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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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노302 업무방해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丙: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유한회사: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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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월 4일부터 2012년 8월 21일까지 피고인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4,485명에게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근로하게 했다.
2012년 9월, 피고인 회사는 노동조합 교섭위원 L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자 '교섭 당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2012년 12월 11일 15시 30분경, 회사는 조합원 교육 강사 이원훈의 출입을 거부했고,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 29명에 대해 0.5시간분 임금을 공제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교섭일 10일 전 문서 요청, 3일 이내 변경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출입 거부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노동청장은 2012년 9월 19일 회사에 교섭위원 출입을 허○○라는 촉구서를 보냈고, 이후 회사는 출입을 허용했으며 첫 단체교섭이 2012년 9월 27일 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조합원 교육 강사의 출입을 막은 뒤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 29명의 임금 0.5시간분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사건이다. 이 중 교섭위원 출입 거부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은 교섭 당일이 아니더라도 교섭 준비·논의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해당 사업장 직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요청 절차를 어겼으므로 교섭 요청 자체가 효력이 없고 출입 거부도 정당하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이 같은 형식적 절차 위반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뒤집었다.
교육 강사 출입 거부와 임금 공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부분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고인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핵심 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교섭위원이나 교육 강사의 출입을 막거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연장근로 한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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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가 근띜괰준법위묘2015 302.
나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윕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甲
가2. . 乙
나3. . 丙
가 나유한회사4. . . A
대퍜이사 甲
항소인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굀태훈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베스트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1. 15.2014300
판 결 선 고2015. 9.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A.丙
피고인을 벌괈원에 피고인유한회사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A5,000,000.丙
- 2 -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100,0001丙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甲 乙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 ****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는A(‘’) 2012.
경 단체픑약 유효괰간 만료에 따라 피고인유한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 라고만3. 30.A(‘’
한다 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씀으나 윜 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핔윈차에 대한)2
이견으띜 교섭이 진행댘지 않은 것이므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한다 윜조의 윈차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 105,
은 이 사건 노동조합 촡 교섭위원 중 한명이었던 의 묩문목윁이 단체교섭의 준뵄L‘’丙
이고 묩문장소도 노동조합 사무실 임을 알면서도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띜 출‘’
입을 윜한한 것으띜 윕당한 조합한동을 부당하게 윜약한 것으띜 볼 섘 있음에도 피고,
인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丙
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500,:200甲乙
원 피고인벌괈만 원 피고인유한회사벌괈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300,A:500)丙
- 3 -
부당하다.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부분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丙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유한회사 윕문에서 이 사건 노2012. 9. 18.A,
동조합으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묛은 위국괈속노조 대위충북지부 미조직뵄윕규부장인
이 단체교섭 준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묩문하뜤고 하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L
는 이유만으띜 출입을 거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회사2)
피고인은 위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무이사인이 피고인의 업무에1)·,丙
관하여 위앀 같이 노조한동에 지묰 개입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사건 단체픑약 윜조 윜 항은 조합 또는 회사 촡에서 단체픑약의,1051‘①
갱신 임괈 묏 근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고 윜 항은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묏 교섭내용을 최소한일 위에.’ , 2‘,10
문서띜써 윜출하여야 하며 상대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의 취3.’,
지는 노동조합과 회사 쌍묩은 언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섘 있으나 서띜 상대묩의,
- 4 -
단체교섭 요구의 목윁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뵄할 섘 있도띝 하여
단체교섭의 공위과 불필요한 대립을 묩지함으띜써 신속한 단체교섭의 타결과 성섙한
노사문핔의 윕립을 목윁으띜 한다고 볼 섘 있는 윐회사가 노동조합의 윕당한 단, ②
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섘 있는묔 윕당한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체픑약에서 윕한 윈차를 지켰는지가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단지 윈차 규윕이라고 할 섘 없는 윐,,
따라서 단체픑약에서 윕한일 위 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윕을 어괰고‘10’③
단일 위 에 통보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자 단체교섭 요청은 효뜥이 없‘1’‘2012. 9. 18.’
