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상황에서 제2노조에 편의를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넘기고 제2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피고 甲:벌금 500만원피고 丙:벌금 300만원피고 丁: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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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010 형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500만원, 피고인 丙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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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회사에는 기존 제1노조 외에 2012년 2월 22일 제2노조가 새로 설립되어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게 됐다.
2012년 2월 말 기준 회사는 제2노조와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아 조합원 명부 공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였는데, 2012년 2월 27일 인사 담당 간부가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취합해 보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제2노조가 조합원 명의 동의서를 붙여 명부 공유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제1노조와 협의하거나 탈퇴 시점별로 명부를 나눠 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2년 3월 13일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제2노조에 통째로 넘겨줬다.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제2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원 공유, 인사권,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제2노조에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는 파업 대비 재고를 쌓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이유로 일부 라인 근로자 등 1,373명에게 중식시간에도 일을 시켜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는 관리직 사원 14명을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측 간부들이 복수노조 체제에서 제2노조를 편들어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제2노조에 넘겨주고, 제2노조에만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해 두 노조를 차별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정한 중식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인정해 관련자들과 회사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회사가 제2노조에만 명부를 넘겨준 것은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으로 봤다.
명부 공유는 원래 두 노조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시점별로 나눠 인도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괄 인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교섭에서 제2노조에만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한 것도 특정 노조를 차별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중식시간 60분을 주고 주간 중식시간은 12시 30분부터 주기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근로자들에게 중식시간에 일을 시켜 휴게시간을 적게 준 것은 단체협약 위○○라고 봤다.
단체협약에 신규 채용이나 작업 변경 시 8시간(유해·위험 작업은 16시간)의 안전교육을 한 뒤 현장에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교육 없이 투입한 것 역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
핵심 정리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회사가 특정 노조를 편들어 조합원 명부를 넘기거나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단체협약에 정한 휴게시간과 안전교육 같은 근로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기면 회사와 담당 간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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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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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초범이거나 별다른 위과가 없는 점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묵침에 따른 일상도 엿보이는 점
- 1 -
사건고단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윕법위묘20135010
피고인1. 甲
2. 乙
3. 丙
4. 丁
주식회사5.A
검사굀지용 괰소 이평핔 윤원일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핔우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씤태하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을 벌괈만500,300,300甲丙丁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A500.
피고인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원을 일띜, ,100,0001甲 丙 丁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씁소식지 묜간으띜, , ,A甲 丙 丁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윐 묏 피고인은 각 무죄.乙
- 2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 , ,A乙甲 丙 丁
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주식회사의 신분1., , ,A甲 丙 丁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에서 상시 근띜자명A(‘A’)**620
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윜조업을 씁위하는 법인으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의 대,A甲
퍜이사띜서 사업의 경씁담당자이며 피고인은의 인사노무담당 이사 피고인은,A,丙丁
피고인의 인사노무담당 부장이다A.
지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2..
가 조합뵄 공윜 관뜨 노조의 차별윁 취괉.
피고인의 공동범행1), ,甲 丙 丁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에는에 설립댜 위국괈속노조 소속의.A1996.
지회 이하 윜 노조 라 한다 앀복섘노조윜도 시행 이후인설A(‘ 1’) 2011. 7. 1.2012. 2. 22.
립댜노동조합 이하 윜 노조 라 한다 등 개의 노조가 있다 피고인들은A(‘ 2’)2.2012. 2.
말경 윜 노조앀 단체픑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뵄 공윜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윜22
노조에분 조합뵄를 인도해주괰띜 한 후 피고인은경 피고인2012. 2.,2012. 2. 27.丁
괉여담당자인 임에게 윜 노조를 탈퇴하고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괰본괉A&&‘ 12
윁용 요망 명단은 취합하여 송부 씈윕 이라는 내용의 륔일을 묜송하씀고1%-’, 2012. 3.
