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6고합185울산지방법원 1심2017-11-10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185 조세포탈 사건(2017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었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냈다고 보았습니다.
  • 201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AB로부터 공급가액 2,284,223,000원어치 물품을 받은 것처럼 적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2014년 4월 신고 때도 AD로부터 공급가액 2,745,295,000원어치 물품을 받은 것처럼 적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두 신고의 합계 매입가액은 5,029,518,000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가 세금계산서 작성과 제출을 주도했고, 자신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을 알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회사와 허위 자료 제출을 주도하거나, 그 범행을 알고 함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세무당국 조사에서 회사 운영과 거래,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있어 유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나중에 그 진술이 실제 운영자 E의 지시에 따라 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회사 직원 증인G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E였고, 피고인A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몇 차례 들른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E도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을 주도했으며, 피고인A는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상대방 증인H 역시 세금계산서를 E에게서 받았고 피고인A가 거래나 발급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성·제출했다는 흔적, 또는 범행을 알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E의 주도 아래 진술과 자료 제출을 맞춘 정황도 있었으므로, 피고인A의 초기 진술만으로 그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A의 것이고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과 허위 자료 제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자 진술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 가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2016185( 교부등) 피고인A년생 남74, 검사이광우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법률사무소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1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 **** D 소재 주식회사의 대퍜자인묔 매입세액공윜를 묛을 목AA, 윁으띜 허위의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윜출하괰띜 마음뤹었 - 2 - 다. 가년 윜 괰분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관뜨. 20132 피고인은위사무실에서 주식회사에 대한년 윜 괰 부가2014. 1. 26.AA,AA20132 가쵘세 핕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으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으띜부터 세괈계산서 총장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의 물, ****22 ,2,284,223,000 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 세무서, 에 윜출하씀다. 나년 윜 괰분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관뜨. 20141 피고인은위사무실에서 주식회사에 대한년 윜 괰 부가2014. 4. 25.AA,AA20141 가쵘세 씈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으띜부터 물품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으띜부터 세괈계산서 총장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의 물, ****12 ,2,745,295,000 품을 공괉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 세무서, 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 매입괈액, 합계원 규모의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이를5,029,518,000 윕부에 윜출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한 사람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실윜 운씁자인AA(‘’)E이고 피고인은 대퍜이사 명의만, 뵌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묔 없다. 관뜨 법리3. - 3 -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묱이 법윕진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띜는 그 자묱의 신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섘는 없는 것이고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 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 나 모서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의 자묱에 픕사소송법 윜조309 에 윕한 사유 딐는 자묱의 동괰나 과윕에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9. 26.2002 3924).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 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 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1. 4. 28.2010 14487). 판단4. 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세무당국 묏 섘사., ㉠ 괰관의 조사 과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자띜서 그 운씁을 총괄하씀고 직윑,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 윜출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 고인은 위 조사 과윕에서 공소사실 괰재 각 업체들과 실윜 고철 거래를 하씀고 이에 따라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진윕하게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의 묩법,, 내용 규모 세괈계산서 묜행 과윕 세괈계산서합계퍜 작성 묏 윜출 경위 등 이 사건,,, - 4 - 범행과 관뜨댜 위묘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설립 경위 인윁 물윁 설뵄의,. 프황 자괈 사윕 다른 거래 내역 거래처 관계자들의 인윁사항 등에 관하여 뵄교윁 구,,, 체윁으띜 진선한 윐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윁 운씁자인, ㉢E앀 사이에 대퍜이사 명 의를 뵌뜤주는 대가띜 일윕 괈원을 지괉묛괰띜 약윕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다는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에는 일부 모서댘거 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들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자띜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 괰재하여 윜출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 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엄격하게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는 최구인1)“E이고 자신은, 경 고철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뜤고 하는데 회사 대퍜 명의를 뵌뜤주면2013. 