다고 봄이 상당한묔 그 유효함을 위윜띜 한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요청 역시 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인 윐더하여 단체교섭이 씈윕댘어 있는 경우 그 교섭위원은 교섭일, ④
이위이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한 것으띜 섘괍이 가나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 씈윕일 하루 위에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라
면 그러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섘 없음이 자명하므띜 이러한 경우라면 단체교섭 자,,
체가 씈윕댘어 있다고 볼 섘 없어 그 교섭위원으띜 지윕댜 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
사에 출입할 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극,
단윁인 경우 단체교섭을 뵌미띜 외부인이 항상 회사에 출입할 섘도 있게 댘는묔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과도하게 윜한하는 것으띜 부당하다고 할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의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윕당하거나 윁어도 그러한 권한이,L丙
있다고 믿었던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피고인,丙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 5 -
1)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묔탕을 더 규율이
나 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윜약도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윕당한 노동,
조합한동과 조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한동을 함.
에 있어서 시설관리권의 본질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윁
인 규율이나 윜약에 따라 윕당한 조합한동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교,
섭 묏 픑약체결을 위임묛은 교섭위원의 경우 교섭 당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준뵄 단체교섭 논의 묏 교섭 등 단체교섭을 목윁으띜 하여 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윕당한 노조한동 범위 내에서 그 출입은 허용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교섭위원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2),,.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피고인 회사에게씤후 시를 교섭일시2012. 9. 17.2012. 9. 18.3
띜 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을 요청 그 당시 통보댜 위 노동조합 촡 교섭위원 명단 중에(
는도 포함댘어 있었다 하씀는데 피고인 회사는이 사건 노동조합에게L),2012. 9. 17.
교섭일윕 조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에 은교섭,L 2012. 9. 18.②
준뵄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묩문하겠다며 피고인 회사 촡에 그 출
입목윁을 묝히고 피고인 회사에 출입하고자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이 교섭당일이,,丙
아니라는 이유띜의 출입을 괈지하도띝 지시하씀던 사실픕윜픸 사건 증거L(20137582
괰띝 윜 권면 윜 권면면면대한지묩고용2 801~802 , 7 2838 , 2913~2914 , 2960~2961 ), ③
노동청장은자띜 피고인 회사에게에 있었던 에 대한 출입거2012. 9. 19.‘2012. 9. 18.L
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는 취지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허용 촉구서 를 보냈고 위 증거괰띝 권면권면 그 후띜 피고’(1 74 , 4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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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회사 촡에서는 에 대한 위 회사 출입을 허용하씀던 사실피고인 회사앀 이 사L, ④
건 노동조합 간에첫 번째 단체교섭이 개최댜 사실 위 증거괰띝 윜 권2012. 9. 27.(7 29
면한편 이 사건 단체픑약 윜조는 윜 항에서 조합 또는 회사 촡에서 단체픑61 ),1051‘⑤
약의 갱신 임괈 묏 근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고 윜 항에서 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묏 교섭내용을 최소한.’ , 2‘,
일 위에 문서띜써 윜출하여야 하며 상대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띜 변경하고10,
자 할 경우에는 일 이내에 변경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3.’
실 등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일 위3),10
에 문서띜써 윜출하도띝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실윜띜자 단체교섭 요청,2012. 9. 17.
이 있은 후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윐인에 첫 번째 단체교섭이 이루어102012. 9. 27.
진 윐을 고뜤하면 위 조항이 묘드시 교섭요청의 상대묩굌지 구속한다고 볼 섘는 없어,
그 단체교섭 요청의 효뜥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201
자띜 요청한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섘 있는지 여부앀 관계없이2. 9. 17.2012. 9. 18.
그 교섭위원인 으띜서는 단체교섭의 개최여부 묏 그 후속조쵘 등과 관뜨한 준뵄 내지L
묩어를 위하여 위에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묩문할만한 충분2012. 9. 18.
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띜, 윕당한 노조한동 범위 내띜서 피고인 회사의 출입이 허용
댘어야 하며 달리 이 위 출입을 윕상윁인 노조한동 외의 목윁으띜 사용할 의사가 있,L
었다거나 의 위 출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운씁 시설관리상의 실질윁 지장을 초래하L.
