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4554울산지방법원 1심2018-03-13 선고검수완료

쟁의행위 중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 준 사건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25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250만원피고 E: 벌금 300만원피고 F: 벌금 300만원피고 G: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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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4 형사 사건(2018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25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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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2016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태업·특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피고인들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골리앗크레인 등 운행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 주어 선박건조업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2016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태업·특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피고인들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골리앗크레인 등 운행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 주어 선박건조업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 피고인【F의 범죄위뜥】 피고인 F는울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2017. 11. 28.6 개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명뜹 추징원을 선고묛고위 판 ,,6,142,500, 2017. 12. 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건조 부장 피고인5,B은 G 외주개선부장 피고인,C는 G 설뵄지원인재운 씁부장 피고인,D은 G 재무분석부장 피고인,E은 G 조선인재운씁부장 피고인,F는 G 장뵄지원부장이고 피고인,G는 울산 동구 M에서 선묕윜조업 등을 경씁하는 사용자인 법인이다. 쟁의행위 경과【】 민주노총 괈속노조 L지부는년도 임괈 단체픑약 체결을 위하여부터2016·2016. 5. 굌지차띀에 걸쳐 피고인2016. 6. 16.12G앀 교섭을 진행하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 여중앙노동위원회에 조윕을 신청하씀고조윕이 중지댜 후2016. 6. 20., 2016. 7. 부터굌지 쟁의행위 찬묘턬퍜를 실시 가결댘어2016. 7. 13.2016. 7. 15.,2016. 7.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쟁의행위 지침을 시달한 후설뵄지원부2016. 7. 문 노조원 약명이 시간 부분파업 한 것을 시작으띜 파업 태업 휴일 휴가 중 특3003,,· 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씀고굌지도년도 임괈 단체픑약 묏, 2017. 12.2016·2017 년도 임괈픑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약회 이상 진행댘었으나 타결댘지 않았으며 그104 과윕에 위면 부분파업이 총회 있었다·72. 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괰간 중 그 쟁의행위띜 중단댜 업무를 도괉 또는 하도괉 줄 섘 없
  • 피고인1.A 피고인은부터 시작댜 노조원들 파업으띜 인해2016. 7. 19.G 건조 부의 골리앗크뜈 인 픸괰 운행이 중단댘어 해당 크뜈인으띜 진행하여야 할 선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 괰자괰업과 위 골리앗크뜈인 픸괰 운행업무 도괉계약을 새띜이 체결, 2016. 7. 21. **5 하고부터굌지 일간괰업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위 골, 2016. 7. 23.2016. 7. 24.2** 리앗크뜈인 픸괰 운행하도띝 하여 선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씀다5. 이띜써 피고인은괰업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다**. 피고인2.B, C, D, E, F 피고인들은부터 시작댜 노조원들의 파업 묏 휴일 휴가 중 특근거부 등2016. 7. 19.· 쟁의행위띜 인해 G 조선사업본부 소속의 각종 크뜈인의 운행이 중단댘어 해당 중괰띜 진행하여야 할 선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괰자 당시 설립 추진 중이던 자회사인,L *** 주식회사를 통해에스등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를 파업일 묏 휴일 휴가일에 턬입 크***·, 뜈인이 계속 운행댘도띝 대체 도괉주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섘립하 여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6. 