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0노178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피고인A가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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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78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노동조합: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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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인 피고인A는 특정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A는 집회 참가가 법령상 허용되거나 정당한 행위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B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B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합병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병에 따른 설립 신고가 반려됐고, 합병 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피고인B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된 절차상 잘못을 확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회 참가 등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금지된 집단행위인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1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B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의 목적과 준비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A의 참여는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고,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집단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되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려면 새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설립 신고도 마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가 반려됐고 합병 등기도 없었으므로 기존 노동조합이 소멸하지 않았다.
  • 다만 1심은 노동조합 대표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노동조합 부분의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다시 판결했다.
  •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노동조합에 벌금 1,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집회 참가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노동조합의 합병이 법적으로 완료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합병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조합은 소멸하지 않았고, 1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 부분은 다시 재판했으며 피고인A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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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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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상진(기소), 김기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 노동조합 부분을 파기한다. ****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의 항소와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이른바 ****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주장 ****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9. 9. 21. 및 22. 합병결의에 따라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합병되어 ****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 12.경 ****에게 설립신고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조합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조합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행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조합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소멸되고 1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을 말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를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③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 25. 피고인 조합의 주장과 같은 합병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2010. 3. 3. 그 신고가 반려되었을 뿐(현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다) 현재까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병등기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대표자가 없을 때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자의 임무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에 의하여 다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는 2010. 3. 19. ****에서 ****로, 2012. 3. 19. ****로 각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심의 증거조사 내지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당시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 ****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조합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76조를 위반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의 항소와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합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조합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노동조합 부분】【범죄사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 노동조합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1. **** 및 **** 노동조합 대리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 노동조합 공문, 시정지시 공문, 의결 공문, 의결요청 공문, 각 시정명령 공문, 기한연장요구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의법조치지시 공문, **** 노동조합 규약,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인수 윤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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