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0 / 218
전체 43,416건
- [1] 우편역무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우편법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도달되지 않게 한 경우, 발송인 등이 통상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수취인을 단순히 ‘乙 은행’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우편물을 우편집배원 丙이 등기취급우편으로 배달하면서 봉투 표면에 기재된 주소를 방문하여 수령인 丁에게서 수령사실 확인을 받으면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의 성명과 관계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는데, 甲이 우편집배원인 丙을 상대로 배우자가 있을 수 없는 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우편물을 丁에게 교부한 중과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배달 당시 수령인 丁이 ‘남편이 乙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丙으로서는 丁의 남편에게 배달되는 법인관련 우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丙이 위 등기취급우편을 배달하면서 중과실로 우편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0나14328 · 광주지방법원 · 2011-04-29
- 1964.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가 무효인지의 여부<br/>68구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9-10
- 2018가합529572018가합52957 · 광주지방법원 · 2020-02-07
- 2007고단42732007고단4273 · 인천지방법원 · 2008-12-10
- 2013허51862013허5186 · 특허법원 · 2013-09-13
- 2014구합153752014구합15375 · 서울행정법원 · 2015-04-09
-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에 기하여 집행을 마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84가합109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11-07
-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노920 · 청주지방법원 · 2013-01-31
- 2015노4892015노4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08노20752008노2075 · 대전지방법원 · 2008-12-04
- 2010노522010노52 · 광주고등법원 · 2010-03-25
- 2009나813042009나81304 · 서울고등법원 · 2010-04-28
- 2013구합236832013구합23683 · 서울행정법원 · 2014-06-26
- [1]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세무관청이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94구39262 · 서울고등법원 · 1995-08-24
- 2024구단7022024구단702 · 서울행정법원 · 2024-06-28
- 2012고합17532012고합17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2
- 2023노2172023노217 · 울산지방법원 · 2024-01-25
- 2009구단39762009구단3976 · 부산지방법원 · 2010-05-19
- 2023고단6512023고단651 · 인천지방법원 · 2023-06-23
- 2016고합1782016고합178 · 광주지방법원 · 2016-09-02
- 2021구합119822021구합11982 · 광주지방법원 · 2021-11-25
- 2009누188912009누18891 · 서울고등법원 · 2010-02-04
- 2014누228612014누22861 · 부산고등법원 · 2016-06-03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甲(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甲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甲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甲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5
- 2008카기62702008카기62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7
- 2016고단15912016고단15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07고합4662007고합466 · 광주지방법원 · 2008-03-20
- 2010나65962010나6596 · 대전지방법원 · 2011-10-28
- 2009구합762009구합76 · 제주지방법원 · 2010-04-21
- 2007노19292007노1929 · 대전지방법원 · 2007-11-16
- 2015구합1054202015구합105420 · 대전지방법원 · 2017-03-29
- 2009누410992009누41099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8나20155102018나2015510 · 서울고등법원 · 2019-07-19
- 2024나143102024나14310 · 대전고등법원 · 2025-07-23
- <br/>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甲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로써 甲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932 · 대법원 · 2025-09-11
- 2018누35172018누3517 · 대구고등법원 · 2018-12-14
- 2022고합5912022고합591 · 광주지방법원 · 2023-03-24
- 지역권의 시효취득의요건<br/>64나364 · 서울고등법원 · 1965-04-22
-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甲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乙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12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3
- 2007허6232007허623 · 특허법원 · 2007-11-08
- 2022누710062022누71006 ·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세액결정방법<br/>84구38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8
- 2024로42024로4 · 제주지방법원 · 2025-05-02
- 2012고단81932012고단8193 · 부산지방법원 · 2013-03-13
- 2005구합39442005구합3944 · 수원지방법원 · 2008-01-30
- 2006나88472006나8847 · 대전고등법원 · 2007-05-02
-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br/>80나69 · 광주고등법원 · 1981-03-05
- 가.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br/>나.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548 · 대구고등법원 · 1974-10-23
-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br/>66나2843 · 서울고등법원 · 1967-09-29
- [1] 담보권이 설정된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br/>[3]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변제자 대위의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단일자격설)<br/>2004나8789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78구2678구26 · 대구고등법원 · 1979-03-20
- 자동차의 매수인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69나622 · 서울고등법원 · 1970-12-11
- 2012구합22022012구합2202 · 청주지방법원 · 2013-02-07
- 2023라104922023라10492 · 전주지방법원 · 2024-04-08
- 2016고합2272016고합22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4
- 2015고단74842015고단7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25
- 2006가합829102006가합82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3
- [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위 카페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고정16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0-23
- 2022노12922022노1292 · 춘천지방법원 · 2023-06-09
- 2011고정22282011고정22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0-10
-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한 경우<br/>70나118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4
- 2015구합5032015구합503 · 울산지방법원 · 2016-04-07
- 2015나20646272015나2064627 · 서울고등법원 · 2016-07-01
- 2023구단710352023구단71035 · 서울행정법원 · 2024-12-06
