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 후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204 행정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10년 2월 17일 새벽 1시경 배송업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의 요양승인을 하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급여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62,163.22원으로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만근수당 중 1만 원만 추가로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62,480.35원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일비 전액과 나머지 만근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야간 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 중 뇌내출혈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비와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비는 매 근무일에 영수증 확인 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었고, 평일과 토요일의 금액 차이가 큰 점, 주간 운전기사와 달리 야간 운전기사에게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비변상이 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근수당은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에 부합하고, 휴대폰 요금 보조라는 주장은 만근수당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만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일비와 만근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비용이 실비변상인지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조건과 관련된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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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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