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191수원지방법원 1심2024-07-05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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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24카합10191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1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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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의 산하지부로서 ****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채권자들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다.
  • 채권자들은 2021년 4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채무자의 ****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여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채권자들은 E이 재직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여 채무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 등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른 조합원의 검사권에 기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채권자들은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도 청구하면서, 등사 방법에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함께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노동조합 산하지부 소속 조합원인 채권자들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른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검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 열람권은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등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열람 범위는 최근 3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으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채무자가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민법 제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가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6조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채권자들의 열람권을 인정하였다.
  • 등사청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6조가 문언상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장부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열람권만으로도 민주적 운영과 견제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등사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열람 범위와 관련하여 신청목록 제5항 '기타 필요한 전산 자료'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제외하고,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3년 보존기간에 한정하여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거래처별 원장,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의 열람을 허용하였다.
  •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결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산하지부 조합원이 전 간부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검사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알 권리에 기한 열람권은 인정하였다. 다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열람 범위도 최근 3년으로 제한되어, 조합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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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191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채 권 자A (선정당사자) 채 무 자**** **** 주 문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 영업 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권자(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30 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소재지에 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 - 2 - 다. 다만, 채권자의 근무사정을 감안하여 열람하는 영업일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2일 이내로 포함해야 하며, 등사의 방법에는 사진촬영, 스캔,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 등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제1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의 조합원 중 **** 소속 우체국 또는 집중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산하지부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4와 같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들은 2021. 4.경부터 2024. 3.경까지 채무자의 **** 지위에 있던 E이 조합비 를 횡령한 후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이 채무자의 ****으로 재직하던 당시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 무자에게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채무 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3 - 3. 판단 가. 민법 제710조에 기한 조합원의 검사권 인정 여부 먼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0조가 정하는 검사권을 행사하여 채무 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 의 산하지부로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보이는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 710조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열람‧등사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법적 성격,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의 피보 전권리를 노동조합법령에 기하여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14조 는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 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 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 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상황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 장하고 조합재정의 투명성을 고취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조합 원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등사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그 문언상 결산결과 운영상황에 관한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정 등을 보아도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 - 4 -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워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일 응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견제하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만약 등사의 필요성이 크다면 조합원들이 총의를 모아 조합 규약에 등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재정에 관한 장 부와 서류의 열람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정이 발견되거나 상당한 개연성이 드러난 경 우 조합원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노동조합법 규정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에 관한 등사청구권까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인용하는 열람의 범위, 열람기간 등 채권자들은 별지2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열람을 구하는데, 별지2 신 청목록 기재 제5항은 대상이 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열람범위에 포함 하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이유, 채권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의 내용, 채무자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보면, 채권 자들에게 별지3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다만, 별지3 인용목록에 대한 열람의 범위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보존‧비치의무가 있는 3년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당사자의 근무형태, 채무자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 업무의 평온 등을 감 - 5 - 안하여 채권자 및 그 대리인의 열람기간을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 일 후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인용부분에 관한 간접강제도 구하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5. 재판장 판사조병구 판사한상술 판사최지원 - 6 - 별지2 신청목록 1.회계감사 보고서 2.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거래처별 원장 4.계정별 원장 5.기타 필요한 전산 자료 6.지출증빙 (영수증). 끝. - 7 - 별지3 인용목록 이 사건 결정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의 아래 해당 서류 1. 회계감사 보고서 2.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와 유사한 자료) 3. 거래처별 원장 4. 계정별 원장 5. 지출증빙(영수증). 끝. - 8 - 별지4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 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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