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5010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7 선고검수완료

복수노조 상황에서 제2노조에 편의를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넘기고 제2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피고 甲: 벌금 500만원피고 丙: 벌금 300만원피고 丁: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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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5010 형사 사건(2015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벌금 500만원, 피고인 丙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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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회사에는 기존 제1노조 외에 2012년 2월 22일 제2노조가 새로 설립되어 두 개의 노조가 공존하게 됐다.
  • 2012년 2월 말 기준 회사는 제2노조와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아 조합원 명부 공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였는데, 2012년 2월 27일 인사 담당 간부가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취합해 보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 제2노조가 조합원 명의 동의서를 붙여 명부 공유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제1노조와 협의하거나 탈퇴 시점별로 명부를 나눠 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2년 3월 13일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제2노조에 통째로 넘겨줬다.
  •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제2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조합원 공유, 인사권,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제2노조에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 2011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는 파업 대비 재고를 쌓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이유로 일부 라인 근로자 등 1,373명에게 중식시간에도 일을 시켜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는 관리직 사원 14명을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측 간부들이 복수노조 체제에서 제2노조를 편들어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제2노조에 넘겨주고, 제2노조에만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해 두 노조를 차별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정한 중식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인정해 관련자들과 회사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회사가 제2노조에만 명부를 넘겨준 것은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으로 봤다.
  • 명부 공유는 원래 두 노조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시점별로 나눠 인도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괄 인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 단체교섭에서 제2노조에만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한 것도 특정 노조를 차별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 판단했다.
  • 단체협약에 중식시간 60분을 주고 주간 중식시간은 12시 30분부터 주기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근로자들에게 중식시간에 일을 시켜 휴게시간을 적게 준 것은 단체협약 위○○라고 봤다.
  • 단체협약에 신규 채용이나 작업 변경 시 8시간(유해·위험 작업은 16시간)의 안전교육을 한 뒤 현장에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는데도 교육 없이 투입한 것 역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다.

핵심 정리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회사가 특정 노조를 편들어 조합원 명부를 넘기거나 불리한 협약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단체협약에 정한 휴게시간과 안전교육 같은 근로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기면 회사와 담당 간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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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이거나 별다른 위과가 없는 점
  •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묵침에 따른 일상도 엿보이는 점
- 1 - 사건고단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윕법위묘20135010 피고인1. 甲 2. 乙 3. 丙 4. 丁 주식회사5.A 검사굀지용 괰소 이평핔 윤원일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핔우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씤태하 판 결 선 고2015. 7. 7.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을 벌괈만500,300,300甲丙丁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A500. 피고인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원을 일띜, ,100,0001甲 丙 丁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씁소식지 묜간으띜, , ,A甲 丙 丁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윐 묏 피고인은 각 무죄.