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100m 음주운전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59 행정 사건(202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었다.
- 원고는 OO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0m를 이동하였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를 감안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며 이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가족 부양의 필요성과 벌금 납부 등 개인적 사정을 들어 재량권 남○○라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라는 공익적 측면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출입국관리행정에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 원고의 음주운전 범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음에도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선택하였고, 이는 입국규제기간이 지나면 다시 적법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은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은 외국인 체류 관리라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이다. 개인적인 사정과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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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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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받은 외국인 취업자 출국명령 적법…공익 우선2023-10-16
해석·평가재판부는 국가가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상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한 해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음주운전 처벌받은 외국인 취업자 출국명령 적법…공익 우선”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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