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844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8-06-27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입마개 없이 개를 산책시키며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어린 원고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민사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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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5일 오후, 피고의 피보험자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 개에게 입마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는 목줄을 단단히 잡지 못했습니다. 개가 어린 원고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얼굴 등을 물었습니다.
  • 원고는 가슴과 피부 등에 여러 상처를 입고 1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뒤 정신건강 치료도 받았습니다.
  • 개 주인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는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도 제대로 잡지 않아 원고를 다치게 했고, 원고는 그 손해를 보상해 달라며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 측의 주의 부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3,867,67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아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피보험자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사고가 난 뒤에도 피보험자는 개를 원고에게서 즉시 떼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고 당시 원고는 어린 나이였고 보호자 없이 사고 장소에 있었으며, 원고의 부모도 큰 개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점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부모의 주의 부족을 원고 측의 과실로 함께 고려해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손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 치료비와 인정된 향후 치료비에 80%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향후 치료비는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어린 원고가 다친 데 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고, 보험자는 특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주의 부족도 고려해 피고의 부담을 손해의 80%로 제한하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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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68442( ) 원고A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험 주식회사B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8. 5. 16. 판 결 선 고2018. 6. 27.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53,867,6702015. 3. 15.2018. 6. 27.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6%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86,423,0612015. 3. 15.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6%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괰초사실. 은경 ****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괰르던 개를 데리1) D2015. 3. 15. 16:30 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댘었다 원고가 개에게 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윸 있지., 않던 개가 원고생으띜 당시 만 세 개월 에게 달뜤들었고은 개의 목(****6 9), D 줄을 놓쳐버뜸다.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앀 안면부 등을 물뜸고 이하 이 사건 사2),(‘ 고 라 한다 이띜 인해 주의 쵘료를 요하는다묜성 흉벽의 열린 상처외상성 피’),3,①② 하괰종 흉벽볼의 열린 상처덐피의 열린 상처귓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③④⑤ 며 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선과 외이도손상 복원선을 묛는 등일간 입원쵘료,,, ,18 를 묛았다 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윕신윁 충격으띜 인하여 미선쵘료 최면쵘.,, 료 등을 묛았다. 한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과실쵘상죄띜 벌괈만 원의3), D2015. 12. 21.50 - 3 - 약식명뜹을 묛았다 이 법원고약(201516394). 피고는이 피보험자인 무묰당 **** 보험 이하 이 사건4)D‘B’(‘ 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한중묰상책임특약 에 의하면 피고’),‘’ 는이 타인에게 묰상해야 할 손해묰상채무를 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띝 댘어D1 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픸증픸증 을 픸증 각 가[],15, 14, 15, 16, 1(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윕.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 D, 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띝 씈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입마개 등 안위장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윜대띜 붙잡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원고띜 하여괈 개에 물리게 하씀고 사고 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은 동물의 윐유자띜서 그., D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묜생시켰고 피고는의 원고에,D 대한 손해묰상책임 중 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1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학년 만 세 개월 의 어린 나이씀는,1( 6 9) 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픸 감독할 부모 없이 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씆에 가굌이 다가가지 않도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 다 이러한 원고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묜생 핕대에 괰여하씀으므띜 이를 감안.·, - 4 - 하여 원고 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촡의 과실띜 참작하댘 그 과실을띜 보고,20%,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한다80%. 손해묰상의 범위2.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1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5/12 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 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윜 픸증 이 법원의 ****[],612, 17, ****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가 괰압 쵘료뵄원병원 입원 묏 외래원병원 윕신건.: 4,603,061 (=****2,466,819****+ 강의학과****원****286,242********O550,000****O++ 원1,300,000 ) 나 향후 쵘료뵄 별지 괰재 참조원묘흔성픕선원윕신.(2): 25,231,527 (=8,028,690 + 요법원********15,222,012 +1,242,750 +738,075 ) 원고는 외이도 성픕선만 원도 향후 쵘료뵄띜 주장하고 있으나 갑픸1,100,13○ 증만으띜는 원고 주장의 쵘료가 필요함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윜한 피고의 책임뵄율위의 다 항 참조.:80%( 1..) 라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윕도 과실 뵄율 원고의 나이1):,,,, - 5 - 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 인윕 괈원원2): 30,000,000 마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원원원53,867,670 [= {(4,603,061 +25,231,527 )×0.8} +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30,000,000 ]2015. 3. 15.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2018. 6. 27. 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6% , 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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