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편성되면서 원고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다른 수사관들은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원고는 경주시에 있는 자가에서 숙박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16회에 걸쳐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경주시 자가까지 편도 약 26km 거리를 출퇴근하는 데 공용차량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회에 걸쳐 실제로는 휴식했음에도 초과근무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총 13시간 31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172,445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5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했고, 피고는 2023년 6월 13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년 7월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9월 21일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용차량 사용이 공무 사용에 해당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매뉴얼에서도 출퇴근 용도 사용을 공무 외 사용의 대표적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장기 출장 중 숙박지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 사용이 공무 사용이라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자가 숙박이 출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인근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과 원고가 26km 떨어진 자가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상 자가 숙박 시에는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 자가 숙박을 숙박업소 숙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적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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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25734 견책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9.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1)
.
1) 원고는 “기존 청구취지에 더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라
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을 별도의 청구취지로 보지 아니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2. 3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31.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6. 5. 원고가 아래 표 기재
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 6.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
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순번징계사유
1
2022. 10. 24. 22:00경 **** 주차장에서 카니발 공용차량으로 ****
자가(自家)로 퇴근하는 등 16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함
2
2022. 9. 15. 22:14경 업무 종료 후 포항시 소재 ○○에서 휴식하였음에도, 초과
근무시스템에 23:00까지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2022. 11. 28.까지 도합 10
회에 걸쳐 13시간 31분을 허위로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172,445원을 부당 수
령함
- 3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원래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경찰청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2022. 9. 6.경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하 ‘이 사건 수사전담팀’이라고 한다)이 편성되면
서 그 무렵부터 2022년 12월 하순경까지 이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으로 포항남부경찰
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대부분 **** 인근 모텔에서 숙
박하였는데, 예산 부족으로 모텔 숙박비를 일부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원고는 ****에 있는 원고의 자택에서 숙박하였다.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고, 출장 경로상의 숙박도 가능하며,
원거리 출장 시 거주 여건을 이유로 한 자가 숙박은 출장 명령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무지 외 출장 중 자가 숙박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
용하는 것은 공무 사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이 포항남부경
찰서에서 숙박지인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순번 1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다른 수사관들이 근무지 인근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함께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과 원고가 단독으로 숙박지인 자가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공무 사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여 원고만 징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각종 선발 대상에서 제
- 4 -
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2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사전담팀에 소속되어 있던
2022. 10. 24.부터 2022. 11. 19.까지 16회에 걸쳐 ****에서 원고의 자가인
**** 현곡면 소재 새한아파트까지 편도 약 26km 거리를 출.퇴근하는 용도로 공용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5, 6, 12, 14, 15, 20, 25호증,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용차량 사용은 공무 사
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공용차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공용차량 관리규정(2024. 7. 2. 대통령령 제34626호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
여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하는 것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 5 -
나) 원고는 2023. 10. 6. 행정안전부에 장기간 출장 중 숙박지 이동을 위하여 업
무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
하여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23. 10. 24. ‘장기간 출장 중 숙박을 위해 출장지 인
근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 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 사용의 일환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이 ****에서
숙박지로 사용하던 인근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공무원 여비
규정 제1조)에 관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공무를 위한 여행 중에도 자
가 숙박 시에는 여비의 하나인 숙박비가 지급되지 않는바, 출장 시의 자가 숙박은 숙
박업소 등에서의 숙박과 달리 취급되는 점, 원고의 자가는 출장지인 ****에
서 26km 가량 떨어져 있어 왕복 약 50분 거리로, 원고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가에
서 숙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다른 수사관들이 ****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는 것과 같이 ‘출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숙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
면, 원고가 ****에 있는 자가 숙박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이 이 사건 수사전
담팀 소속 수사관들이 ****에서 인근 모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
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순번 1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용차량 이용 행위를 하는 동안 포
항시와 원래 근무지인 안동시를 오간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가가 안동시와 포항시 중
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자가에서 숙박한 것이 ‘출장 경로상의 숙박’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6 -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이
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데, 장기간 출장 시에는 이와 달리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
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마) 원고는 외근 현장에서 업무를 마친 후 숙박지인 자가로 귀가하거나 자가에
서 전문가 자문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
차량을 출.퇴근 시 이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장이나 고위공무원 ‘가’ 등급
의 소속 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
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지
정활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
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
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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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
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
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
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견책’은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
령 세부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벼
운 처분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
여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며,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 있는 자가 숙박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이 ****에서 인근 모텔로 이
동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과 달리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
의 공용차량 이용 행위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도 없다.
- 8 -
(3) 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순번 2번 징계사유인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
령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은 ‘부당 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처분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47209 판결 등 참조), 설령 공용차량 이용 행위가 징계사유
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상오
판사전제균
판사유진홍
- 9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
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
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
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ᆞ관할ᆞ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
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
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ᆞ해임ᆞ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
- 10 -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
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
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ᆞ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
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ᆞ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 11 -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
가 발생하였을 때
5.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
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7.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
니한 때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및
과실의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성실의무위반
어.「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규정에
따른수당또는「공무원
여비규정」에따른
여비를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지급
받은경우
별표1의2와같음
저.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12 -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및
과실의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2.복종의무위반
나.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비위의 유형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
비 규정」에 따른 여비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파면-강등
비고
- 13 -
끝.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는해당비위의동기,경위,방법및행위정도등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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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공용차량의 출퇴근 사용이 사적 이용에 해당하며, 장기 출장 시에도 자가 출퇴근을 위한 공용차량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만으로도 견책 처분이 충분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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