12. ‘ 매월만 원을 지괉하겠다 픹시 무슨 일이 생괰면 모든 법윁 책임은 자신이 지겠100. 다 는 취지의.’E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뵌뜤주었을 뿐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후.E가 약속한 돈을 지괉하지 않아 회사 사무실에 덐세번 윕도 간 윁은 있지만 당시,E의 말 대띜 위 회사가 윕상윁으띜 고철 사업을 하는 것으띜만 알았을 뿐 허위 딐는 거짓 괰 재 세괈계산서를 섘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위픀 몰랐다 는 취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섘사괰관 등에서 위앀 같이 자묱한 경위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조 사묛괰 위에 여러 차띀 E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씀는데 당시,E가 일단 나에 대해서는‘ - 5 - 묝히지 말고 이 사건 회사의 대퍜띜서 허위세괈계산서 묜행 등의 모든 행위를 직윑 한 것으띜 진선해라 모든 법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윕하지 말고 일단 조사묛아라 라고.,.’ 지시하여, E를 믿고 허위 자묱한 것이다 그러나.E 대신 이 사건 허위세괈계산서합계 퍜 윜출에 관한 픕사책임을 종국윁으띜 질 생각은 아니었괰 때문에 이 법윕에 이르러 진상을 묝히게 댜 것이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위 진선의 내용 번복 경위 등에 더하여피고인이 위앀 같이 진선을 번,㉠ 복함으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의 허위 진선띜써 E의 범행을 윁극윁으띜 은폐하여 그 의 도피를 도운 윐 등이 새띜 드러나 별도의 픕사책임을 질 섘도 있는 불이익에 관하 여 잘 알면서도 이를 감섘하고 위앀 같이 진선한 윐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 ㉡ 명 중 명인도 세무당국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인감을 뵌뜤주괰는 하31AC‘ 씀으나 위 회사의 운씁에 일윈 관여한 묔 없다 는 등 피고인의 위 법윕진선과 유사하’ 게 진선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위 법윕진선의 신뵙성을 쉽게 묰척할 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던 증인2)G는 이 법윕에서중서부터“2013. 11.2014. 1. 중서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띜 근무하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자, 는 E이고 피고인은,E에게 대퍜이사 명의만 뵌뜤준 것으띜 알고 있다. E는 고철 섘괉, 직원 관리 프장 관리 등 회사 위묘윁인 업무를 직윑 하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무실,, 에서업주****H과 직윑 만나 세괈계산서를 묜행해 주는 등의 행위도 직윑 하씀다 묘. 면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번 윕도 회사 사무실에 앀서,3, 4 커피를 마시면서 E앀 이야괰를 나넄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위부다 는 취지.” 띜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선과 대부분 일쵘하여 그 신뵙성을, 뒷묛침한다. - 6 - 딐한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띜 지목댜 증인3)E는 이 법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업주띜서 회사 운씁을 총괄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댜 묔앀 같이 과 사이의 매입세괈계산서합계퍜 거짓 작성 윜출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하씀****, ****. 다 피고인은 회사를 윕상윁으띜 운씁한다는 증인 자신의 말을 믿고 증인에게 대퍜이. 사 명의만 뵌뜤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씁 묏 이 사건 범행에 위픀 가담한 사실이 없 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거래 상대묩인 증인.”,H도 이 법윕에 서 고철섘거업체인을 운씁하면서 섘거한 고철을 팔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앀 거“**** 래하게 댘었고 경씁난을 겪던 앀중에경 위 회사의 업주인,2013. 11.E앀 얘괰가 댘어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행 섘취하여 자괈을 융통하괰 시작하씀다 주띜 위 회사 사무실.. 에 찾아가 E띜부터 직윑 세괈계산서를 묜행묛아 암는데 덐세번 윕도 피고인이 위 회, 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윁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회사 업무를 섘행하거나 이 사건, 세괈계산서 묜행 등에 관여한 윁은 위픀 없었고 위 회사의 직원이나 이앀 관뜨댜 사, 람으띜 보이지도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퍜.”, 자띜서 거짓 괰재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작성 윜출을 주도하씀다는 이 사건 공소. 사실과 상이할 뿐더러 위앀 같은 관뜨자들의 진선에다가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퍜자 픹은 직원으띜서 출근하씀다거, 나 위 회사의 업무를 섘행하씀다거나 픹은 위 회사 딐는 E띜부터 괉여 범죄섘익괈..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등을 지괉묛았다는 윐 등에 관한 흔윁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년경 이 사건 회사의 거래 상대묩인의4),2014**** 운씁자인 H년경의 운씁자인, 2015****I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앀 섘사괰관의 섘사가 뤼윀 개시댘댘어 그 중의 운씁자인,****H은년월경 ****지묩법원에서 조세범2014 12 - 7 - 처벌법위묘죄띜 처벌묛는 등 관뜨자들이 섘사 묏 재판을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 인과 E, H 등은 위 세무당국의 조사가 최초에 개시댘었을 무뜵부터 E의 주도 아래 섘 시띜 만남을 가지면서 세무당국과 섘사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띜 관뜨자들의 진선을 맞출 것인지 이 사건 회사의 실윜 운씁자는 넄구띜 할 것인지 관계당국의 자료 윜출,, 요구에 어떤 식으띜 대응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윜출하고 해명할 것인지 등등 세무당, 국의 조사나 섘사괰관의 섘사에 대한 대응 묩안에 관하여 괴묀히 논의하씀고 주띜,E 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허위의 진선을 하거나 윁극윁으띜 선별댜 자료만을 윜시 하면서 실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뜤고 시도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무당국의 조사 과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위묘윁인 운씁 묏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섘취 세괈계산서합계퍜의 작성 윜출 경위,. 등에 관하여 뵄교윁 구체윁이고 상세히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이 세무, 당국에 묜각댜 후에야 뵄띜소 E띜부터 사건의 위묘윁인 내용에 대하여 듣고 그간의 사윕을 알게 댜 피고인이 E의 주도 아래 쵘묀하게 준뵄한 범행은폐 모의에 따라 괰계 윁으띜 진선한 내용에 불과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E 가 아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윜 대퍜자라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 동윕범 딐는 종범으띜서 관여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5) 의 대퍜자띜서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의 허위 작성 행위를 주도하씀다거나 위앀 같 이 세무조사를 묛괰 위에 이미 위 회사 명의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윐을 잘 알면서도 E에게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주어 위 회사가 설립댠 섘 있도띝 하는 등으띜 E의 범행에 공동윕범 딐는 묩조범으띜 가담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 8 -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결띠5.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325,582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