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2711서울행정법원 1심2025-09-05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72711 행정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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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방송사는 2024년 1월 31일과 2월 1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도 평가를 보도하였다.
  • 이 보도에서는 공약 이행 상태를 나타내는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들이 있었음에도 오직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산정하여 보도하였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3월 28일 이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6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6호)을 하였다.
  • 이에 방송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2025년 9월 5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를 보도하면서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제시한 행위가 선거방송 왜곡보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심의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 제재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 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만으로 구성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법원은 선거방송의 특성상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 당시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총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법은 회의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의 의결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재를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방송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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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2711 제재조치처분 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6. 27. 판 결 선 고2025. 9. 5. 주 문 1. 피고가 2024.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6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 제 행정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ᆞ 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선방위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제재처분 1) 선방위는 2024. 3. 28. ‘원고가 2024. 1. 31. 및 2024. 2. 1.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에 대한 징계‘ 제재조치 처분을 의결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선방위의 심의대 상이 된 프로그램의 보도내용(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은 별지1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선방위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C본부가 실시한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하여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의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 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것은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 3 - 2) 피고는 선방위의 위 통보에 따라 2024. 4. 26. 원고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 1항 제3호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6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 양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 의 찬성으로 의결한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른 방송사 및 과거의 제재사례에 비하여 유독 지나친 제재조치를 하여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 여부 - 4 - 1) 방통위법은 피고의 구성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1항), 피고 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13조 제2항).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 과 부위원장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였다. 3) 그러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방위로부 터 통보받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면서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 항’(제20호)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방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방심위의 요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25조), 선 방위의 통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양자 사 이에는 다음과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의 문언 및 취지상 차이가 있다. (1)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 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제3항),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재조 - 5 - 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 여야 한다(제5항). 이에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 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제5항). (2)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시기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대하여 적용된다(선거방송심 의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 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 등 을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방위로부터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여 금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방위가 정한 제재조치 등을 신속하게 명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심의규정 제12조는 사실보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방송은 선 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 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또한, 심의 규정은 선거방송의 심의기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 등을 강 조하고 있다. 즉,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 6 - 을 지켜야 하고(제4조 제1항),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 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하고,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제8조). 나)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ᆞ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 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ᆞ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 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 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 게 표현되어 경쟁할 때 비로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 작용을 통하여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 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참조). 다)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 - 7 - 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 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 두3425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보도가 선거방송에 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 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가)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 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는지 여부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 합하는지 여부,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인식을 방해 하거나 그르치게 하는지 여부 및 선거방송의 심의기준인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 성 및 객관성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보도하고 추진 중인 공약 등에 관한 보도를 누락하여 유권자들이 각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정도에 관한 사 실을 오인케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사실을 부각(공약완료율)하거나 은폐(추진 중인 공약 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8 - 이고, 은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을 말하며,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 나 그릇되게 함’을 의미한다. 1) 그런데 방송이 사실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하여 보도하였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고 보기 부족하고,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 하거나 사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소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다) C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는 2024. 1. 31.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 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펴내면서, 국회의원의 공약이행현황을 ‘완료, 추 진중, 보류, 폐기, 기타’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공약완료도와 공약이행도를 평 가.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 사건 본부가 진행한 공약완료도와 공약이행도의 평가방 식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공약완료도 평가방식] -선거공보물에 제시되어 있는 공약 중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의 비율 완료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 주요 대규모 공약 완료 세부 기준 사업성격완료기준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시설유치 사업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자본유치 사업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건립 공약 사업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9 - 라) 원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21대 충남, 대전, 세종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 율을 보도한 것이 이 사건 본부의 공약 이행 관련 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보 도한 것이라거나, 유권자들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각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과 이 행률에 관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게 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다. ① 원고는 2024. 1. 31.자 이 사건 보도에서 공약 ’완료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 로 사용하였고, ‘임기 동안 마무리한 공약’, ‘끝낸 것’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2024. 2. 1.자 이 사건 보도에서 D E 의원실의 입장 즉 ‘이 사건 본부가 공약 10건 가운데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이 반 영되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들이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완료 공약으로 볼 수 있다는 매니페스토 의견에 따라 발표자료를 정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상세히 전달 ※ 입법공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 재정공약: 재정이 확보되었고, 50% 이상 재정집행이 완료된 경우 [공약이행도 평가방식]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약들의 이행 현황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 입법과 국가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을 통한 공약완료 현황 ※ 입법관련 공약: 발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의결 등 4단계 평가 ※ 재정관련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재원 대비 확보 재정으로 평가 • 재정평가: 확보재정/필요재정×100 • 입법평가: 단계별 이행도 적용 - 발의(발의법안 의원총회 평균 통과율 적용) - 상임위심사(상임위 심사법안 의원총회 평균 통과율 적용) - 법사위심사(법사위 심사법안 의원총회 평균 통과율 적용) - 의원총회 의결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10 - 하였다. ③ 원고는 2024. 2. 5.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F G 후보 캠프에서 이 사 건 보도 화면을 활용해 “E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0%”라는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만들 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였다. 마) 원고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현황 중 완료율만 보도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본부는 이 사건 보도가 있 은 날인 2024. 1. 31. ‘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분석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 포하였는데, 제목 바로 아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소제목이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 완료율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본부는 지난 2020년 20대, 2016년 19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평가 결과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제목 바로 아래 소제목으로 ‘공약 완료 율’을 사용하였다. ②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것은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 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③ 추진 중인 공약에는 단순히 입법 발의만 된 공약에서부터 본회의 의결 및 재정 확보까지 이루어져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 공약까지 이행 정도 가 다양한 공약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시간상 제약에 비추어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 이행 정도를 모두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 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본부의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분석 결과에 관해서도 ‘완료’를 기준으로 보도하였으나, 선방위는 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바) 이 사건 보도가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 - 11 -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본부는 보도자료에서 개별 국회의원별로 산정 된 공약 완료율 및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본부에 충남, 대 전, 세종 지역 국회의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보도자료 배포일인 2024. 1. 31. 이 사건 본부로부터 충남, 대전, 세종 지역 개별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 자료를 전자메일 로 전달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본부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특정한 국회의 원이나 정당의 공약 완료율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 건 본부에 공약 완료율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률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았음에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공약 완료율에 관한 사실만 보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만약 원고가 추진 중인 공약의 이행률을 포함하여 보도하였을 경우 보도내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1 이 사건 보도내용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3 - 별지2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 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ᆞ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ᆞ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ᆞ종합유선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ᆞ개정ᆞ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ᆞ취소ᆞ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ᆞ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ᆞ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ᆞ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ᆞ편성ᆞ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ᆞ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ᆞ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 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ᆞ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ᆞ신문ᆞ통신ᆞ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ᆞ관리하거나 편집ᆞ취재ᆞ집필ᆞ보도하는 자와 - 15 -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ᆞ정책 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 하여 보도ᆞ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ᆞ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ᆞ형평성ᆞ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 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 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 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 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ᆞ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ᆞ중계유선방송사업자ᆞ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 16 -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ᆞ해당 방송프로그 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ᆞ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ᆞ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 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라 한다)와 선거 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17 - 제8조(객관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 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방송법」제100조제 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 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방송사에 제재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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