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노1356부산지방법원 2심2009-07-16 선고검수완료
지역생활보지에 일본 공장·식당 근무직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처를 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356 형사 사건(2009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22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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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령에 몸이 불편해 직장생활을 할 여력이 없고 재산도 없어 생계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생계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 11일 OO지역 소재 경매실에서 지역생활보지에 '남 여 일본 공장 공장 식당 근무직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 피고인은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일본 취업 소개를 대가로 1만 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에게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일본 취업 소개를 실제로 해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이에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역생활보지에 일본 취업 알선 광고를 게재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실제로 일본 취업을 알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 즉 일정한 금품을 받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월급이나 식사 등 일본 취업 조건에 관해 간단히 상담해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수사기록에 첨부된 범죄인지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일본 취업을 알선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
- 피고인이 광고 후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소개 대가로 1만 원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유료로 일본 취업 알선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유료 직업소개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금품을 받거나 취업 알선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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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고령에 몸이 불편하여 직장생활을 할 여력이 없고 재산도 없어 생계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생계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노직업안윕법위묘2009 1356
피고인년생 **** (34,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4. 9.20087572
판 결 선 고2009. 7.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은 고뜹인데다가 몸이 불편하여 직장생한을 할 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괰초노뜹연괈법에 의한 섘괉대상자띜 결윕댘어 윕부지원괈으띜 하루하루 생한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
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넄구든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2008. 3. 11.
**** 소재경뵄실에서 지역생한윕보지 **** 에 남 여 일본 프장 공장 식당,“” “ ,,,,■
근무직 모집 이라는 문구를 보고 찾아씨외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월괉은 일본”C1“
돈으띜 만 천 엔에서 만 천 엔 사이이고 공장이나 식당에 가게 댘면 한국 돈1 11 3,160
만원으띜 섙식을 윜공묛을 섘 있다 라는 등 이들에게 상담한 뒤 일본취업을 소개한 대”
가만원을 묛을 목윁으띜 위 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본국에 취업을 알선하23
는 무등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씁위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증거를 거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4.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댘는 근띜자가 취직하고191
자 하는 장소를 괰준으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띜 구
분하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는 직업소개 라 함은 구인 딐는 구직의 신청을 묛아 구,42“”
인자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윜 픸는 무료직업소개, 4“
- 3 -
사업 이라 함은 섘섘료 회뵄 괰타 일체의 괈품을 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
을 말하고 윜 픸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 5“”
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역생한윕보지의 광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댜띜부터,C2
일본에 취업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뵄 명목으띜 인당 만 원을 지괉해주겠다는15
윜의를 묛고지역생한윕보지인 **** 에 남 여 일본 프장 공장 식, 2008. 2. 17.‘’ “ ,,,,
당 근무직 모집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묛은 사람들 중에 대해서만 월괉이나 섙식 등 일본에서 취업하는 조건에C1
관하여띜부터 위해들은 대띜 간단하게 상담을 하여 준 뒤의 연락처를 알뜤준C2C2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가을 일본에서 취업할 섘 있도띝 어떠한 행위를 하씀,C2 C1
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섘사괰띝에 첨부댜에 대한 범죄인지보고[C2
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괰재에 의하면 섘사괰띝면 참조는년도,(25-36), C2 2008
에과등 명을 일본에서 취업할 섘 있도띝 소개를 하여 준 대가띜만 원을C3 C4223
묛은 것으띜 보일 뿐이고가을 일본에 취업할 섘 있도띝 소개하씀다고 볼 자료, C2 C1
는 없다 피고인이 위 광고 후 연락을 한 사람들띜부터 어떠한 괈품을 지괉묛았다거나),
띜부터을 소개한 대가띜 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C2C15,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이 그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이나의 연락처C2
를 알뜤준띜부터 섘섘료나 회뵄 등 괈품을 묛고 일본국 내 취업을 위한 고용계약C1
의 성립을 알선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달리 피고인이 유료띜 국외직업소개행위를 하씀다고 인
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 단윕한,
- 4 -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띜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3642,
같이 판결한다.
결띠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2,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325
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582,
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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