- 3 -
윜 노조는 윜 노조를 탈퇴하여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의 동의서를 첨부하5. 212210
여 피고인사촡에 조합뵄 공윜 요청을 하씀다 그런데 윜 노조의 설립일이A.22012. 2.
이고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은이후에 노조를 탈퇴하고 윜22., 21402012. 2. 22.12
노조에 가입을 한 것이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윜 노조의분 조합뵄 공윜 요청22012. 2.
에 대해 윜 노조앀 픑의를 하거나부터이후 각 조합원이 탈12012. 2. 1.2012. 2. 22.
퇴한 날굌지의 조합뵄는 윜 노조에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뵄는 윜 노조에 인도를 하1,2
는 등의 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괰 위하여 윜 노조의 동의, 21
없이윜 노조에 위명에 대한분 조합뵄를 일괄윁으띜 인도하2012. 3. 13. 22102012. 2.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조합뵄에 대해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윜 노조.21
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을 하씀다21..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 ,甲 丙 丁
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조합뵄에 대해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윜2
노조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을 하씀다121..
나 단체픑약에 대한 윜 노조앀 윜 노조의 차별윁 취괉.12
피고인의 공동범행1), ,甲 丙 丁
피고인들은윜 노조앀 단체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윜2012. 8. 22. 2,9. 12. 1
노조앀 단체 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뵄공윜 인사원쵙 규윕의 윜윕과 개윕 장애인,,,,,
징계윈차 고용안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별지 윜 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괰재앀 같이 윜 노조에 뵄해 불리한 내용을 윜‘ 1’2
노조에 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윜 노조에 뵄해 체 노조에 불리한 단체픑약안1.21
- 4 -
을 윜시하는 묩법으띜 윜 노조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121
지묰 개입을 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 ,甲 丙 丁
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윜 노조에 뵄해 윜 노조에 불리한 단체픑약안을 윜시하는 묩법으21
띜 윜 노조를 윜 노조앀 차별윁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121..
단체픑약사항위묘3.
가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픑약사항 위묘.
피고인의 범행1)甲
사용자는 서면으띜 작성하여 당사자 쌍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픑약의 내용
근띜 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윜 노조앀 회사 촡 쌍묩이 서명 날인한 단체픑약 윜 조,2010. 6. 29. 156
윜 픸에 의하면 회사는분간의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단 주간 중식시간은부1‘60. ,12:30
터 부여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음에도부터굌지 파업대뵄 재고’2011. 12. 1.2012. 1. 30.
쌓괰 생산량 늘리괰 등의 이유띜등 일부라인 사프트라인 에 근무하는 뵄롯한 유,AS()
등 근띜자들에게 총시간을 중식시간에 근무시켜 휴게시간을 윁게 부여함으띜**1,373
써 단체픑약 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甲
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픑약사항을 위묘하씀다.
나 안위보건에 관한 단체픑약사항 위묘.
- 5 -
피고인의 범행1)甲
사용자는 서면으띜 작성하여 당사자 쌍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픑약의 내용
중 안위보건 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윜 노조앀 회사 촡 쌍묩이 서명 날인한 단체픑약 윜 조 윜 항2010. 6. 29. 1852
에 의하면 신규채용 시 묏 작업 변경 시에는 시간 단 유해 위험작업자는시간 의“8( ,,16)
안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 프장에 턬입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음에도부터”, 2011. 7.
굌지 굀등 관리직 사원명을 별지 안위교육 미 지연 실시 내역 괰재앀2012. 1.**14‘()’
같이 안위교육 없이 프장에 턬입하여 작업을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단체픑.
약 중 안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甲
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픑약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각 일부 법윕진선1., ,甲 丙 丁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甲 丙 丁
생략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1. ()
생략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각 단체픑약 사본1.()
취업규쵙1.
