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서류비치등
제14조(서류비치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1호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 2호
2. 규약
- 3호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 4호
4. 회의록
- 5호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항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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