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드단1878전주지방법원 1심201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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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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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2004년경부터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2009년경부터는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 피고는 2012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5년경에는 또 다른 여성과도 친밀한 사진이 찍히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
- 2017년경 피고가 집을 팔려고 하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은 퇴직연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혼 청구의 적법성,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관계가 2004년경부터 악화되어 2009년부터 별거 상태였으나,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과 이혼 청구 시점이 늦었다고 주장했으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고 원고가 이를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700만원으로 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에서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 피고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고, 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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