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8947·서울행정법원·2020-02-13·1심
구인사이트에 허위 업체명과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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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7033·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인터넷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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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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