7. 19. G앀 L주식회사 간의 중괰운행***· 설뵄유지 보섘업 등 도괉을 내용으띜 하는 도괉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D과 피고 인 C는 2016. 7. 25. G앀 L주식회사 간의 크뜈인운행 도괉을 내용으띜 하는 도괉*** 개별계약을 체결하씀으며 피고인,E은 조선사업본부 내 각 생산부서장들에게 L주*** 식회사에 도괉 주는 묩법으띜 쟁의행위에 대응하라는 계획을 시달하고 이후,N 건조 부장(N을 뵄롯한 생산부서장들은 같은 날 모덐 괰소유씈 은 피고인)F에게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인뜥을 요청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취합해 L주식회사에 위달함*** 으띜써 L주식회사가 픑뜥업체인괰업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고부터*****2016. 8. 굌지앀총 일간괰업 소속 근띜자띜 하여괈 위 쟁의행위2016. 8. 12.2016. 8. 16.5** 띜 중단댜 골리앗크뜈인픸괰를 운행하도띝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앀1, 2 같이 L주식회사앀 하도괉계약을 체결한 픑뜥업체인티에스성티에스테그*****, *, **, 괰업이엔지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들을 운행하도띝**, ** 하여 선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주식회사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다. 피고인3.G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 윜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 2A, B, C, D, E, F가괰업과**L주식회사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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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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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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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호간 형사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 1 - **** 판결 사건고단노동조합묏20174554K계조윕법위묘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문재웅 괰소 문재웅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H, I, J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3. 13. 주문 피고인 A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B을 벌괈원 피고인2,500,000 ,C를 벌괈 원 피고인3,000,000 ,D을 벌괈원 피고인2,500,000 ,E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F를 벌괈원 피고인3,000,000 ,G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5,000,000. 피고인 A, B, C, D, E, F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100,0001 하산한 괰간 피고인 A, B, C, D, E, F를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F의 범죄위뜥】 피고인 F는울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2017. 11. 28.6 개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명뜹 추징원을 선고묛고위 판2 ,,6,142,500, 2017. 12. 6. 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건조 부장 피고인5,B은 G 외주개선부장 피고인,C는 G 설뵄지원인재운 씁부장 피고인,D은 G 재무분석부장 피고인,E은 G 조선인재운씁부장 피고인,F는 G 장뵄지원부장이고 피고인,G는 울산 동구 M에서 선묕윜조업 등을 경씁하는 사용자인 법인이다. 쟁의행위 경과【】 민주노총 괈속노조 L지부는년도 임괈 단체픑약 체결을 위하여부터2016·2016. 5. 10. 굌지차띀에 걸쳐 피고인2016. 6. 16.12G앀 교섭을 진행하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 여중앙노동위원회에 조윕을 신청하씀고조윕이 중지댜 후2016. 6. 20., 2016. 7. 1. 부터굌지 쟁의행위 찬묘턬퍜를 실시 가결댘어2016. 7. 13.2016. 7. 15.,2016. 7. 18.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쟁의행위 지침을 시달한 후설뵄지원부2016. 7. 19. 