- 2025구합529082025구합52908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br/>83가합487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7
- 2010고합3722010고합372 · 부산지방법원 · 2010-09-07
- 2020나16122020나1612 · 특허법원 · 2021-07-02
- 2007가합41342007가합4134 · 창원지방법원 · 2008-10-14
- 2007나188832007나1888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12고합6032012고합603 · 부산지방법원 · 2012-08-31
- 2015나542402015나54240 · 부산고등법원 · 2017-05-31
- 2022나20244672022나2024467 · 서울고등법원 · 2024-09-11
- 2008고단8942008고단8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3
- 2008구단13482008구단1348 · 부산지방법원 · 2008-11-26
- 2010노3452010노345 · 대전고등법원 · 2010-10-08
- 2006노2832006노283 · 대전고등법원 · 2006-09-28
- 2025가합1013312025가합101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4-10
- 2024고단32162024고단3216 · 부산지방법원 · 2024-12-11
-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甲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甲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11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2
-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9가합25801 · 수원지방법원 · 2000-04-07
- 2012나231202012나23120 · 대구지방법원 · 2014-06-26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br/>2023로137 · 대전지방법원 · 2023-09-26
- 2016고합4752016고합475 · 인천지방법원 · 2016-09-08
- 2015고단242015고단24 · 제주지방법원 · 2015-09-02
- 2006구합21572006구합2157 · 청주지방법원 · 2007-08-08
-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88 · 대구고등법원 · 2009-09-25
- 2020나3123752020나312375 · 대구지방법원 · 2021-04-14
- 2018나20215222018나2021522 · 서울고등법원 · 2018-09-13
- 2013나77542013나7754 · 서울고등법원 · 2013-11-13
- 2021가단1260232021가단1260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13
- 환지지정이나 금전청산의 조치없이 환지처분공고하여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의 손해액<br/>76나478 · 대구고등법원 · 1976-09-02
- 사찰의 재산처분이 무효하고 본 사례<br/>64나662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br/>2016구합226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16나20754642016나2075464 · 서울고등법원 · 2017-08-25
-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구합19291 · 서울행정법원 · 2009-02-20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도4484 · 대법원 · 2007-07-27
- 2012구합44722012구합4472 · 대구지방법원 · 2013-08-09
-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br/>76나3069 · 서울고등법원 · 1978-02-02
- 하사로 임용되었다가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되고, 다시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한 甲이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는데, 甲이 하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육군참모총장이 甲에 대한 하사 임용을 무효로 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은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923 · 대전지방법원 · 2013-09-04
- 2015가단5328712015가단5328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4-17
- 일단 병역면제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처분의 가부<br/>94구116 · 대전고등법원 · 1994-06-03
- 자작농지의 신고와 자주점유의 개시<br/>74나2812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 위 임대주택 거주자를 우선분양권에 관한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6나1846 · 대전고등법원 · 2006-11-01
- 93구3216593구3216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노1332008노133 · 고등군사법원 · 2008-09-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보증 또는 확인하는 내용<br/>85고합41 · 청주지방법원 · 1986-01-21
- 가. 공문서변조를 공문서위조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나.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64 · 광주고등법원 · 1977-05-04
- 2012노9062012노9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11-22
- 2008구합19632008구합1963 · 부산지방법원 · 2008-12-03
- 2023구합257342023구합25734 · 대구지방법원 · 2024-09-05
- 2013누205162013누20516 · 부산고등법원 · 2014-01-24
- 2024노17632024노1763 · 수원지방법원 · 2025-08-27
- 유체물지급채권에 피전부적격이 있는지의 여부<br/>73나342 · 광주고등법원 · 1974-02-28
- 2008노1012008노101 · 울산지방법원 · 2008-10-10
- 2011라17912011라1791 · 수원지방법원 · 2012-01-06
- 2019나20171002019나2017100 · 서울고등법원 · 2020-01-08
- 2013가단271132013가단27113 · 울산지방법원 · 2014-11-26
- 임대 정수기의 정기점검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수기 임대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br/>2007가합3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13구단101182013구단10118 ·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2020나652682020나65268 · 인천지방법원 · 2021-04-06
- 2024고단4902024고단490 · 부산지방법원 · 2024-04-25
- 2012카합1862012카합186 · 대구지방법원 · 2012-05-21
- [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해석방법<br/>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골프장 조명시설이 수도법 제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호 소정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 또는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3]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골프장의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골프장업자의 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1누458 · 부산고등법원 · 2001-08-31
- 2011누2282011누228 · 부산고등법원 · 2012-02-10
- 2015가합20172015가합20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21
- 2020고정2532020고정253 · 춘천지방법원 · 2021-05-27
- 2011나98082011나9808 · 부산고등법원 · 2012-07-12
- 2006고합1892006고합189 · 광주지방법원 · 2006-07-19
- 2011고단9512011고단9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05
-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br/>69나216 · 서울고등법원 · 1969-04-23
-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br/>[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br/>[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br/>2008카합8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10
- 2019노34282019노3428 · 인천지방법원 · 2020-05-29
-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br/>96노512 · 인천지방법원 · 1996-07-19
- 2008나110132008나11013 · 부산지방법원 · 2008-11-07
