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세액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된 1975~1977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근거를 보완해 다시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85구152 행정 사건(198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1974.12.24. 법 제2705호) 제100조 제1항,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 당국은 피고인A에게 1975~197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고지서에 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1984년 2월 29일 세액 산출근거가 빠졌다는 이유로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상고도 기각되어 1984년 6월 12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세무 당국은 1984년 9월 1일 세액 산출근거를 적어 같은 세금에 대해 다시 부과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새 부과처분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 당국은 피고인A에게 1975~197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다시 부과했고, 피고인A는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습니다. 쟁점은 최초 고지와 그 취소를 다툰 소송이 시효를 멈추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시효가 지난 뒤의 재부과라고 보고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세금이 추상적으로 생긴 때가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존 부과처분은 세액 산출근거가 빠졌다는 이유로 판결을 통해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1984년의 재부과는 기존 세금의 징수 절차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이라고 봤습니다.
- 취소된 기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예전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 당국이 기존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세무 당국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를 멈추게 하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세액 산출근거가 빠져 취소된 세금 부과는, 과거에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기간 종료 뒤부터 계산한 시효가 지난 후 다시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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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정산일
- 2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그 납부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3
행정처분의 위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동 처분의 적법을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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