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701수원고등법원 2심2022-05-20 선고검수완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1누10701 행정 사건(2022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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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되어 근무해 왔다.
  • 원고 A은 2020년 2월 2일, 원고 B는 2020년 3월 3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로 인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필기시험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알렸다.
  • 원고들은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임기연장을 거부하였다.
  • 원고들은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및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각각 임기가 만료되었다. 원고들은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신뢰보호원칙 위반, 묵시적 임명행위 등을 주장하며 여전히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기가 만료되면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임명행위가 있어야 다시 공무원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한다.
  • 기간 만료 후 다시 공무원 지위를 얻으려면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러한 임명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 원고들에게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필기시험 실시·임기연장 거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연장 없이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임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으므로,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 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그 권리만으로 공무원 지위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지위가 사라지고, 기대권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으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기간제 공무원의 신분은 법령과 임용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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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10701 공무원지위확인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5228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8. 판 결 선 고2022. 5. 20.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 음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자신들이 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지 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1)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면, 사용자가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 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존 관 행,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예규, 피고가 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안 내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갱신 또는 임기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 (2) 피고가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한 뒤 원고들이 응시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그 임 기연장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고, 비례원칙,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 속 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3) 매년 별도의 절차 없이 반복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고 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의 묵시적 임명행위가 없었더 라도 원고들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 3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4항, 제25조의5, 제45조, 제61조, 지방공 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등에 의 하면,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 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간선 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에 다 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 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 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 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 A은 2020. 2. 2., 원고 B는 2020.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 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피고가 한 필기 시험 실시나 임기연장 거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 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임명행 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게 ‘근무기간 연장 없이 필기시험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 4 - 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그러 한 권리로써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기 판사강은주 판사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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