- 2013나99542013나9954 · 대전지방법원 · 2014-08-18
- 2021노3932021노393 · 부산고등법원 · 2022-01-13
-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물건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다만 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계약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br/>95가합84569 · 서울지방법원 · 1996-03-22
- 2007나98962007나9896 · 서울고등법원 · 2007-08-24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br/>98가단28503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2000-05-17
- 2013가합17752013가합17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10-02
- 2017구합660842017구합66084 · 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2011구합36302011구합3630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2014구합1027212014구합102721 · 대전지방법원 · 2015-08-13
- 2012가단120752012가단12075 · 대구지방법원 · 2013-08-14
- 구법 당시 대물변제예약의 효력발생과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과의 관계<br/>63나708 · 서울고등법원 · 1965-03-17
- 2013나1024952013나102495 · 대전지방법원 · 2013-11-26
- 2014나196312014나19631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07노11042007노1104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04
- 2017나2086602017나2086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07
- 2020나20486812020나2048681 · 서울고등법원 · 2021-05-26
- 2012고단19432012고단1943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br/>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2도9289 · 대법원 · 2022-10-14
- 가. 징계처분의 당부판단 기준<br/>나. 무효인 해임처분에 의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급료의 범위<br/>86나3021 · 서울고등법원 · 1987-07-20
-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무효사유에 관한 甲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허2837 · 특허법원 · 2019-10-02
- 2024구합916682024구합91668 · 서울행정법원 · 2026-04-17
- 2015구합91292015구합91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26
- 2011노28752011노2875 · 서울고등법원 · 2012-06-05
- 2007노42302007노4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20
- 2008가단1070432008가단107043 · 부산지방법원 · 2008-11-20
-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및 추징액의 산정방법 <br/>[2]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위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br/>[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의 성격 <br/>[4]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 사례<br/>2006노1200 · 광주지방법원 · 2006-11-15
- 2013누114222013누11422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22고단10412022고단1041 · 울산지방법원 · 2022-09-27
- 2012구합38202012구합3820 · 대전지방법원 · 2014-06-11
- 2021나20243922021나2024392 · 서울고등법원 · 2021-10-21
- 2021고단46202021고단4620 · 울산지방법원 · 2022-03-23
- 2025가단5141032025가단514103 · 수원지방법원 · 2026-08-20
- [1]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사내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br/> [2] 가처분으로 해고 근로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 사례<br/>95카합320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5-04-21
- 2025구합522572025구합52257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19고합2962019고합296 · 대구지방법원 · 2019-10-11
- 2024구합519292024구합51929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2015드단2020902015드단202090 · 부산가정법원 · 2015-11-11
-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택지처분의무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연장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이 취소권 행사의 조리상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br/>96구9844 · 대구고등법원 · 1997-07-24
- 근로자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시 참작할 사유<br/>93나6585 · 대구고등법원 · 1995-04-12
- 2006가단1270122006가단127012 · 부산지방법원 · 2008-04-11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 취지<br/>[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등록상표 “”가 일본의 저명상표인 비교대상상표 “ひよ子”를 모티브로 하여 구성된 모방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허11049 · 특허법원 · 2006-07-07
- 2026고합52026고합5 · 울산지방법원 · 2026-06-05
- 2019고단23732019고단2373 · 울산지방법원 · 2020-07-03
- 2016가합5144092016가합514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02
- 2015고단36322015고단36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1-23
-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방법<br/>62다252 · 광주고등법원 · 1963-02-19
-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 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 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431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변론종결후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br/>79나520 · 광주고등법원 · 1980-04-03
- 2004누189402004누1894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2나429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포괄적 영업대리권등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지배인의 소송대리권<br/>85가단54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1-20
- 2019구합619772019구합61977 · 서울행정법원 · 2020-09-17
- 2009고합5652009고합565 · 부산지방법원 · 2009-10-23
- [1]구 지방세법 제111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가격’의 범위<br/>[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67 · 부산지방법원 · 2006-07-20
- 2012나1025392012나102539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2구합773302022구합7733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기준<br/>83가합4142 · 부산지방법원 · 1984-02-22
- 2018나204542018나20454 · 대구고등법원 · 2018-09-05
- 2023나20092362023나2009236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br/>79나758 · 서울고등법원 · 1979-07-13
- 2004가단302312004가단302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9-28
- 2021나20064242021나2006424 ·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09나897972009나89797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03누47392003누4739 · 서울고등법원 · 200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