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671대구지방법원 1심2002-10-04 선고검수완료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4671 행정 사건(200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외 1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OO지역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새로 하기 위해 1999년 9월 13일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545,482,000원에 낙찰받았다.
  • 1999년 9월 30일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10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9년 10월 초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취득가액 545,482,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해 1999년 11월경 전액 면제받았다.
  • 이후 1999년 11월 12일 업종을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2000년 3월경 일본에서 자수기를 수입·설치했으나 2000년 5월 19일 시운전 중 화재로 2000년 7월 10일에야 자수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그 전인 2000년 6월 30일 기존 골판지제조업체를 폐업했다.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당시 다른 곳에서 골판지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수제조업은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2001년 7월 10일 취득세 10,909,640원, 농어촌특별세 1,090,960원, 등록세 16,105,740원, 교육세 3,221,1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02년 1월 9일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의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받았는데, 이후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바꾸자 과세관청이 기존 골판지제조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은 감면대상인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1999년 10월 13일인데, 이는 원고가 자수제조업을 시작한 2000년 7월 10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기존에 골판지제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자수제조업을 업종 추가로 보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판지제조업과 자수제품제조업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이전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업종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가 아니라 신규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인 부동산은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달리 보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09,640원, 농어촌특별세 1,090,960원, 등록세 16,105,740원, 교육세 3,22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제3호증, 제4, 제5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11. 1. ****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을 하고 ‘****’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염색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 9. 13. 이 법원 98타경98373 임의경매절차에서 같은 구****공장용지 1,55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면적합계 940.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5,482,000원에 낙찰받고 1999. 9. 30. 관할 ****에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상호를 ‘****’로,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한****을 한 다음, 1999.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9. 10.초 피고에게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염색가공업의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뒤 1999.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45,482,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중소기업인****의 창업을 위해 취득한 사업용재산이어서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1999. 11.경 피고로부터 그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1999. 11. 12. 위 ‘****’의 업종을 염색가공업에서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그 과정에서 위 염색가공업에 대한 사업승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000. 3.경 일본에서 자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지만, 2000. 5. 19. 위 자수기의 시운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2000. 7. 10.에야 비로소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이에 앞서 2000. 6. 30. 기존의 골판지제조업체인****를 폐업하였다. 라.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골판지제조업은 세분류번호 2121로, 염색가공업은 세분류번호 1740,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번호 1791로 각 분류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다른 장소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자수제조업은 기존사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일 뿐 신규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01. 3. 19. 원고에게 앞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1. 4. 2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 대구광역시장은 2001. 6. 15. 가산세부과는 잘못이지만 면제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인 545,482,000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를 10,909,6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090,960원으로 각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가액에서 제시외건물(175.7㎡)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536,858,229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하여 등록세를 16,105,740원으로, 교육세를 3,221,140원으로 각 산출하여 2001. 7. 10. 원고에게 이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지방세법 제80조,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2001. 9.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감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판지제조업과 자수제품제조업은 세분류항목을 달리하고 있고****가 자수제품의 생산을 개시한 것은 기존사업체인****가 폐업된 후인 2000. 7. 10.이어서 창업에 해당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의 창업일인 2000. 7. 10.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의 자수제조업은 기존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다)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기각결정사유(이 사건 부동산은****의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다)와 아울러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2000. 6. 30. 골판지제조업체인****를 폐업한 후인 2000. 7. 10.에 자수제조업체인****의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수제조업과 골판지제조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의 자수제조업은 기존사업의 업종추가가 아니라 신규사업의 창업에 해당하고, 나아가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각 규정은 중소기업의 설립촉진과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제19조 제2항,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된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상의 지원규정인 점,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면 미리 공장과 생산설비 등의 사업용재산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세받을 수 없게 되어 위 각 법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조특법의 각 규정에서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의 창업일의 의미는 중소기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취득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구 조특법의 각 규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지방세면제) ⑤법 제119조내지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 법률 제61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창업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세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법 제3조및 이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창업의 지원) ③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이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파견?지원 등을 하는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6. 17. 산업자원부령 제10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동종의 사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제3조(사업의 개시일)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받은 날 가.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자 나.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외의 업종을 창업한 자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전환한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구 농어촌특별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6.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제2조 제1항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 제2항또는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주) 위119조와제120조의 각 제2항은 각제3항의 오기로서, 1999. 12. 28. 개정된 법률 제6045호에서 시정되었다. 다. 판단 ⑴구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제3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같은법시행규칙제2조는 창업의 정의 및 범위를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즉 ‘제조업과 위시행령 제3조소정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승계하기 전의 사업이나 기업형태를 변경하기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과는 통계청장이통계법 제17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제25조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구 조특법은 제119조 제3항과 통계법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조의 입법목적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기존사업 사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구 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창업자의 유형(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사업승인여부(개인의 경우)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달리 보고 있지만,구 창업지원법 제4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창원지원법령상의 사업개시일은 창업자가 구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7년의 창업지원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구 조특법령 및 구 창업지원법령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위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만약 위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소정의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보면 개인사업자가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는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는 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단서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창업일은 창업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기존에 영위하던 골판지제조업체인****와는 별도로 1999. 9. 30.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업종을 염색가공업으로, 상호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10. 13. 새로이 개시할 염색가공업의 사업용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그 후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9. 11. 12.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용재산에 변동이 없어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원고가 당초에 영위하던 골판지제조업과 염색가공업 및 자수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번호를 달리하는 별개의 업종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수제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인****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 1999. 9. 30.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및제120조 제3항소정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