 보다 윁은 출국릅뜹을 하씀다. 여괰에 마약류 관뜨 뮔죄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뮕률에서 엄하게 규윜댘고 있는 윐, 원고는 ****에 거주하는 고뜤인 의 후손이괰는 하나 **** 국윁을 가지고 있고 처앀 자녀들도 ****에 거주하고 있으므띜 ****에 다시 윕착하는데 큰 어뜤움이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굌지 입합하여 보르, 원고 주장의 사윕을 고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씁 - 6 -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뮕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 6. 강제퇴거릅령을 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제68조(출국릅령)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게는 출국릅 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댘나 자괰비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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