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채권자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항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2024라20672 민사 사건(2025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경, OO지역에 있는 지하 6층·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 274명 중 64명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고, 채권자 A에게 집회 소집과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2023년 5월 19일경, 채권자 A 등이 구분소유자들에게 2023년 5월 30일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했고, 통지서에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과 기한이 안내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열린 관리단집회에서 채권자 A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했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소집권한·의장 자격·의결정족수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특히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의장을 맡아야 하는데 채권자 A가 의장을 맡았고,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찬성으로 집계해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보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채권자들이 소집권한·의장 자격·의결정족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장 추천에 동의가 있었고 실제 찬성 비율도 과반수를 넘었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이나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최연장자가 채권자 A를 의장으로 추천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채권자 A가 의장을 맡은 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심문 결과, 전체 구분소유자 등 274명 중 14명이 직접 참석하고 143명이 위임이나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해, 구분소유자의 57.29%(157명)와 의결권 면적의 54.33%가 찬성해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직접 참석자 14명이 위임받은 의결권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단집회에서 의장 자격이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다툼이 있더라도, 실제 찬성 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과반수를 넘고 절차상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결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이나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라2067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무자, 상대방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
제 1 심 결 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자 2024카합 50105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과 D관리단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
32174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D관리단 관리
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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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이 유
1. 소명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서울 **** E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24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D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
라 한다 )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3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 명
1)
중 64 명은 2023. 4. 경 “이 사건 건물의 관
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으로 채무자를 선임하는 안건 (이하 ’이 사건 안건 ‘이라 한다 )을
포함한 4개의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고, 채권자
A에게 집회소집과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하며, 관리단집회 장소
에서 채권자 A를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채권자 A 등은 2023. 5. 19. 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2023. 5. 30. 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해당 소집통지서에는 ’집합건물법 제38 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대리인(위임장
교부 )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4. 기타 안내사항), 구분소유
1) 구분소유자의 수 산정 방법은 ① 1명이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하고, ② 다수의 사람이 한 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하며, ③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의 수와 세대의 수 중 적은 수를 구분소유자의 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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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의결권을 2023. 5. 30. 16 시까지 총회장소에서 또는 팩스로 행사하거나 2023. 5.
29. 자정까지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위 기한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었다.
라. 2023. 5. 30.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
다)에서 채권자 A가 의장이 되어 집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4개의 안건
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채무자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들 중 최연장자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의 의장으로 위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구분소유자들 내지
점유자들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하여 이 사건 안건이 의결정족수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수와 그 의결권 면적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의결권 면적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4 -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되는데
(집합건물법 제39 조 제1항 본문 ),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
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F‘라는 것이고, 채무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채권자 A를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소명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F로부터
의장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A가 진행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 자격으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
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등 274 명
2)
중 14 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방식으로, 143 명(= 구분소유자 100 명
+ 점유자 43 명)은 위 직접 참석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구분소
유자 등의 57.29%(157명/274 명), 의결권 면적의 54.33%(10,336.308㎡/19,021.89㎡)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구분소유자의 수 산정 방법은 ① 1명이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하고, ② 다수의 사람이 한 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계산하며, ③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세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의 수와 세대의 수 중 적은 수를 구분소유자의 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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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다투므로 구체적으로 살핀다.