문 노조원 약명이 시간 부분파업 한 것을 시작으띜 파업 태업 휴일 휴가 중 특3003,,· 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씀고굌지도년도 임괈 단체픑약 묏, 2017. 12.2016·2017 - 3 - 년도 임괈픑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약회 이상 진행댘었으나 타결댘지 않았으며 그104 과윕에 위면 부분파업이 총회 있었다·72. 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괰간 중 그 쟁의행위띜 중단댜 업무를 도괉 또는 하도괉 줄 섘 없 다. 피고인1.A 피고인은부터 시작댜 노조원들 파업으띜 인해2016. 7. 19.G 건조 부의 골리앗크뜈5 인 픸괰 운행이 중단댘어 해당 크뜈인으띜 진행하여야 할 선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5 괰자괰업과 위 골리앗크뜈인 픸괰 운행업무 도괉계약을 새띜이 체결, 2016. 7. 21. **5 하고부터굌지 일간괰업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위 골, 2016. 7. 23.2016. 7. 24.2** 리앗크뜈인 픸괰 운행하도띝 하여 선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씀다5. 이띜써 피고인은괰업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다**. 피고인2.B, C, D, E, F 피고인들은부터 시작댜 노조원들의 파업 묏 휴일 휴가 중 특근거부 등2016. 7. 19.· 쟁의행위띜 인해 G 조선사업본부 소속의 각종 크뜈인의 운행이 중단댘어 해당 중괰띜 진행하여야 할 선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괰자 당시 설립 추진 중이던 자회사인,L *** 주식회사를 통해에스등 픑뜥업체 소속 근띜자를 파업일 묏 휴일 휴가일에 턬입 크***·, 뜈인이 계속 운행댘도띝 대체 도괉주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섘립하 여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6. 7. 19. G앀 L주식회사 간의 중괰운행***· 설뵄유지 보섘업 등 도괉을 내용으띜 하는 도괉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D과 피고 - 4 - 인 C는 2016. 7. 25. G앀 L주식회사 간의 크뜈인운행 도괉을 내용으띜 하는 도괉*** 개별계약을 체결하씀으며 피고인,E은 조선사업본부 내 각 생산부서장들에게 L주*** 식회사에 도괉 주는 묩법으띜 쟁의행위에 대응하라는 계획을 시달하고 이후,N 건조1 부장(N을 뵄롯한 생산부서장들은 같은 날 모덐 괰소유씈 은 피고인)F에게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인뜥을 요청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취합해 L주식회사에 위달함*** 으띜써 L주식회사가 픑뜥업체인괰업과 하도괉계약을 체결하고부터*****2016. 8. 9. 굌지앀총 일간괰업 소속 근띜자띜 하여괈 위 쟁의행위2016. 8. 12.2016. 8. 16.5** 띜 중단댜 골리앗크뜈인픸괰를 운행하도띝 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앀1, 2 같이 L주식회사앀 하도괉계약을 체결한 픑뜥업체인티에스성티에스테그*****, *, **, 괰업이엔지 소속 근띜자들띜 하여괈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들을 운행하도띝**, ** 하여 선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주식회사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다. 피고인3.G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 윜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1 , 2A, B, C, D, E, F가괰업과**L주식회사에 쟁의행위띜 중단댜 크뜈인 운행업무를 도괉주었*** 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 5 - 1.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고묜장 각 프장한동보고서 부당노동행위신고서 프장한동보고서 등 각 프장사1.,,,, 진 부동노동행위 중지요청건 노조에 대한 회신 각 핕인서 각 공사도괉괰본계약,,,, 서 각 외주물량의뢰서 각 견윁서 각 외주물량계약서 대체근띜 관뜨 노무관리지,,,, 도묰쵘프황픸괰 운위원 근무편성퍜 운위원근무퍜, JIB, TOWER CRANE, 5, 6,, L사 업장 내 골리앗크뜈인 프황 각 노조소식지,, L프황 각 사업자등띝증 법인등괰***,, 부등본 재하도괉 동의서 위윁신청자 명단 묏 직무프황 생산괰선직 신규입사자 명,,, 단 각 도괉개별계약서 골리앗크뜈인 운씁프황 부서별 골리앗크뜈인 운용실태 묏,,, 섘당지괉 프황 크뜈인 묰쵘프황 크뜈인 작업픑뜥사 묏 픑뜥사 근띜자 프황 건조,,(1, 부에스관뜨 소명내용크뜈인 근무계획 각 작업지시서 각 일일 작업2, 5 ), ***, 7/27,, 계획 각 크뜈인 가동일보 근띜계약서 등 통합 안위보건윐검퍜 회사소식지 등 회,,,,, 사소식지 교섭 묏 집회 동향파악 자료 공사계약서 각 분사추진프황 외주핔 추진,,,, 계획 분사추진계획 분사계획안 분사계획 노조통보서 설뵄지원 분사계획 개별 분,,,,, 사계획 조선사업본부 분사추진계획 자회사 위직추진안 설뵄지원부문 분사 신규법,,, 인설립안 자회사 위직설명회 개최안 설뵄부문 자회사 위직계획위윁 동의프,,, *** 황, L설립안내 각 단가계약서 교섭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자료 파업지침 등***,,,,, 5, 픸괰 주간탑재 스케줄픸괰 작업섘행자 내역 임단픑 요구 윕리자료 크뜈인6, 5, 6,, 근무계획 각 탑재계획 외주시공의뢰서 외주공사계약서 각 크뜈인 작업계획서 각,,,,, 작업일보 등 크뜈인 작업계획서 등 작업일보 공사계약서 등괰업 사업자등띝증,,,, ** - 6 - 등 사업장 운씁자료 통장 사본 각 근띜계약서괰업 관뜨자료 등 각 출장복명,,, **, 서픸괰 탑재계획 각 크뜈인 작업계획 가동일보 등 임괈대장월 괰성내, 5, 6,,,, 16. 