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8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0-07-08 선고검수완료
보호관찰 중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8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0년 7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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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6일,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는 상태였다.
- 공범들이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증인 진술과 배치되었다.
- 법원은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소변검사 기록이 모두 음성이라도, 마약 성분이 소변에 남는 기간이 짧아 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7차례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21회에 달해 죄질이 무거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 공범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가까워서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일부 공범들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 투약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보호관찰소의 소변검사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변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약 성분이 소변에 남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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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권신애(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단339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일시 당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및 정기적인 소변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공소외 2의 진술만을 믿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범인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 내용이 마약을 매도한 사람, 투약시기·장소, 마약 보관상태, 함께 투약한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 ②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는 등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로서(이는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이다),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공범인공소외 3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여러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④공범인공소외 4 역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다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공소외 2,4 등과 함께 마약을 매수, 투약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다.
한편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공소외 3의 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공소외 3과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공소외 3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10년 이상 동네 선후배로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인천 보호관찰소로부터 매달 소변검사를 받았다고 하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피고인의 집 근처로 와서 소변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년 동안 5회 인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당심 증인 안현만의 진술은공소외 2 등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인천 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시의 기간 중에는 2008. 6. 10., 2008. 11. 18. 및 2009. 3. 18. 등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이나, 이는 미리 정하여진 날짜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은 것이라는 점 및 마약 성분의 소변 배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1회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의 투약 동기 및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기수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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