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9고단59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9-2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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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피고인 1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
- 같은 해 6월 26일, 피고인 2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운송을 막기 위한 집회를 경기 광주시에서 열었다.
- 7월 2일에도 피고인 1과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해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 3월,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 1과 노동조합을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와 시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집회 참여가 공무원의 직무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무에 관련된 근무조건 개선 등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며, 정치적 구호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피고인 1의 촛불집회 참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 집회 참여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어도 직무를 해태한 영향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 노동조합 규약이 법에 어긋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도 인정되었다.
- 노동조합이 합병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등기와 자료상 사실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참여했고, 노동조합은 법원의 시정명령을 어겼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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