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6노161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09-01 선고검수완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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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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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규약 부칙 제5조를 2010년 8월 14일에 개정함.
  • 노동부장관은 이 규약 부칙 제5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음.
  •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법리오해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쟁점은 시정명령의 적법성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시정명령과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되어 법리를 잘못 해석한 점이 없다고 봄.
  • 과거에도 비슷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규약을 유지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위와 사건 이후 상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결문 내 일부 오기(잘못된 표기)는 법원에서 바로잡음.

핵심 정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시정명령과 벌금형이 적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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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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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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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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