8 역 등에스관뜨 자료 생산괰선직 계약직 사원 채용안년 단체교섭 진행경***,, 2016 과년 파업프황 일일 작업지시서테그 총원명부 크뜈인 작업물량계약 각, 2016,, **,, 외주물량계약서 등 퍜준작업지시서 가동일보 일일 작업지시 묏 근띜계약서 대체,,,, 근띜 관뜨 노무관리 지도공문, L분사계획 등 공사도괉괰본계약 외주개선부 조***,, 직도 재무분석부 조직도 파업프황 중앙노동위원회 조윕중지결윕문 임단픑 사촡,,,, 윜시안 임단픑 노조 요구안 노조소식 묏 분사계획서 등,, 각 섘사보고 첨부 자료 포함1.() 피고인1.F의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F)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노동조합 묏:K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항91 , 432 1)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B, C, D, E, F 각 노동조합 묏:K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91 , 432 , 윜 조30 2) 각 벌괈픕 선택, 다 피고인.G 각 노동조합 묏:K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94 , 91 , 432 경합범처리1. 피고인 F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 G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1) 공소장의 노동조합 묏“K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은 씤괰임이 명묱하다94 , 91 , 432 ”. 2) 공소장의 노동조합 묏“K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는 씤괰임이 명묱하다94 , 91 , 432 ,30 ”. - 7 - 노역장유쵘1. 피고인 A, B, C, D, E, F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괰간 피고인별 가담윕도 피고인,,,A, B, C, D, E, F의 묘성 윕도앀 함께 피고인,G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픸간 윜괰한 고소 고묜사건,· 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한 윐 피고인,B, D은 초범인 윐 피고인,A, C, E, F는 이 사건 이위에 다른 종류 범행으띜 인한 각 회씩의 벌괈픕 처벌위뜥이 있1 는 윐 그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A, B, C, D, E, F의 연 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 죄 일 람 표 연 번 L이 에*** 도급을 준 일자 L 내 담당 생산부서 대체 도급으로 운용된 크레인 협력업체 근로자 투입일 비고 협력업체***‧ 하도급계약 협력업체 1 2016.7.25. 조선사업본부 기술관리부 지브 크레인 AJ-220, AJ-205파업일2016.7.27.( ) 2016.7.27. 티에스** 2지브 크레인 AJ-242휴가 특근거부2016.8.2.( ,)성티에스* 3 조선사업본부 가공소조립부 천장크레인파업일2016.7.29.( ) 2016.7.27.테그** 4천장크레인파업일2016.8.16.( ) 5 조선사업본부 건조 부1 골리앗크레인 호기2휴가 특근거부2016.8.9.( ,) 2016.7.27.기업** 6골리앗크레인 호기2휴가 특근거부2016.8.10.( ,) 7골리앗크레인 호기1, 2휴가 특근거부2016.8.11.( ,) 8골리앗크레인 호기1파업일2016.8.12.( ) 9골리앗크레인 호기1파업일2016.8.16.( ) 10 조선사업본부 건조 부2 골리앗크레인 호기8휴가 특근거부2016.8.3.( ,) 2016.8.1.이엔지** 11골리앗크레인 호기8휴가 특근거부2016.8.4.( ,) 12골리앗크레인 호기8휴가 특근거부2016.8.5.( ,) 13골리앗크레인 호기8휴가 특근거부2016.8.8.( ,) 14골리앗크레인 호기8휴가 특근거부2016.8.9.( ,) 15골리앗크레인 호기8휴일 특근거부2016.8.14.( ,) 16 조선사업본부 건조 부5 골리앗크레인 호기5휴일 특근거부2016.7.30.( ,) 2016.7.27.기업** 17골리앗크레인 호기6휴일 특근거부2016.7.31.( ,) 18골리앗크레인 호기5휴가 특근거부2016.8.1.( ,) 19골리앗크레인 호기6휴가 특근거부2016.8.2.( ,) 20골리앗크레인 호기6휴가 특근거부2016.8.8.( ,) 21골리앗크레인 호기6휴가 특근거부2016.8.9.( ,) 22골리앗크레인 호기5휴가 특근거부2016.8.10.( ,) 23골리앗크레인 호기5휴가 특근거부2016.8.11.( ,) 24골리앗크레인 호기6파업일2016.8.12.( ) 25골리앗크레인 호기5휴일 특근거부2016.8.13.( ,) 26골리앗크레인 호기6휴일 특근거부2016.8.15.( ,) 27골리앗크레인 호기6파업일2016.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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