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0 / 175
전체 34,983건
-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br/>2009가합22580 · 수원지방법원 · 2010-04-16
- 2024구합602062024구합60206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1] 상장회사 정관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하여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의 의미<br/>[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 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 후 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4]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0나120489 · 서울고등법원 · 2011-06-15
- 2022로402022로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03
-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 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드단213414 · 부산가정법원 · 2018-05-09
- 2016고합2092016고합209 · 울산지방법원 · 2017-02-17
- 2010구합194922010구합19492 · 서울행정법원 · 2011-02-25
- 2010나46442010나46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5-27
-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갹출료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혜 여부<br/>93구18329 · 서울고등법원 · 1993-12-09
- 가.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br/>나.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소정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고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아니한 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br/>89구9335 · 서울고등법원 · 1990-07-20
- 2017나585492017나58549 · 광주지방법원 · 2018-01-19
-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8재고합1 · 전주지법 군산지원 · 2008-10-31
- 2018가합1134552018가합1134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08
- 1.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다시 한 경우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br/>2.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후 새로운 결의로써 이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는 경우, 하자의 치유 유무<br/>84가합212 · 수원지방법원 · 1984-10-31
- 2019구합689472019구합68947 · 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1696 · 서울행정법원 · 2016-08-12
- 2024구합851062024구합85106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드24893 · 서울가정법원 · 1989-10-05
- 2020누331232020누33123 ·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03누88852003누8885 · 서울고등법원 · 2004-04-02
- 2022라209932022라20993 ·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05라9352005라935 · 서울고등법원 · 2006-04-20
- 2012가합342572012가합342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5
- 2002누14572002누1457 · 광주고등법원 · 2003-10-16
- 2022가단1453942022가단14539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23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7구합986 · 부산지방법원 · 2017-10-19
- <br/>[1]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br/><br/>2003가합10785 · 서울지방법원 · 2003-10-21
- 2010구합6802010구합680 · 수원지방법원 · 2011-05-18
- 2008노17532008노1753 · 서울고등법원 · 2009-01-15
- [1]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에 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현행주택법 제40조)의 입법 취지 및 위 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 경료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원칙적 유효)<br/>[2]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위해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미등기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부기등기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br/>[3] 사업주체의 일반채권자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어 입주예정자가 있는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부기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하고자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br/>[4]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br/>2006나46522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2017가단1175872017가단117587 · 수원지방법원 · 2019-07-04
- 2013누6052013누605 · 대전고등법원 · 2014-08-20
- [1]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행위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에 부수되는 행위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서비스표 ‘(색채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이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 등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2허2197 · 특허법원 · 2012-08-23
- 2008가합154452008가합154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0
- 2016구합11722016구합1172 · 서울행정법원 · 2017-02-23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17도21363 · 대법원 · 2018-02-13
- 2010노5942010노5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0누39922010누3992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2013가합69022013가합6902 · 창원지방법원 · 2016-04-20
- 출원서비스표 ‘’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9784 · 특허법원 · 2007-01-24
-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1구4746 · 서울고등법원 · 1991-11-15
- (창원)2011노5(창원)2011노5 · 부산고등법원 · 2011-05-24
-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9190 · 수원지방법원 · 2018-04-24
- 2007나823102007나82310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br/>2000노225 · 대전고등법원 · 2000-10-13
- 관계장관의 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br/>69나109 · 대구고등법원 · 1969-11-19
- 2005나1090372005나109037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2022가합1016042022가합10160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10-28
- 2019누119232019누11923 · 수원고등법원 · 2020-04-29
- 2016누123162016누12316 · 대전고등법원 · 2017-06-22
- 2023누123052023누12305 · 수원고등법원 · 2024-06-19
- 2014가합2030942014가합203094 · 대구지방법원 · 2019-04-18
- <br/>[1] 외국인인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에 기망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br/><br/>[2]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5노77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지방세법 10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br/>71구295 · 서울고등법원 · 1972-08-22
- 2020구합859312020구합85931 · 서울행정법원 · 2022-01-13
- 1. 공매처분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동 처분의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행정처분의 취소로 기득권이 박탈되는 경우와 취소권의 제한<br/>3.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위 공매처분취소의 적부(소극)<br/>84구919 · 서울고등법원 · 1985-04-08
- 2015나34882015나3488 · 인천지방법원 · 2016-04-08
- 2021고단16332021고단1633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89구122389구1223 · 부산고등법원 · 1990-04-18
- 2009가단2324432009가단2324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5
- 2009가합368572009가합368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9
- 2024가합1013922024가합1013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22
- 2중등기의 효력<br/>80나2252 · 서울고등법원 · 1981-01-22
- 2008누19482008누1948 · 부산고등법원 · 2008-10-31
- [1]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저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br/>[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8구19789 · 서울행정법원 · 1999-07-01
-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2고단89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01-30
- 2021누206892021누20689 · 부산고등법원 · 2021-07-21