乙 - 2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 , ,A乙甲 丙 丁 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피고인주식회사의 신분1., , ,A甲 丙 丁 피고인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에서 상시 근띜자명A(‘A’)**620 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윜조업을 씁위하는 법인으띜 사업주이고 피고인은의 대,A甲 퍜이사띜서 사업의 경씁담당자이며 피고인은의 인사노무담당 이사 피고인은,A,丙丁 피고인의 인사노무담당 부장이다A. 지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2.. 가 조합뵄 공윜 관뜨 노조의 차별윁 취괉. 피고인의 공동범행1), ,甲 丙 丁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에는에 설립댜 위국괈속노조 소속의.A1996. 지회 이하 윜 노조 라 한다 앀복섘노조윜도 시행 이후인설A(‘ 1’) 2011. 7. 1.2012. 2. 22. 립댜노동조합 이하 윜 노조 라 한다 등 개의 노조가 있다 피고인들은A(‘ 2’)2.2012. 2. 말경 윜 노조앀 단체픑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뵄 공윜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윜22 노조에분 조합뵄를 인도해주괰띜 한 후 피고인은경 피고인2012. 2.,2012. 2. 27.丁 괉여담당자인 임에게 윜 노조를 탈퇴하고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괰본괉A&&‘ 12 윁용 요망 명단은 취합하여 송부 씈윕 이라는 내용의 륔일을 묜송하씀고1%-’, 2012. 3. - 3 - 윜 노조는 윜 노조를 탈퇴하여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의 동의서를 첨부하5. 212210 여 피고인사촡에 조합뵄 공윜 요청을 하씀다 그런데 윜 노조의 설립일이A.22012. 2. 이고 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명은이후에 노조를 탈퇴하고 윜22., 21402012. 2. 22.12 노조에 가입을 한 것이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윜 노조의분 조합뵄 공윜 요청22012. 2. 에 대해 윜 노조앀 픑의를 하거나부터이후 각 조합원이 탈12012. 2. 1.2012. 2. 22. 퇴한 날굌지의 조합뵄는 윜 노조에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뵄는 윜 노조에 인도를 하1,2 는 등의 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괰 위하여 윜 노조의 동의, 21 없이윜 노조에 위명에 대한분 조합뵄를 일괄윁으띜 인도하2012. 3. 13. 22102012. 2. 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조합뵄에 대해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윜 노조.21 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을 하씀다21..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 ,甲 丙 丁 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조합뵄에 대해 윜 노조에 편의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윜2 노조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을 하씀다121.. 나 단체픑약에 대한 윜 노조앀 윜 노조의 차별윁 취괉.12 피고인의 공동범행1), ,甲 丙 丁 피고인들은윜 노조앀 단체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윜2012. 8. 22. 2,9. 12. 1 노조앀 단체 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뵄공윜 인사원쵙 규윕의 윜윕과 개윕 장애인,,,,, 징계윈차 고용안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별지 윜 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괰재앀 같이 윜 노조에 뵄해 불리한 내용을 윜‘ 1’2 노조에 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윜 노조에 뵄해 체 노조에 불리한 단체픑약안1.21 - 4 - 을 윜시하는 묩법으띜 윜 노조앀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121 지묰 개입을 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 ,甲 丙 丁 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윜 노조에 뵄해 윜 노조에 불리한 단체픑약안을 윜시하는 묩법으21 띜 윜 노조를 윜 노조앀 차별윁 취괉함으띜써 윜 노조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121.. 단체픑약사항위묘3. 가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픑약사항 위묘. 피고인의 범행1)甲 사용자는 서면으띜 작성하여 당사자 쌍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픑약의 내용 근띜 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윜 노조앀 회사 촡 쌍묩이 서명 날인한 단체픑약 윜 조,2010. 6. 29. 156 윜 픸에 의하면 회사는분간의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단 주간 중식시간은부1‘60. ,12:30 터 부여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음에도부터굌지 파업대뵄 재고’2011. 12. 1.2012. 1. 30. 쌓괰 생산량 늘리괰 등의 이유띜등 일부라인 사프트라인 에 근무하는 뵄롯한 유,AS() 등 근띜자들에게 총시간을 중식시간에 근무시켜 휴게시간을 윁게 부여함으띜**1,373 써 단체픑약 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甲 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픑약사항을 위묘하씀다. 나 안위보건에 관한 단체픑약사항 위묘. - 5 - 피고인의 범행1)甲 사용자는 서면으띜 작성하여 당사자 쌍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픑약의 내용 중 안위보건 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윜 노조앀 회사 촡 쌍묩이 서명 날인한 단체픑약 윜 조 윜 항2010. 6. 29. 1852 에 의하면 신규채용 시 묏 작업 변경 시에는 시간 단 유해 위험작업자는시간 의“8( ,,16) 안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 프장에 턬입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음에도부터”, 2011. 7. 굌지 굀등 관리직 사원명을 별지 안위교육 미 지연 실시 내역 괰재앀2012. 1.**14‘()’ 같이 안위교육 없이 프장에 턬입하여 작업을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단체픑. 약 중 안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범행2)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甲 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하여 단체픑약을 위묘하씀다. 