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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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2024브1072 사기 사건(2025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내지 제12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함.
- 제1심은 변호사보수를 제외하였으나, 항고심은 유추적용을 인정하여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액을 확정함.
-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가 쟁점.
- 신청인은 2020. 11. 피신청인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 2023. 3. 신청 인용 결정 확정.
-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변호사보수 포함 주장.
- 제1심은 변호사보수 제외하고 24,861원 확정.
- 항고심은 유추적용을 통해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하다고 판단, 총 3,624,861원 확정.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함. 제1심은 변호사보수를 제외하였으나, 항고심은 유추적용을 인정하여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액을 확정함.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가 쟁점. 항고심은 이행명령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624,861원으로 확정.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행명령 신청 사건은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 점,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전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이행 이유와 사정을 살펴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위하여 실질적 심리가 행해지는 점.
- 이행명령 신청은 정액 인지를 붙여야 하는 사건이기는 하나 변호사보수의 산입 기준에 관하여 그 대상사건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의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은 이미 소가산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명령 사건의 소가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
-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한 금전지급 의무, 유아인도 의무, 면접교섭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명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제도인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그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점.
- 대법원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이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사조정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조정법에서 대립구조를 전제로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 대심적 구조인 소송으로 이행되는 점 등에서 비대심적 구조를 취하는 비송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
핵심 정리
이행명령 신청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가 쟁점. 항고심은 유추적용을 인정하여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액을 확정함. 이행명령 신청 사건은 대심적 구조를 가지는 점,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전지급 의무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심리하여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이행 이유와 사정을 살펴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위하여 실질적 심리가 행해지는 점.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 사건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은 이행명령 신청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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