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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조

사전여행허가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1호

    1.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2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제2항

②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1호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2호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3호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4호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제3항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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