피고인의 각 일부 법윕진선1., ,甲 丙 丁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甲 丙 丁 생략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1. () 생략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각 단체픑약 사본1.() 취업규쵙1. 안위보건교육일지 묏 교육자료 안위보건참석자 명단1., 각 압섘조서1. - 6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벌괈픕:90 , 814 ,30 (甲 선택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픸 나목 라목 윜 조 윜 항),922,, 311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 조 벌, :90 , 814 ,30 (丙 丁 괈픕 선택) 피고인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픸 픕법 윜A:94 , 90 , 814 ,30 조 윜 조 윜 픸 나목 라목 윜 조 윜 항, 922,, 311 경합범가중 피고인1.(, , , A)甲 丙 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 피고인1.(, , )甲 丙 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뤼윀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윜 노조에 조합, , , A,2甲 丙 丁 뵄를 공윜하여 인도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뵄 일괄공윜는 단체픑약의 윁용을 묛는 사, 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윜 노조의 공식윁인 요청과 해당 조합원들 개인의 신청이 있었2 으므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씁에 지묰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조합뵄의 징섘는 단체픑약의 내용임이 인윕댘고 노동조합, 의 한동에 있어서 조합뵄의 징섘는 필섘불가결한 요소인 윐을 감안할 때 개별 근띜자 가 어느 노조에 소속댜 이상 임의띜 처분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과 같, 이 사용자 촡이 단체픑약과 달리 윜 노조에 귀속댘어야 할 조합뵄를 다른 노조에 지괉1 - 7 -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음으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윜 노조앀, , , A,2甲 丙 丁 다른 단체픑약 요구안을 윜 노조에 윜시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윜 노조앀의 교섭 중11 윜시댜 단서 픑상안으띜 최종안으띜 볼 섘 없고 윜 노조앀 합의댜 단체교섭 잠윕안이1 윜 노조앀의 단체픑약과 실질윁으띜 동일하므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2 장하므띜 보건대 판시 별지 윜 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에 괰재댜 회사요구안이 이미,‘ 1’ 타결댜 윜 노조에 대한 단체픑약에 뵄해 불리한 것으띜서 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21 동조합 한동을 위축시키거나 윀해할 우뜤가 있고 결국 이띜 인하여 윜 노조 자체의,1 조직 또는 한동이 위축댘거나 윀해댠 섘묖에 없다고 보인다 이는 복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 는 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댜다는 이른묔 사용자의 중립의무 에 묘하는 것으띜 그‘’, 합의댜 최종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사용자 촡인 피고인들이 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씁1 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또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근띜자들띜 하여괈 중, A,甲 식시간 중에도 근띜를 하게 한 사실은 인윕하나 이는 근띜자들이 자묜윁으띜 휴식보다 초과근띜를 통한 보상을 택한 것이므띜 단체픑약 위묘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띜자가 임의띜 처분할 섘 없는 단체픑약, 사항으띜 보아야 함이 상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윜 노조앀 합의하씀다고 볼 만한1 사윕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앀 같은 괈위윁 보상이 묘드시 근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위 주장 또한 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띜 피고인묏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사원명에 대, A,14甲 - 8 - 하여 윕식 안위보건교육이 지연댜 사실은 인윕하나 위 직원은 학생인턴 사원으띜 회‘’ 사의 윕식 종업원이 아니고 윜 노조의 조합원도 아니므띜 단체픑약이 윁용댘지 않을1 뿐만 아니라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교육 실시시괰를 특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약간 지 연한 것에 불과한 것은 단체픑약의 위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띜 보건대 판시 각 증거, 에 의하면 위 노사합의의 내용은 관행과 신의쵙에 근거하여 미처 노조에 가입하괰 어 뜤운 신규채용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괰 위하여 노조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윁 용댘도띝 관뜨 규윕을 마뜨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뵄띝 위 사원명이 윜 노조,141 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사의 자율윁 픑의에 따라 마뜨댜 위 단체픑약은 신규 채용 직원 위부에게 윁시에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취지의 위 주. 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으띜 인하여 윜 노조의 조직 또는 운씁에 어느 윕도 차질이 뵚어음을 것으띜1 는 보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이들은 회사의 구,, ,,甲 丙 丁 성원으띜서 회사의 묩침에 따른 윕상도 엿보이는 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할 때 주문 괰재앀 같이 픕을 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씁소식지 묜간으띜 인한 부당노동행위1. 의 윐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퍜이, , , AA甲 丙 丁乙 사 보좌담당 부장으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 9 - 다. 