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9218서울고등법원 2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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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30일, 피고 회사가 S&T 미디어와 드라마 OST 제작비 투자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약속한 투자금 2억 2천만 원 중 일부인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와 S&T 미디어는 2018년 말부터 미지급금 지급과 수익 정산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 2019년 3월 21일, 원고와 S&T 미디어는 투자계약 해제를 통지함.
  • 2019년 4월 25일, S&T 미디어가 OST 저작재산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함.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OST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는 OST 저작인접권을 상실했다. 이에 피고는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OST 제작에 필요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졌다고 인정함.
  • 투자계약서에 피고와 S&T 미디어가 계약 당사자로 명시되었고, 피고가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봄.
  •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는 공동 소유하던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해 상실하였고, 원고는 S&T 미디어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원상회복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함.
  • 피고는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

핵심 정리

원고는 OST 제작과 관련한 권리를 모두 넘겨받아 저작인접권자가 되었고, 피고가 투자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서 피고는 OST 관련 권리를 잃었다. 따라서 피고는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며, OST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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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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