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1누10701 행정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되어 근무해 왔다.
- 원고 A은 2020년 2월 2일, 원고 B는 2020년 3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로 인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필기시험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알렸다.
- 원고들은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임기연장을 거부하였다.
- 원고들은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및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각각 임기가 만료되었다. 원고들은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신뢰보호원칙 위반, 묵시적 임명행위 등을 주장하며 여전히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임명행위가 있어야 다시 공무원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한다.
-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무원 지위를 얻으려면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러한 임명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 원고들에게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필기시험 실시·임기연장 거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연장 없이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임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 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그 권리만으로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지위가 사라지고, 기대권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으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기간제 공무원의 신분은 법령과 임용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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