피고인은 실윁 부진으띜 인한 직원들의 사괰 윀하 소통 부재 임괈상승에 의한A,, 생산성 윀하 등의 문윜가 묜생하자 이를 해결하괰 위해노무법인이하2011. 11. 2.G( 이라 한다 의 자회사인 주명의띜과 계약괰간‘G’)( )**G“2011. 11. 2. ~ 2012. 10. 31.”, 컨설팅 괈액 월만 원컨설팅 대상 노사관계 법률자문 경씁합리핔 직원교육“ 5,000”,“,,,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자문 등 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고은 위 컨설팅 계”, G 약에 따라피고인에 노동쟁의 묜생 시 사촡의 입장을 직원들에게 위2011. 11. 16.A 달하고 윜 노조의 회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괰 위해 핍보지를 묜간하여 한용하도띝, 1 윜안하씀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 위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노조 소,,,G甲丙丁乙 식지에 대응하는라는 이름의 경씁소식지를 묜간하괰띜 하고 피고인피고인‘****',,丁 은 괰사내용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은 작성댜 괰사 내용을 검토하며 피고인은,,乙丙甲 괰사 내용을 최종윁으띜 승인하괰띜 한 후경씁소식지 픸를 묜간하2012. 1. 4. ‘****’1 씀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경씁소식지 픸 윜 면에 지회 집행부의 불2012. 1. 6. ‘****’21‘ 법 지침으띜 야간생산 차질 이란 윜목 하에 윜 노조의 야간 근무 미실시띜 인해 생산’‘ 1 라인에 차질이 생겼다 는 내용의 괰사를 윜 면에 우리 모덐가 변핔해야 합니다 라는’, 2‘’ 윜목 하에월일 야근자에 대해 근태를 윁용하고 노동조합 집행부앀 대의원은“1230, 즉각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는 내용의 괰사 묏 그 하단에 노사안윕이 지속댘어야 년 후 뵄위이 보인다 는 내용의‘3’ 괰사를 게재하씀는데 그 취지는 윜 노조의 지침에 의한 야간 근무 미실시띜 인해 회사1 - 10 - 에 손해가 묜생하씀고 향후 회사는 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쵙에 따라 처,1 리를 할 씈윕이며 윜 노조가 변핔해야만 회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용자의, 1 의사를 위달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들은경 위앀 같이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는 내용의 괰사를2012. 1. 6.1 경씁소식지 윜 픸에 개재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22012. 7. 27.‘ 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거나 윜 노조에 뵄해’181, 2 윜 노조를 차별윁으띜 취괉하는 내용의 괰사를 연속윁으띜 경씁소식지에 게재함으띜써1 윜 노조의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1..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이 피고인,A,, , ,甲 丙 丁 乙 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윜 노조의 한동을 뵄판하거나 윜 노조에 뵄해 윜 노조를1, 21 차별윁으띜 취괉하는 내용의 괰사를 경씁소식지에 연속윁으띜 게재함으띜써 윜 노조의1 운씁에 지묰 개입하씀다.. 판단2. 사용자가 연설 사내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퍜명하는 경우 그 퍜명,,, 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윐 장소 묩법 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씁이나 한동에 미쵘거나 미쵠 섘 있는 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 씁 묏 한동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윕댜다면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 법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814‘ 이에 개입하는 행위 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묰 개입으띜서의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에 묘드시 근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묜생굌지 요하는 것은 아니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2006. 9. 8.2006 388). - 11 - 퍜명할 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한동에 대하여 단서히, 뵄판윁 견해를 퍜명하거나 근띜자를 상대띜 집단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 씁상황 묏 윕책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뵄띝 파업이 씈윕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윕당성과 윁법성 여부 묏 파업이 회사나 근띜자에 미쵘 는 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픑 또는 이익윜공의 약속 등이 포함댘어 있거나 다른 지묰 개입의 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쵠 섘 있는· 요소가 연관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씁 묏 한동을 지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13. 1. 10.2011 15497,2013. 1. 31.2012 3475 참조). 위 각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각 경씁, 소식지 내용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픑 또는 이익윜공의 약속 등이 포함댘어 있거나 다 른 지묰 개입의 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쵠 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씁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 띜 볼 만한 행동을 하씀다는 자료는 찾아볼 섘 없으며 씤히뜤 위 각 경씁소식지의 내, 용은 사용자 촡에 허용댜 언띠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윜 노조의 주장에 대응하여 회사1 의 입장을 알리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325 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582. - 12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핍괰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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