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030서울고등법원 1심1992-01-29 선고검수완료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소외 회사와 내수판매 물량 제한 합의를 체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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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철금속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들이 모인 협동조합 연합회로, 소외 회사가 대규모 신동 생산설비를 수입하려는 계획을 알게 됨.
  • 원고는 이 회사가 국내 신동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내수판매 물량 제한 등의 합의를 소외 회사와 체결함.
  • 이 합의는 상공부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진행되었고, 원고는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도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 판단해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자신들이 소규모 사업자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요청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소외 회사와 내수판매 제한 합의를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자신들이 소규모 사업자 단체라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규모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제외 대상이 아니며,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도 위법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거래법 제60조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단체만 법 적용 제외 대상인데, 원고 연합회에는 대규모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제외 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 보호 관련 법률이 있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간 합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시정명령을 취소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같은 정부기관이라도 행정지도를 근거로 위법성을 면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고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들이 소규모 사업자 단체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규모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아 시정명령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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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

  2. 2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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