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1 / 218
전체 43,416건
- 2013고합10862013고합10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9
- 2024가합708052024가합70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03
- <br/>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지서로 복귀한 경찰관들을 습격하여 소요를 야기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48. 2. 27. 공무집행방해 및 경상남도공고 제12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자(子)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1945. 9. 7. 포고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무효로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포고 제2호는 재심대상판결에 직접 적용되거나 경상남도공고 제12호의 상위 법령으로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벌에 관한 법령에 포함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며, 경상남도공고 제12호의 경우 권한 있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공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24재고합2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5-09-03
-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용자 및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이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각 고용계약 및 신원보증계약이 양수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는지 여부<br/>79나3685 · 서울고등법원 · 1980-03-21
-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br/>2022모2352 · 대법원 · 2024-03-12
-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책임<br/>76나1062 · 서울고등법원 · 1977-03-08
- 2013가합5251252013가합525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04누58072004누5807 · 서울고등법원 · 2005-01-28
- 2004누213422004누21342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포괄일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본 사례<br/>80노814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2가합68322012가합683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7-12
- 2007노4032007노4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4-15
- 2002나141142002나14114 · 서울고등법원 · 2004-08-31
- 2019고단85872019고단85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1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 [2] "생명정(生命精)"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허1529 · 특허법원 · 2003-10-02
- 2024구합720632024구합7206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여부<br/>85고합444 · 인천지방법원 · 1986-02-14
- 2012고합2712012고합2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1-02
- 83구11483구114 · 광주고등법원 · 1984-05-01
- 1. 은닉재산의 국유재산확정시기<br/>2. 세무서장의 확인과 국유재산의 확정<br/>73나1943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19노25552019노25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8
- 2024고단5292024고단529 · 창원지방법원 · 2025-10-28
- 2019노3202019노320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20구단810932020구단81093 · 서울행정법원 · 2021-10-15
- 2013가단2351982013가단235198 · 인천지방법원 · 2014-10-02
- 2013가합5448672013가합544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0
- <br/> 의사인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4층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자 의사인 乙과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건물 4층 등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년 후 甲이 건물 2층에 乙의 병원과 동종의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자 乙이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양도양수계약에 상법 제41조가 유추적용되거나 양도양수계약 과정에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甲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 동안 동일한 시에서 정형외과 의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한 정형외과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乙의 병원 매출감소액 상당액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10738 · 대전고등법원 · 2024-12-11
- 2012카합3802012카합380 · 대구지방법원 · 2012-09-24
- 2012나445962012나44596 · 서울고등법원 · 2013-03-28
- 담보부동산의 부당한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br/>79나688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br/>4289민공161 · 서울고등법원 · 1956-09-28
- 2012나1062962012나106296 ·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2006가단494942006가단49494 · 광주지방법원 · 2007-03-13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적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br/>96구21241 · 서울고등법원 · 1998-03-19
- 2013고합2562013고합256 · 울산지방법원 · 2014-01-10
-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단1654 ·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2012가합44002012가합4400 · 울산지방법원 · 2013-01-31
- 2015구합50032015구합5003 · 제주지방법원 · 2015-11-04
-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4292민공1121 · 서울고등법원 · 1961-03-24
- 2006나567102006나56710 · 서울고등법원 · 2007-03-14
- 2011구합54912011구합5491 · 수원지방법원 · 2012-02-22
- 2015나272712015나27271 · 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13고단41292013고단4129 · 울산지방법원 · 2014-08-14
- 2017구합655942017구합65594 · 수원지방법원 · 2018-01-24
- 2009고단12312009고단123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10-20
- [1]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이메일 주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용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을 첨부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이용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330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8
- 2007가합112272007가합11227 · 부산지방법원 · 2008-02-13
-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br/>88가합561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4-06
- 2010노57322010노5732 · 수원지방법원 · 2011-10-27
- 2017나55042017나5504 · 전주지방법원 · 2018-04-12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br/>82노318 · 서울고등법원 · 1982-06-25
- 2009가합38002009가합3800 · 부산지방법원 · 2010-04-07
- [1]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한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2] 동료 수용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수용자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3]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것은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br/>2006가단996 · 대구지방법원 · 2006-09-22
- 2020나20001602020나2000160 · 서울고등법원 · 2022-11-04
- 2010구합9432010구합943 · 청주지방법원 · 2010-10-21
-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br/>가. 위 2중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나. 위 부과처분의 효력<br/>84구1213 · 서울고등법원 · 1986-02-14
