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96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용도폐지 공공청사 시설을 유상매수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은 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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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서구청 2008구합1963 행정 사건(2008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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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재개발조합은 OO지역 일원 약 32만㎡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 피고 구청장은 2008. 3. 12. 원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청사 등 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붙였다.
  • 원고는 이 유상매수 조건이 법률상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도로·구거·공공청사 등 합계 3,822㎡, 2,038㎡, 915,951㎡ 규모였고, 유상매수 조건 부분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면 약 17억 5,376만 원이었다.
  • 반면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도로·공공청사 등 합계 3,805㎡, 651㎡로서 그 설치비용은 약 44억 5,661만 원 상당이었다.
  • 즉 용도폐지되는 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택재개발조합이 OO지역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인가에 조건을 붙여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청사 등 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조건이 법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용도폐지 시설은 새로 짓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들어 유상매수 조건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무상양도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시설이 무상 귀속되면서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 주려는 강행규정이다.
  •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 실제로 용도폐지 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원고가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 있으므로, 원고는 그 범위에서 무상양도를 받아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용적률 상향 적용과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로 이익을 얻었으니 무상양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 어디에도 그러한 이익을 이유로 무상양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 결국 유상매수 조건은 강행규정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돈을 주고 사들이게 하는 조건은 법이 정한 무상양도 규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 한 그 이익만을 이유로 무상양도라는 법의 혜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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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2008196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 ****청장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1.2008. 3. 12. 중 별지 목띝 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원고가 **** **** 동 가 일원 토지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할 목P 320,722㎡ 윁으띜 설립한 주택재개묜조합인 사실 피고가원고에게 주택재개묜윕뵄,2008. 3. 12. 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 별지 목띝 괰재 인가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 이라 한다 을 부(‘’)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이 사건 조건의 윁법 여부2. 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 652,. 섘 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 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이하 위단(‘ 규윕 이라 한다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 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 이하 후단 규윕 이라 한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위단 규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묕탈 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윕함으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 래를 향하여 획일윁으띜 핕윕하고자 하는 강행규윕인 윐 후단 규윕의 취지는 민간 사,, 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 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그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 3 - 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후단 규윕은 민간 사업시행, 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댠 윕뵄괰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 의 각., 2, 51, 2, 614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 은 **** 합계띜서 유상매섘하도띝3,822 ,2,038 ,915,951㎡㎡㎡㎡ 조건을 부가한 그 부분의 감윕평가액을 산선평균한 것이원인 사실 묘1,753,767,000, 면 원고가 새띜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은 **** 합계,3,805 ,651㎡㎡ 띜서 그 설쵘뵄용이 보상뵄만 하더라도원에 이르러 주택재개묜사4,4566,193,940,310㎡ 업 시행으띜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의 감윕평가액이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 묘시설의 설쵘뵄용 범위 안에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은 인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은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건은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 댘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원고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띜 매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 강행규윕에 위묘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묜윕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종래., 용윁률에서가 상향조윕댨에 따라 용윁률을띜 윁용묛고 괰묘시설 부담220%60%280% 괈을 공윜묛는 등으띜 윕뵄괰묘시설 설쵘뵄용 이상의 사업성과 섘익성을 핕보하씀음에 도 후단 규윕을 윁용하여 용도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은 뵄띀 묏 픕평의 원쵙에 어괋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후단 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 당, - 4 - 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고 행윕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쵙상,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함부띜 윜한할 섘 없다 할 것인데 도시윕뵄법 어디, 에도 사업시행자가 용윁률의 아핔 윁용 등으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만큼 새띜 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보위댘는 것으띜 본다는 규윕이 없으며 그앀, 같은 법률 규윕이 없는 이상 설뜹 피고 주장대띜 원고가 용윁률 아핔 윁용 등으띜 어 떠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후단규윕의 윁용을 묰윜할 섘 없 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가 부가한 이 사건 조건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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