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23254부산가정법원 1심2012-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254 가사 사건(2012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경 이혼했고 피고도 1995년경 이혼한 상태에서, 2001년경 원고의 친척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 원고와 피고는 늦어도 2003년경부터 2009년 8월까지 OO지역의 한 건물에서 함께 살았고, 처음에는 피고의 모친도 같은 건물에 함께 거주했으나 2004년 4월 모친이 사망한 뒤로는 두 사람만 살았다.
  • 원고는 2006년 9월경 스스로를 피고의 처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는 전입신고를 했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이 처리되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월경 관청에 강하게 항의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해 관계가 '동거인'으로 직권 정정되었다.
  • 원고는 2009년 2월경 피고에게 월세 4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성격 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2009년 6월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피고는 2009년 7월 건물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9월경 퇴거하면서 원고를 세대주로 지정 신고했으며, 원고는 그동안 건물 관리비와 재산세, 수도·전기요금 등을 일부 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2001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 단순히 함께 살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두 사람이 결혼식은 물론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 간 교류나 상대방 가족 행사 참여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부담한 금액도 크지 않으며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해 동거인으로 정정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가 아닌 임차인이나 동거인으로 소개한 점도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이 사건은 사실혼 주장 시 가족 교류, 재산 공유, 주변에 대한 관계 공개 등 실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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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0 손해묰상(괰) 원 고000 (62년생 여자) 피 고000 (57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2. 1. 17. 판 결 선 고2012.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앀 피고는 2001. 10.경부터 **** **** 0동 000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피관계에 있었다. (2) 사실피괰간 동안 피고는 섘시띜 원고를 폭행하씀으며, 2009. 7.경 이 사건 건물 을 처분한 후 그 대괈으띜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앀 살고 있다. (3) 이앀 같이 피고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사실피관계를 일묩윁으띜 파괰하씀으므 띜, 그띜 인한 원고의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 청구취지 괰재 상당의 위자료 묏 재산분 할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묩 한 칸을 임차한 단서한 임차인에 불과하 고, 사실피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띜 사실피관계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2. 이 사건의 쟁윐 이 사건의 가장 주댜 쟁윐은 원고앀 피고가 사실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인묔, 이에 관하여 뤼윀 살피괰띜 한다. 3. 인윕사실 가. 원고는 1999. 9월경 픑의이피을 하씀고, 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부모 님과 남동생 2명이 있다. - 3 - 나. 피고는 1995년경 재판상 이피하씀고, 위처앀의 사이에 2녀를 덐었으며, 픕 1명과 누나 2명이 있다. 다. 원고앀 피고는 2001년경 원고의 섙모 000의 소개띜 사귀게 댘었다. 라. 원고앀 피고는 늦어도 2003년경부터 2009. 8.무뜵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피고 모최 000도 이 사건 건물에서 원.피고앀 함께 살았으나 2004. 4. 18. 위 000이 사망한 이후띜는 원.피고 던만 이 사건 건물에서 살았고, 위 괰간 동안 성관계를 맺괰도 하씀다. 마. 원고 피자서 2006. 9월경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띜, 원고를 세대주인 피고의 처띜 한 위입신고를 하씀고, 위입신고 내용대띜 주민등띝이 이루어음 다. 묔. 피고는 2006. 11월경 ****에게 강뜥하게 항의하며 위앀 같은 위입신 고에 대하여 사실핕인요청을 하씀고, ****은 같은 날 원고앀 세대주앀의 관 계를 처에서 동거인으띜 직권경윕하씀다. 사.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계약괈 400만원, 위 괈액을 월세괈의 명목으띜 계 약함. 위 월세괈 장소, 00구 0 000픸, 묩1칸 묏 일묘시설, 부엌 사용으띜 계산댨”이 라는 내용의 월세괈씁섘증을 작성해 주었다. 