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운송기사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야간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미개통도로에서 중장비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52762 행정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OO회사와 운송계약 및 차량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OO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의 세탁물 운송 업무를 담당했다.
- 고인은 2022년 6월 3일 새벽 4시 40분경 해당 차량으로 세탁물을 운송하던 중 OO지역 미개통도로에서 중장비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3년 10월 30일 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심리했다.
-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운송물량·운송일정·운송지역을 지정하고, 변동되는 일별 근무시간을 단체 대화방으로 공지했으며, 운송 교육과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 차량에는 회사 상호가 표시돼 있었고, 회사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운행시키는 것이 금지돼 있었으며, 실제로 다른 회사 업무를 한 적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탁물 운송기사가 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회사가 운송물량·일정·지역을 지정하고 단체 대화방으로 근무시간을 공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차량도 사실상 회사 업무에 전속돼 있었다며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을 따져야 한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회사가 운송물량·일정·지역을 지정하고 단체 대화방으로 근무시간을 공지했으며 교육·지침을 내리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 차량이 회사 상호를 달고 회사 동의 없이 전용·제3자 운행·혼적이 금지돼 사실상 회사 배송업무에 전속된 차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고인이 차량 분양대금을 냈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반환받을 보증금·권리금 성격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고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계약 종료 시 다른 일자리를 무상으로 마련해주는 특약까지 있었던 점을 종합했다.
- 대법원 판례(2010. 5. 27. 선고 2007두9471,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에 따라 취업규칙·고정급·원천징수 등이 없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을 분양받아 개인사업자처럼 보이는 운송기사라도, 회사가 업무량·일정·지역을 정하고 지휘·감독하며 차량을 사실상 전속시켰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운송·배달 종사자들의 산재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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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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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024-10-16
해석·평가법원은 지입기사라도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보여줬다. 또한 근로계약 미체결이나 개인사업자 형식은 실질적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
-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2024-10-16
해석·평가법원은 도급·위탁계약 형태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운송물량·일정·지역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결정했고 차량이 회사 배송업무에 전속돼 있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자등록 등 외관은 실질적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아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봤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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