안위보건교육일지 묏 교육자료 안위보건참석자 명단1.,
각 압섘조서1.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벌괈픕:90 , 814 ,30 (甲
선택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픸 나목 라목 윜 조 윜 항),922,, 311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벌, :90 , 814 ,30 (丙 丁
괈픕 선택)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A:94 , 90 , 814 ,30
조 윜 조 윜 픸 나목 라목 윜 조 윜 항, 922,, 311
경합범가중 피고인1.(, , , A)甲 丙 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1.(, , )甲 丙 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뤼윀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윜 노조에 조합, , , A,2甲 丙 丁
뵄를 공윜하여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뵄 일괄공윜는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는 사,
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윜 노조의 공식윁인 요청과 해당 조합원들 개인의 신청이 있었2
으므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씁에 지묰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뵄의 징섘는 단체픑약의 내용임이 인윕댘고 노동조합,
의 한동에 있어서 조합뵄의 징섘는 필섘불가결한 요소인 윐을 감안할 때 개별 근띜자
가 어느 노조에 소속댜 이상 임의띜 처분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과 같,
이 사용자 촡이 단체픑약과 달리 윜 노조에 귀속댘어야 할 조합뵄를 다른 노조에 지괉1
- 7 -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윜 노조앀, , , A,2甲 丙 丁
다른 단체픑약 요구안을 윜 노조에 윜시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윜 노조앀의 교섭 중11
윜시댜 단서 픑상안으띜 최종안으띜 볼 섘 없고 윜 노조앀 합의댜 단체교섭 잠윕안이1
윜 노조앀의 단체픑약과 실질윁으띜 동일하므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2
장하므띜 보건대 판시 별지 윜 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에 괰재댜 회사요구안이 이미,‘ 1’
타결댜 윜 노조에 대한 단체픑약에 뵄해 불리한 것으띜서 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21
동조합 한동을 위축시키거나 윀해할 우뜤가 있고 결국 이띜 인하여 윜 노조 자체의,1
조직 또는 한동이 위축댘거나 윀해댠 섘묖에 없다고 보인다 이는 복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
는 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댜다는 이른묔 사용자의 중립의무 에 묘하는 것으띜 그‘’,
합의댜 최종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 촡인 피고인들이 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씁1
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근띜자들띜 하여괈 중, A,甲
식시간 중에도 근띜를 하게 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근띜자들이 자묜윁으띜 휴식보다
초과근띜를 통한 보상을 택한 것이므띜 단체픑약 위묘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띜자가 임의띜 처분할 섘 없는 단체픑약,
사항으띜 보아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윜 노조앀 합의하씀다고 볼 만한1
사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괈위윁 보상이 묘드시 근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사원명에 대, A,14甲
- 8 -
하여 윕식 안위보건교육이 지연댜 사실은 인윕하나 위 직원은 학생인턴 사원으띜 회‘’
사의 윕식 종업원이 아니고 윜 노조의 조합원도 아니므띜 단체픑약이 윁용댘지 않을1
뿐만 아니라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교육 실시시괰를 특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약간 지
연한 것에 불과한 것은 단체픑약의 위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위 노사합의의 내용은 관행과 신의쵙에 근거하여 미처 노조에 가입하괰 어
뜤운 신규채용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괰 위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윁
용댘도띝 관뜨 규윕을 마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뵄띝 위 사원명이 윜 노조,141
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의 자율윁 픑의에 따라 마뜨댜 위 단체픑약은 신규
채용 직원 위부에게 윁시에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취지의 위 주.
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으띜 인하여 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씁에 어느 윕도 차질이 뵚어음을 것으띜1
는 보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이들은 회사의 구,, ,,甲 丙 丁
성원으띜서 회사의 묩침에 따른 윕상도 엿보이는 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할 때 주문 괰재앀 같이 픕을 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씁소식지 묜간으띜 인한 부당노동행위1.
의 윐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퍜이, , , AA甲 丙 丁乙
사 보좌담당 부장으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 9 -
다.
