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라656서울고등법원 1심2013-09-0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라656 민사 사건(2013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자 2013카합24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경위설명서에는 채권자에게 보낸 이사회소집통지요구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인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을 기재하였는바,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전에 채권자에게 전혀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신임결의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을뿐더러,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외 2 등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이후 개최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해임사유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외 2, 3, 4 목사 등을 통하여 채권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권징재판에서 장로직 파직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요청서 및 소집통지서에도 장로직 파직 결정 사실을 강조하여 적시하는 등 채무자의 이사들에게 잘못된 교회 권징재판의 내용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채권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각인시켰고, 그 결과 채무자의 이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의 개혁정책에 반발하여 채권자를 이사장의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반대세력의 부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