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5구152서울고법 1심1985-08-22 선고검수완료

세무 당국이 세액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된 1975~1977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근거를 보완해 다시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5구152 행정 사건(198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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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 당국은 피고인A에게 1975~197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지서에 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1984년 2월 29일 세액 산출근거가 빠졌다는 이유로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상고도 기각되어 1984년 6월 12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세무 당국은 1984년 9월 1일 세액 산출근거를 적어 같은 세금에 대해 다시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새 부과처분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 당국은 피고인A에게 1975~197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다시 부과했고, 피고인A는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최초 고지와 그 취소를 다툰 소송이 시효를 멈추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시효가 지난 뒤의 재부과라고 보고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세금이 추상적으로 생긴 때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부과처분은 세액 산출근거가 빠졌다는 이유로 판결을 통해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1984년의 재부과는 기존 세금의 징수 절차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라고 봤습니다.
  • 취소된 기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예전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 당국이 기존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세무 당국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를 멈추게 하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세액 산출근거가 빠져 취소된 세금 부과는, 과거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기간 종료 뒤부터 계산한 시효가 지난 후 다시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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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정산일

  2. 2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그 납부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3. 3

    행정처분의 위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동 처분의 적법을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4.9.1. 원고에 대하여 한 1984.9. 수시분 197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3,670원 및 방위세 19,650원, 197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57,860원 및 방위세 258,490원, 197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1,000원 및 방위세 8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0.7.1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의 (가), (나), (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975년 내지 197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4.2.29. 이 법원에서 세액 산출근거의 미기재를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는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84.6.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러자 피고가 1984.9.1.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1980.7.18.자 부과처분중 10원 미만을 버림 금액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 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는 이른바, 조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포함된다 할 것인 만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조세부과권의 경우에 있어, 그 시효의 기산일은 조세채권의 성질상 추상적 조세채권의 성립만으로는 진행되지 아니하고 정부가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나야 정부에서 비로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1975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등이 있는 사람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후 1976.12.22. 법 제2933호로 개정되어 그 신고기간이 다음 연도의 4.1.부터 4.30.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위세의 신고기간은 본세의 그것과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1975년도 내지 1977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권에 대한 시효기산일은 별표 2의 (나)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그 시효완성일은 같은표 (다)란 기재와 같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초의 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소된 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고지된 것으로 조세채무확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지 당초 처분시 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완하여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만을 다시 취한 것이므로 그 부과권은 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80.7.18.자로 이루어진 당초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일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고소송에 피고가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1984.6.12.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의 부과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세액산출근거의 누락을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 그 자체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주문 제1항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이우어졌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만을 다시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과거에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해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이미 취소된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어느 행정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피고가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당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학만(재판장) 김연태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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