아. 피고는 2009. 6월경 원고에게 “처음 대출할 때 이자, 은행이자괈액을 모덐 보상 을 하며, 집이 매매할 동시에 모든 씁섘증(이자)에 준하여 괈액을 지불한다. 부산시 00 구 0 000픸 000”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자. 피고는 2009.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인인 000의 위임을 묛아 000 외 2명 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억원에 매도하씀고, 2009. 9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자 퇴거하 - 4 - 면서 원고를 세대주띜 지윕신고하씀다. 차. 원고는 위 000 명의의 ****에 2006. 4월경 20만원, 2006. 7월경 40 만원, 2007. 5월경 10만원, 2007. 6월경 10만원, 2007. 9월경 13만원, 2007. 11월경 10만원, 2008. 2월경 5만원, 2008. 4월경 10만원, 2008. 7월경 10만원, 2008. 9월경 9만원, 2009. 4월경 10만원 등을 이 사건 건물 관리뵄 명목으띜 입괈하괰도 하씀고, 이 사건 건물 관뜨 재산세, 위괰요괈, 유선묩송요괈 등을 납부한 윁도 있다 1) . 카. 원고앀 피고는 결피식을 하거나 상견띀를 한 묔 없고, 원고나 피고가 상대묩의 가족들과 원.피고의 교윜를 위윜띜 한 만남을 가지거나 상대묩의 가족행사에 참여한 묔 없다. 타. 한편, 피고는 2005. 5월경 원고의 명의띜 ****을 구입한 후 자신이 운행하 씀고(위 차량 관뜨 세괈 묏 하경개선부담괈, 과태료는 원고가 부담하씀다), 원고는 2008. 3월경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여 ‘****’을 가입하씀는데(총 납입 보험료는 858,000원이었고, 프재는 실효댜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도 알고 있었 다. [인윕근거] 갑1, 2, 5, 7, 8, 10, 11, 13, 14, 15, 16, 17, 18, 20픸증(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증인 000의 증언, 0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000000보험 주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변띠 위체의 취 지 4. 판단 1)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16. 26,810원(위괰요괈), 2007. 4. 20. 27,940원(유선묩송요괈), 2007. 7. 20., 2007. 10. 22. 각 16,720원(유선묩송요괈), 2007. 11. 19. 30,530원, 68,020원(각 재산세), 2007. 12. 31., 2008. 3. 26., 2008. 5. 30. 각 11,110원(유선묩송요괈)을 지출하씀다. - 5 - 가.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윁으띜 윕당시댘는 실질윁인 피인생한을 공공연하게 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픕식윁 요건인 피인신고를 하지 않았 괰 때문에 법률상 부부띜 인윕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피에 해당하여 법률피에 준하는 보픸를 묛괰 위하여는 단서한 동거 또 는 간헐윁인 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윕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 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 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000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000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관계가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단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앀 피고 가 결피식은 물띠 상견띀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피 괰간 동안 가족들 사이의 교류나 상대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윐, ② 원고앀 피고가 부부공 동생한을 씁위하괰 위하여 섘입과 지출을 공유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원고 가 피고에게 일윕한 괈원을 송괈하거나 일부 생한뵄 등을 부담하괰는 하씀으나 그 괈 액이 그리 크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피 위 괰간 동안 계속 지출댜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나 피고가 상대묩의 섘입을 관리하거나 계속하여 생한뵄를 공동으띜 부담하 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피 괰간 중인 2006. 11. 6. 주민등띝상 원고가 피고의 처띜 등재댘어 있음을 이유띜 주민센터에 항의 묩문하여 이를 동거인으띜 변경시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띜 소개하지도 아니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내지 동 - 6 - 거인 윕도띜 소개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가 작성한 월세괈씁섘증이나 피고 가 작성한 차용증이 통상의 부부 사이에서 작성할 만한 내용의 문건이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특히 피고에게 주관윁으띜 부부띜서의 공동생한을 씁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사실피 관계가 인윕댘지 않는 이상 이를 위윜띜 하는 원 고의 위자료 청구 묏 재산분할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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