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501대구고등법원 2심1978-03-24 선고검수완료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완성품을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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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501 민사 사건(1978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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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원고 황정환은 OO지역에 있는 피고 경영 공장에서 30톤급 프레스기계로 등산용 수통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작업 중 완성된 수통을 손으로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기계의 상단부인 프랑크가 작업대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왼손 제2~5손가락이 절단됨.
  • 원고 측은 기계에 결함이 있거나 사용자(작업반장 등)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기계에 하자가 없고, 원고가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 원고는 당시 17세의 견습공으로,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상태였으며, 프레스기계 조작 경험도 있었음.
  • 작업 자체가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고, 사고는 원고가 완성품을 끄집어내는 데만 집중하다 크랏치를 잘못 밟은 과실 때문이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황정환은 프레스기계 작업 중 완성품을 끄집어내다가 크랏치를 잘못 밟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쟁점은 기계 결함이나 사용자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프레스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원고는 3개월간 견습교육을 받고 프레스기계 조작 경험도 있어 작업에 익숙한 상태였음.
  • 프레스기계 조작은 위험하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고, 완성품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하던 중 크랏치를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함.
  • 작업반장이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작업을 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사고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나 기계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프레스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으나, 기계 결함이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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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황정환 외 4인 【피고, 항소인】 이재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49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황정환에게 돈 2,338,193원, 같은 황성술, 김필선, 황용환, 황애란에게 각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및 원심감정인 김익동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황정환이 1976.1.24. 09:30경 피고경영의 조광산업사 공장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30톤급 프레스(압축기)로 등산용 수통의 제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통을 왼손으로 끄집어내다가 미쳐 그 손을 작업대에서 완전히 빼어내기 전에 위 프레스기계의 상단부인 프랑크가 작업대에 낙하하여 위 원고 황정환의 왼손 제2,3,4,5 손가락이 절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원고들은 먼저 위 프레스기계는 그 기계의 하단부에 부착된 크랏치를 밟으면 그 기계의 상단부인 프랑크가 작업대에 낙하되고 크랏치에서 발을 떼면 위 프랑크가 올라가서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 황정환의 사고당시는 위 기계제동장치의 고장으로 크랏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프랑크가 스스로 작업대에 낙하되어 작업대에서 제품을 끄집어 내던 위 원고 황정환의 왼손에 상처를 입힌 것이니 피고는 위 프레스기계의 점유자겸 소유자로서 위 기계고장에 따른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황정환 본인 및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인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당심증인 정해동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기계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원고 황정환 자신의 과실에 기인된 것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황유철이 사전에 아무런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함이 없어 나이어린 견습공인 원고 황정환에게 위험한 프레스기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황유철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원고 황정환은 1959.3.29.생으로 위 사고당시 나이 불과 17세의 미성년자이고 위 사고당일 피고의 피용자인 위 황유철이 원고 황정환에게 위 프레스기계에 의한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갑 제 3,4호증(아래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 및 증인 정해동의 증언에 원심법원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황정환은 1975.9.22. 피고경영의 위 조광산업사 프레스부 견습공으로 입사하여 위 사고당시는 3개월간의 견습교육을 마친 일반공이었고 위 사고 이전에도 아래와 같은 프레스기계 조작에 의한 작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위 프레스기계는 수동(受動)의 족동식(足動式)으로서 동 기계조작에 의한 작업방법은 동 기계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는 크랏치를 밟으면 그 기계의 상단부인 프랑크가 그 기계의 중앙부에 위치한 작업대에 낙하되어 그 힘으로 작업대에 놓인 제품에 압축이 가해져서 원하는 모형이 제도되고 그 크랏치를 밟은 발을 떼면 위 프랑크가 위로 올라가서 고정되고 다시 크랏치를 밟지 않는 한 낙하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이에 완성된 제품을 손으로 끄집어 내는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으로서 그다지 위험하다거나 어려운 작업도 아닌 사실, 원고 황정환은 위 사고당시 완성된 수통을 끄집어내는 데만 정신을 쓰다가 무심코 위 크랏치를 잘못 밟아 위 프레스기계의 프랑크가 낙하되므로서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는 바, 위 사고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피용자인 위 황유철이 원고 황정환에게 위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되지 아니하고 이는 오로지 위 기계를 조작하는 직공이었던 원고 황정환 자신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프레스기계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아니면 위 황유철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을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안상돈 문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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