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입마개 없이 개를 산책시키며 목줄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어린 원고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민사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5일 오후, 피고의 피보험자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 개에게 입마개가 씌워져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는 목줄을 단단히 잡지 못했습니다. 개가 어린 원고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얼굴 등을 물었습니다.
- 원고는 가슴과 피부 등에 여러 상처를 입고 1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뒤 정신건강 치료도 받았습니다.
- 개 주인은 이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는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도 제대로 잡지 않아 원고를 다치게 했고, 원고는 그 손해를 보상해 달라며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원고 측의 주의 부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3,867,67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아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피보험자는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사고가 난 뒤에도 피보험자는 개를 원고에게서 즉시 떼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고 당시 원고는 어린 나이였고 보호자 없이 사고 장소에 있었으며, 원고의 부모도 큰 개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점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부모의 주의 부족을 원고 측의 과실로 함께 고려해 20%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손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 치료비와 인정된 향후 치료비에 80%를 적용하고 위자료를 더해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향후 치료비는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어린 원고가 다친 데 대해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고, 보험자는 특약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주의 부족도 고려해 피고의 부담을 손해의 80%로 제한하고, 증거가 부족한 일부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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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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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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