- 甲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乙 시장이 시장관리자 丙 공사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7개월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청과부류 중 수입당근 등을 상장예외지정품목으로 추가하여 지정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丙 공사가 丁 주식회사를 비롯한 甲 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들 등에 수입당근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丙 등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져 소는 적법하며, 위 상장예외거래품목 지정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6398 · 서울행정법원 · 2017-12-08
-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적성’ 유무 판단 기준<br/>[2]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2003년 8·15 민족통일대회 관련 자료 등 북한 관련 여러 문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 또는 전송하여 반포하거나 취득 또는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문건 일부 내용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목적범)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판단 방법<br/>[4]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의 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1노365 · 창원지방법원 · 2011-09-22
- 2023구합625882023구합6258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1
- 토지수용 손실보상액의 결정기준인 적정가격의 의의<br/>70구221 · 서울고등법원 · 1972-09-05
- 2023누14862023누1486 · 광주고등법원 · 2024-04-03
- 2008노45302008노4530 · 부산지방법원 · 2009-12-17
- 2013가합36022013가합3602 · 제주지방법원 · 2015-06-18
- 2017가합5083572017가합508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1
- 2019고단16802019고단16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26
- 2015나137662015나13766 · 대구지방법원 · 2016-05-12
- 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효력<br/>93나11410 · 서울고등법원 · 1994-01-21
-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골재선별·파쇄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신고대상이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5189 · 서울고등법원 · 2023-06-01
- 2004나437962004나43796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례<br/>68구9 · 광주고등법원 · 1968-08-07
- 2015고단66952015고단6695 · 인천지방법원 · 2016-09-01
- 2014고단13352014고단1335 · 울산지방법원 · 2015-01-08
- 2009나279732009나27973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22노3592022노359 · 광주지방법원 · 2022-04-07
- 2016나164352016나16435 · 광주고등법원 · 2017-09-08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책임<br/>83가합700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06나1064172006나106417 · 서울고등법원 · 2007-07-11
- 2008누10152008누1015 · 광주고등법원 · 2008-11-28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58 · 서울행정법원 · 2007-08-22
- 1세대 1주택의 판명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기재와 다른 사실인정의 가부<br/>81구300 · 서울고등법원 · 1982-03-17
- 2012노3352012노335 · 부산고등법원 · 2013-05-31
- 2018드단2135032018드단213503 · 부산가정법원 · 2019-11-29
- 2024노2162024노216 · 부산고등법원 · 2024-10-16
- 2015나20345722015나2034572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2020구단100842020구단10084 · 광주지방법원 · 2021-05-12
- 2025구합553352025구합55335 · 서울행정법원 · 2026-07-16
-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br/>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br/>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민222 · 서울고등법원 · 1961-11-30
- 2020노43712020노4371 · 인천지방법원 · 2021-07-22
- 2011가합1135972011가합1135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1
- 2014고단31622014고단3162 · 부산지방법원 · 2015-01-28
- 2018가단51048112018가단51048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4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3나642 · 서울고등법원 · 1973-12-07
- 2016가단2259202016가단2259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3
-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3구합591 · 울산지방법원 · 2024-04-11
- <br/> [1] 개정 바르샤바협약 소정의 ‘항공운송중’의 의미<br/><br/> [2]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의 잘못으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 그 보세창고업자가 바르샤바협약 소정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3]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책임제한규정에서 정한 금프랑(FGF)의 환산 방법<br/><br/> [4]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액을 SDR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br/>96가합5709 · 서울지방법원 · 1996-11-28
- 2009나311772009나31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2013나137482013나13748 · 대구지방법원 · 2014-07-01
- 2013구합13982013구합1398 · 청주지방법원 · 2013-11-07
- 2023고단29332023고단29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13
- 2013누510932013누51093 · 서울고등법원 · 2014-09-17
- 2008가합621492008가합62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3
- 2012나58702012나5870 · 대전고등법원 · 2014-04-09
-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단106172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7-06-02
- 2007구단22862007구단2286 · 인천지방법원 · 2008-08-14
- 2011고합502011고합50 · 제주지방법원 · 2011-12-01
- 2008노1062008노1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6-12
- 2023나20338572023나2033857 · 서울고등법원 · 2024-09-05
-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1454 · 대법원 · 2021-11-11
-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br/>90구8345 · 서울고등법원 · 1990-12-21
- 2007고합13752007고합13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07
- 2014고합282014고합28 · 울산지방법원 · 2014-04-11
- 2013구합113012013구합11301 · 인천지방법원 · 2014-06-12
- 2019누122372019누1223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02
-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2누5115 · 부산고등법원 · 2003-11-14
-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건물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br/>83구38 · 대구고등법원 · 1983-11-24
- 2021구단123002021구단12300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건<br/>87나286 · 대구지방법원 · 1987-10-14
- 2019누432612019누43261 · 서울고등법원 · 2019-10-11
- 2015구합643362015구합64336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2021구합131552021구합13155 · 광주지방법원 · 2022-03-25
- 2018허83952018허8395 · 특허법원 · 2019-09-06
- 2003누41112003누4111 · 서울고등법원 · 2003-10-07
- 2014고단37072014고단3707 · 대전지방법원 · 2015-03-25
-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85나364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5
- 2013누105662013누10566 · 서울고등법원 · 2014-01-09
- 2007드단100162007드단10016 · 인천지방법원 · 2008-07-09
- 2024노10282024노1028 · 수원고등법원 · 2025-05-14