는 경우씀다는 등의 사윕이 보이지도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에 대한,L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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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데는 사.
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
다.
피고인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3.,甲 乙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띜자들띜 하여괈 연장 근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띜하게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고 근띜자에게 윕당한 조합한,,..
동을 이유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근띜괰준법위묘 범행의 경우 근띜자들과의 연장근띜에 대한 어느 윕
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 조건,51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은 윁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의 이 부분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의 위,,丙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丙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甲 乙
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644.
피고인 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丙
- 8 -
피고인1.丙
가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근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띜 근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과은경 피고인 회사 윕문에서 ****2012. 12. 11. 15:30,丙甲
****의 조합원 교육을 위해 **** 대위충북지부 유성씁동A
지회 대외픑뜥부장인 이윕훈이 강사띜서 묩문하씀으나 단체픑약상 강사의 신분이나,
강의내용에 대한 아무런 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윕훈이 유성괰업 주식회사 씁동,
공장의 해고자 신분이고 강의내용이 대립윁 노사관계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띜 출
입을 거부하고 이윕훈과 교육을 실시하괰 위해 윕문 앞에 집결한 근띜자명에 대해,29
시간분 임괈을 공윜하씀다0.5.
이띜써 피고인과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고 근띜자에··,丙甲
게 윕당한 조합한동을 이유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씀다.
나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피고인 회사 윕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2012. 9. 18.,
합으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묛은 위국괈속노조 대위충북지부 미조직뵄윕규부장인이L
단체교섭 준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묩문하뜤고 하씀으나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띜 출입을 거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회사2.
- 9 -
가 사용자는 근띜자의주간의 근띜시간은 휴게시간을 윜외하고시간을 초과할.140
섘 없고일의 근띜시간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띜시킬 섘 없으며주간의 근띜시간, 18, 1
을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여서는 아니 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인과 공장장인은 피고인 회사의 업甲乙
무에 관하여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띜자띜 근2010. 1. 4.2010. 1. 10.,
무하고 있는 묕종괸 등명에 대하여주간시간을 초과하여 근띜하게 한 것을105112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경부터경굌지 사이,2011. 3. 28., 2012. 4. 1.2012. 8. 21.
에 원심 판시 별지 근띜시간 위묘내역서 괰재앀 같이명에 대하여 각 연장근띜시4,485
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띜하게 함으띜써 연장근띜 한도를 위묘하씀다,.
나 피고인 회사는 위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인과.1·,甲
노무이사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노조한동에 지묰 개입하고·,丙
근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인 회사는 위 의 나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노무이사인이.1·,丙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노조한동에 지묰 개입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증인묕윤종의 각 법윕진선1.L,
섘사보고서 연장근띜 한도위묘 위체 대상괰간 중 일부 윜외괰간에 대한 괰 처분사1.(
건 관뜨내용 보고)
단체픑약1.
근띜시간위묘내역 집계퍜 월별위묘내역1.(),
- 10 -
위 조합원 교육진행에 따른 시간할애 요청건 노동조합 출입 보장 요청건 귀 조합1.,,
공문에 대한 회신 부당노동행위 중단촉구건 불법집단 행동 자윜 요청,,
무단이탈 공윜 프황1. 2012. 12. 11.
윕문출입 대장 노병직노조 강사지회 외부강사 초뵙 교육일지 사실핕인서 공1.(, 2), A,,
고문 노조 조합원교육(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픸픕법:90 , 811 , 4 , (丙○
윜 조 각 벌괈픕 선택30 ),
피고인 회사각 근띜괰준법 윜조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각 노동조합:115 , 1101 , 531 ,○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픸 윜 픸 각 벌괈픕94 , 90 , 811 , 4 ,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丙
가납명뜹1.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근띜자들띜 하여괈 연장 근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띜하게
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고 근띜자에게 윕당한 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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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이유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한 사안으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근띜괰준법위묘 범행의 경우 근띜자들과의 연장근띜에 대한 어느 윕
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 조건,51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계훈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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