피고인은 실윁 부진으띜 인한 직원들의 사괰 윀하 소통 부재 임괈상승에 의한A,,
생산성 윀하 등의 문윜가 묜생하자 이를 해결하괰 위해노무법인이하2011. 11. 2.G(
이라 한다 의 자회사인 주명의띜과 계약괰간‘G’)( )**G“2011. 11. 2. ~ 2012. 10. 31.”,
컨설팅 괈액 월만 원컨설팅 대상 노사관계 법률자문 경씁합리핔 직원교육“ 5,000”,“,,,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문 등 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은 위 컨설팅 계”, G
약에 따라피고인에 노동쟁의 묜생 시 사촡의 입장을 직원들에게 위2011. 11. 16.A
달하고 윜 노조의 회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괰 위해 핍보지를 묜간하여 한용하도띝, 1
윜안하씀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 위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노조 소,,,G甲丙丁乙
식지에 대응하는라는 이름의 경씁소식지를 묜간하괰띜 하고 피고인피고인‘****',,丁
은 괰사내용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은 작성댜 괰사 내용을 검토하며 피고인은,,乙丙甲
괰사 내용을 최종윁으띜 승인하괰띜 한 후경씁소식지 픸를 묜간하2012. 1. 4. ‘****’1
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경씁소식지 픸 윜 면에 지회 집행부의 불2012. 1. 6. ‘****’21‘
법 지침으띜 야간생산 차질 이란 윜목 하에 윜 노조의 야간 근무 미실시띜 인해 생산’‘ 1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 는 내용의 괰사를 윜 면에 우리 모덐가 변핔해야 합니다 라는’, 2‘’
윜목 하에월일 야근자에 대해 근태를 윁용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앀 대의원은“1230,
즉각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는 내용의 괰사 묏 그 하단에 노사안윕이 지속댘어야 년 후 뵄위이 보인다 는 내용의‘3’
괰사를 게재하씀는데 그 취지는 윜 노조의 지침에 의한 야간 근무 미실시띜 인해 회사1
- 10 -
에 손해가 묜생하씀고 향후 회사는 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쵙에 따라 처,1
리를 할 씈윕이며 윜 노조가 변핔해야만 회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용자의, 1
의사를 위달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은경 위앀 같이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는 내용의 괰사를2012. 1. 6.1
경씁소식지 윜 픸에 개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22012. 7. 27.‘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거나 윜 노조에 뵄해’181, 2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하는 내용의 괰사를 연속윁으띜 경씁소식지에 게재함으띜써1
윜 노조의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1..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A,, , ,甲 丙 丁 乙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거나 윜 노조에 뵄해 윜 노조를1, 21
차별윁으띜 취괉하는 내용의 괰사를 경씁소식지에 연속윁으띜 게재함으띜써 윜 노조의1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
판단2.
사용자가 연설 사내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퍜명하는 경우 그 퍜명,,,
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윐 장소 묩법 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씁이나 한동에 미쵘거나 미쵠 섘 있는 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
씁 묏 한동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윕댜다면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
법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814‘
이에 개입하는 행위 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묰 개입으띜서의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에 묘드시 근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묜생굌지 요하는 것은 아니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2006. 9. 8.200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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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명할 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한동에 대하여 단서히,
뵄판윁 견해를 퍜명하거나 근띜자를 상대띜 집단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
씁상황 묏 윕책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뵄띝 파업이 씈윕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윕당성과 윁법성 여부 묏 파업이 회사나 근띜자에 미쵘
는 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픑 또는 이익윜공의 약속
등이 포함댘어 있거나 다른 지묰 개입의 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쵠 섘 있는·
요소가 연관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씁 묏 한동을 지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3. 1. 10.2011 15497,2013. 1. 31.2012 3475
참조).
위 각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각 경씁,
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픑 또는 이익윜공의 약속 등이 포함댘어 있거나 다
른 지묰 개입의 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쵠 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씁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
띜 볼 만한 행동을 하씀다는 자료는 찾아볼 섘 없으며 씤히뜤 위 각 경씁소식지의 내,
용은 사용자 촡에 허용댜 언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윜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1
의 입장을 알리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325
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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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핍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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