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4199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419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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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원고는 2003년 4월에 해당 토지 위에서 공장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 이후 원고는 건물의 완공 후 받는 사용승인을 마치기 전인 2005년 5월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면제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후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나 사용승인 전 토지를 매각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 면제 요건인 '직접 사용'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법원은 건축 착공일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직접 사용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행위는, 토지를 본격적으로 건물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세금을 면제해주면서도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야 비로소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한 공사 착수일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시작일로 인정될 수 없다.
  • 원고는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2년 이상 직접 사용 의무를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피고가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 관련 시행령 규정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내 토지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단순한 착공일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토지 감면 세제에서 '직접 사용'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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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사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을 이유로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단서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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