- 2014나20424772014나2042477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2021고단5912021고단591 · 울산지방법원 · 2022-05-25
-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50683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3
- 2016고단19692016고단19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5
- 2023로1282023로128 · 부산지방법원 · 2023-10-24
- 2012구합345942012구합34594 · 서울행정법원 · 2013-06-28
- 2021고단13952021고단1395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2023누109722023누10972 · 부산고등법원 · 2024-09-26
- 2022구단736762022구단73676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배당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br/>77나297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2023구합55302023구합5530 · 서울행정법원 · 2025-05-02
- 2024구합920812024구합92081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br/>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4드합309189 · 서울가정법원 · 2015-06-17
- 2017나20530412017나2053041 · 서울고등법원 · 2018-04-05
- [1] 확인대상발명에 의하여 특정된 구성요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과 다르거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확인대상발명 중 일부 불특정된 부분의 보완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2]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내첨법 및 도공법에 의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폭넓게 황토 성분이 함유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5]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6208 · 특허법원 · 2009-07-16
-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8노2681 · 대구지방법원 · 2008-12-05
- 2023가합619412023가합619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2017고합1452017고합145 ·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全燒)된 경우에 그 화재가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2005나6212 · 대구고등법원 · 2006-08-18
- 2013노6312013노6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29
- 2011구합226622011구합22662 · 서울행정법원 · 2012-04-05
-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0도14843 · 대법원 · 2024-09-12
-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의 의미<br/>87나1097 · 대구고등법원 · 1989-10-12
- [1]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br/>[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의 정도<br/>[3] 구 건축법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ㆍ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 도시계획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50 · 부산지방법원 · 2006-08-17
- 2005구합6162005구합616 · 서울행정법원 · 2007-01-10
- 2024구합617982024구합61798 · 수원지방법원 · 2025-01-08
-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017가합548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6
- 2014누4412014누441 · 부산고등법원 · 2015-01-16
- 2023노5302023노530 · 서울고등법원 · 2024-07-12
-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br/>64나1743 · 서울고등법원 · 1965-10-02
- 국외의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4구59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0
- 84구11084구110 · 광주고등법원 · 1984-11-27
-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br/>92나1481 · 대구지방법원 · 1992-06-10
- 83구4483구44 · 대구고등법원 · 1984-03-15
-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이 있는 경우,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br/>98가합636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8-05-28
- 2017나167602017나16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01
-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br/>91드6348 · 서울가정법원 · 1991-11-21
- 2008누61122008누6112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4누10622004누1062 · 광주고등법원 · 2005-12-22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조참가인<br/>70사7 · 서울고등법원 · 1971-07-29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br/>70나54 · 광주고등법원 · 1971-03-31
- 2025구단526692025구단52669 · 서울행정법원 · 2025-09-10
-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공급구조상 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0고합20 · 부산지방법원 · 2010-03-26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월 10, 20,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br/>86구1092 · 서울고등법원 · 1987-04-28
- 1.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br/>2.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br/>83가합3237 · 부산지방법원 · 1984-03-14
- 이른바 음주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94나38191 · 서울고등법원 · 1995-04-04
- 2009나359192009나35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4
-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5구256 · 서울고등법원 · 1966-03-10
- 2023구합128852023구합1288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23
- 수산청장의 승인통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한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br/>81구727 · 서울고등법원 · 1983-02-08
- 2018나1069732018나106973 · 대전지방법원 · 2019-01-24
- 2011나988312011나98831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 범행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단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5노168 · 창원지방법원 · 2015-07-22
- 2022구합139732022구합13973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8-08
- 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실지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신문기자에게 건네준 감사원 감사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0고단3615 · 서울지방법원 · 1993-09-06
- 2023노16842023노1684 · 인천지방법원 · 2024-03-14
- 은행서무직원의 예금사무취급상의 불법행위와 은행의 사용자배상책임의 성부<br/>74나148 · 서울고등법원 · 1974-05-31
- 2013나212452013나21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6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br/>[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 인천지법 부천지원 · 2005-02-04
-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에서,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br/>2020나2047060 · 서울고법 · 2022-01-14
- 2006나1126032006나112603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21고정10882021고정1088 · 부산지방법원 · 2022-06-08
- 2006누89542006누8954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2004누182162004누1821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2
- 2004누18292004누182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4
-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 주고 싶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 새벽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여성 속옷 세트를 위 스포츠시설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단3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8
- 2012가합514982012가합5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8
- 2011르6772011르677 · 수원지방법원 · 2011-11-29
- 2022노3262022노3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12-16
- 2011나921232011나92123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01누53702001누5370 · 서울고등법원 · 2002-08-27
- 2020고단27492020고단2749 · 울산지방법원 · 2021-12-24
- 2008노24692008노2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2
- 2007노3432007노343 · 춘천지방법원 · 2007-07-27
- 피고인이 외국환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이미 그 타인에게 건네진 경우에 그 외국환을 후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577 · 서울고등법원 · 1980-11-20
-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br/>2015노221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7
