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양벌규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노161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1·2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벌금
2010노1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6·2심
공무원 피고인A가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함
벌금
2017고단4554·울산지방법원·2018-03-13·1심
쟁의행위 중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 준 사건
벌금
2015고정16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2·1심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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