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직업안정법 제23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