- <br/>[1] 의약의 용도발명인 출원발명 화합물의 활성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출원발명 화합물의 병용사용에 따른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의약의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약리효과에 관한 약리데이터의 추후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br/><br/><br/>[3]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br/><br/>2004허4525 · 특허법원 · 2005-04-29
- 2015누21012015누2101 · 서울고등법원 · 2016-03-23
- 2015고단4452015고단445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2008노502008노50 · 대전지방법원 · 2008-05-08
-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와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br/>85나78 · 광주고등법원 · 1985-05-29
-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5가합768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5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743 · 부산지방법원 · 2007-01-25
- 2008노9602008노960 · 인천지방법원 · 2008-07-17
-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br/>84가합1171 · 수원지방법원 · 1986-01-22
- 몰수선고의 효력범위<br/>73나46 · 광주고등법원 · 1973-12-14
- 2016노4172016노417 ·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br/>4291행178 · 서울고등법원 · 1959-07-28
-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선등록상표 “”, “”, “” 및 선출원상표·서비스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8허13954 · 특허법원 · 2009-04-10
- 2016구합844812016구합84481 · 서울행정법원 · 2017-06-15
- [1]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br/>[2]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었다는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0누37782 · 서울고등법원 · 2011-08-10
- 2010나28872010나2887 · 청주지방법원 · 2011-02-11
- 위조된 공문서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70노481 · 서울고등법원 · 1971-12-16
- 2020나20317062020나2031706 · 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2007노16862007노1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3
- 2008구합94302008구합94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0나1157082010나115708 · 서울고등법원 · 2011-07-07
- <br/>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3016 · 대법원 · 2025-12-04
-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br/>[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의 거래금액란·거래기간란·특약사항란 등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나41325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22고단6022022고단602 · 울산지방법원 · 2022-05-12
-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노870 · 청주지방법원 · 2007-06-13
- 2024누348892024누34889 · 서울고등법원 · 2024-10-25
-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매도인과 전매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전매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는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br/>90노2897 · 서울고등법원 · 1990-12-21
- 78구16178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79-07-24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은 근거법규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807 · 대구지방법원 · 2009-12-09
- 2017노7412017노741 · 울산지방법원 · 2017-08-18
- 2013라4602013라460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2023고단10512023고단105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0-16
-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3가합59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03
- <br/>[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br/><br/>[2]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3]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br/>[5] 피고인이 2014. 12. 11. 피해자 甲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4년 범행’)에 대하여 甲이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범행의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이를 압수한 다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甲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2013년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2013년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6도348 · 대법원 · 2021-11-18
- 甲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乙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甲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甲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1642 · 광주지방법원 · 2014-05-22
-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96가합42432 · 서울지방법원 · 1997-02-21
-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br/>[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2008가단46958 · 대구지방법원 · 2009-11-25
-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법원에 채무자를 丙 또는 丁 주식회사로 하여 丙 또는 丁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3노2655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2016누772252016누77225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b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일반 수요자 등이 영문자로 된 상표의 의미를 직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문자의 사전적 의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같은 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허7196 · 특허법원 · 1998-11-12
- 98노131098노1310 · 서울고등법원 · 2002-02-07
- 82구69082구690 · 서울고등법원 · 1983-03-24
- 2025구합566842025구합56684 · 서울행정법원 · 2026-05-21
-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드단500409 · 수원가정법원 · 2020-12-23
-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6노955 · 서울고등법원 · 1976-08-19
-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3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3
-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br/>71노103 · 서울고등법원 · 1971-04-29
- 2007고합1592007고합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0
- 2012누23462012누2346 · 서울고등법원 · 2013-07-17
- 2021구합224962021구합22496 · 대구지방법원 · 2022-04-06
- [1]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부분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011허1432 · 특허법원 · 2011-06-22
-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회사는 乙 법인으로부터 위 음악저작물들의 국내 공연을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丁 회사가 戊 법인으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행위는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丁 회사는 戊 법인에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48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2
- 2013구합71002013구합7100 · 서울행정법원 · 2014-01-10
- 2016나384852016나3848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2008고단70812008고단70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17
- [1] 甲 등이 乙 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ㆍ매도 지시를 받는 형태로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乙 투자연구소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투자연구소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도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甲 등을 기망한 행위이고, 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 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회원가입 및 乙 투자연구소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33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23
- 2016가합5052452016가합505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