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직접 참석자 14 명이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각 1장의 투표용지만 제출하면서 그 투표용지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14 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본인의 의결권만을
행사하였을 뿐 위임받은 의결권까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직접 참석자 14 명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 1장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위임받은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점유자들에게 이 사건 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 목적 사항
이 사전에 고지되었던 점, ② 직접 참석자 14 명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구분소유
자들 및 점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한 뒤 이 사건 안건에 관한 의
결권을 행사한 점, ③ 의결권 위임장에는 ’위임안건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의결권한을
위임하며, 본 위임장이 본인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서면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전적으
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는 ’대
리 참석 시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시할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대리권 행사 방
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집합건물법 제38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직접 참석자 14 명이
투표용지를 1장만 제출하고 그 투표용지에 별도로 의결권 대리 행사의 취지를 기재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투표행위에는 본인의 의결권 행사 외에 위임받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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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7층 J호 내지 K호의 공유자들인 G, H, I이 이 사건
건물 중 7층 J호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않았고, 7층 J호에 대하여도 위 공유자들이 각각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제
출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7 조 제2항
3)
에 위반하여 그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7층 J호 내지 K호(이
사건 건물 7층 전체이다)는 G, H, I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위 전체 호실을 통합
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7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에도 ’7
층 J호‘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G, H, I은 모두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채권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에 집합건물법 제37 조
제2항은 전유 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G, H, I이 이 사건 건물 7층 J호 내지 K호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
렵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L, M호 및 8층 J호에 대하여도 위 각 호실의
공유자들이나 공동 점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결
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호실의 공유자들이나 점유자들 모두가 동일
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채무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
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37 조 제2항의
3) 집합건물법 제37 조(의결권)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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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N호, O호, P호, Q호, R호, 2층 S호의 구분소유자
인 T가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1층 N호, O호, P호의 점유자인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
한다 )도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호실에 대하여 의결
권이 중복 행사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N호, O호, P호, Q
호, R호, 2층 S호의 구분소유자인 T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V에게
위임하였고, V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한 사실 (채권자
들은 T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1
층 N호, O호, P호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T가 행사한 의결권만을 찬성으로 집계한 사실
을 알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채권
자들은 1층 J호, W호, X호, Y호, L호에 대하여도 점유자인 U와 구분소유자들 내지 다
른 점유자가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 J호, W호, X호, Y호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이 행사한 의
결권만을 집계하였고, 1층 L호에 대하여는 점유자인 Z만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
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이 소명된다(U의 서면결의서에 기재된 ’1 층 L호‘는 ’1 층
AA 호‘의 오기로 보인다)].
라)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AB 호(아파트)에 관하여 AC , AD 가 각 1/2 지분을 공
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은 당초 AC 단독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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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가 이 사건 결의 이후 AD 의 이름이 추가로 기재된 것이므로, 위 AB 호에 관
하여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공유자 1인인 AC 가 단독으로 한 의결권 위임은 효
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AB 호에 관한 의결권
위임장의 위임인으로 AC 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결의 이후 위임인으로 AD 가
추가로 기재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 AC 와 AD 가 부부이고 위 AB 호에 공동
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투지 아니하고, AC 가 AD 에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의 이후 AD 가 이 사건 결의 또는 의결권
위임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AB 호에 관한 의
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위 AB 호(전유부분 면적 97.29㎡)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등의 56.93%(156명
/274 명), 의결권 면적의 53.82%(10,239.018㎡/19,021.89㎡)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3층 O호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인 유한회사 AE (이하
‘AE ’라고 한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AF 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E 의 대표이사는 AG , AF 임을 알 수
있고 , 위 대표이사들은 각자 AE 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AF 는 AE 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O호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3층 O
호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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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Y호의 구분소유자인 AH 이 의결권을 채무자
와 AI 2인에게 각각 위임하였으므로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H 이 채무자 및 AI 에게 각각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한편 소갑 제3, 5호증 , 소을 제
29, 30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및 AI 은 모두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H 이 2인에
게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
는 의결권 행사를 한 이상 AH 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사)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AJ ,
AK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AL 이 이 사건 관리인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않았음에도 AJ 및 AK 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과 AL 이 이 사건 안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위 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하면 이 사건 안건은 의결권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므로 ,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소갑 제45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J 및 AK 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AL 은 모두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아)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중 일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점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4)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AL 이 AL 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는데, 수임인인 AL 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
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AM 호의 구분소유자 AL 이 작성한 위임장(소갑 제2호증의 86 쪽)에 의하면, AL 이 ‘수
임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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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자료가 없다 . 또한 채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허위
의 투표용지가 있었고, U의 대표 AN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
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25. 1. 10.
재판장 판사홍동기
판사조 인
판사이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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