- 2017고단10042017고단1004 · 울산지방법원 · 2017-06-2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8도6477 · 대법원 · 2019-07-25
- 1. 기업사채의 채무자가 그 채무의 기한전에 그 채무금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br/>2. 기업사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전에 한 본등기의 효력<br/>74나1429 · 서울고등법원 · 1975-02-20
- 2008누1452008누145 · 서울고등법원 · 2008-06-18
-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br/>[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br/>2008가단51133 · 부산지방법원 · 2009-09-25
- 2008고정2372008고정23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01-16
- 형기만료전에 가석방된 경우 누범의 기산점이 되는 집행 종료일<br/>73노1350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9구1902 · 부산고등법원 · 1990-02-09
-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규정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br/>[3] 섭외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판단 기준 및 피고가 외국 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외국 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금지하는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이 당해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지 여부(소극)<br/>[5]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판결의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br/>[6] 미국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 중 과도하게 산정된 비경제적 손해액을 제외하고 경제적 손해액 부분만을 승인한 사례<br/>2008가합309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br/>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br/><br/>2002나12666 · 부산고등법원 · 2003-12-04
- 2012가합149022012가합14902 · 인천지방법원 · 2015-04-07
- 2004나391792004나39179 · 서울고등법원 · 2005-07-20
- [1] 반의사불벌규정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의 해석 방법<br/>[2]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br/>[3]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데 일부 공소사실만이 특정된 경우 주문표시방법<br/>2009고합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6
- 2008재고합12008재고합1 · 전주지방법원 · 2008-10-31
- 2019나218032019나21803 · 광주고등법원 · 2020-01-08
- 2000구41332000구4133 · 대전지방법원 · 2001-10-19
- 2021고단35962021고단3596 · 울산지방법원 · 2021-12-02
- 2016나385842016나385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7
- 0000호파00000000호파00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2-21
- 2017나20436172017나2043617 · 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이용하여 누차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4노5194 · 서울지방법원 · 1995-06-13
-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br/>86고합116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6-12-12
- 2023나26872023나2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3
- 2018구합952018구합95 · 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1]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해지와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br/> [2]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계약 과정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매도행위 자체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거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47738 · 서울고등법원 · 2002-05-30
- 2011고합3082011고합3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2-10
- 2023구합691382023구합69138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2022구합106582022구합10658 · 광주지방법원 · 2022-10-20
-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682 · 창원지방법원 · 2010-09-15
-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br/>98가합406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9-02-26
- 2015나248202015나24820 · 대구고등법원 · 2016-10-12
- 종중이사회의 이사가 이사장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지출로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와 배임죄의 성부<br/>84노518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16
-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학교측과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산 명란을 공급한 경우, 제반 사정상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위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학교장이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12625 · 인천지방법원 · 2006-01-12
- 2017고단52017고단5 · 대구지방법원 · 2017-06-23
- 2020나3002282020나300228 · 대구지방법원 · 2020-11-25
-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나13464 · 광주고등법원 · 2018-04-06
- 2023노18992023노18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6-05
- 2012누283482012누28348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07고정23672007고정23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6-11
- [1] 경찰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br/>[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br/>[3] 경찰공무원이 무허가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이나 그 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경찰공무원이 업주로부터 상납과 향응을 받고 그 대신 업주가 종업원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착취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또는 묵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04가합36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15
- 2023구합782552023구합78255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11나104162011나10416 · 부산지방법원 · 2012-06-01
- 2014고합3342014고합334 · 울산지방법원 · 2015-01-23
- 점유권원 없는 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6도3137 · 대법원 · 2007-07-27
- 2012나454422012나45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15
- 2012구합28652012구합2865 · 대전지방법원 · 2012-11-07
-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심판절차 진행 중 위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乙 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졌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인 乙 회사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丙 회사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허8404 · 특허법원 · 2018-07-19
- 2012고합2842012고합284 · 울산지방법원 · 2014-04-22
- 2014가합718212014가합71821 · 수원지방법원 · 2015-09-25
- 2016가합227962016가합22796 · 울산지방법원 · 2017-04-26
- 수배되어 있는 사람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 강박행위인지 여부<br/>79나1074 · 서울고등법원 · 1980-10-29
- 2005노6592005노659 · 춘천지방법원 · 2006-05-12
- 2008누44992008누4499 · 서울고등법원 · 2008-09-30
- 81구20781구207 · 대구고등법원 · 1982-11-30
- 2004노1252004노125 · 고등군사법원 · 2005-01-11
- 2012허24942012허2494 · 특허법원 · 2012-06-21
- 2021고단40612021고단4061 · 울산지방법원 · 2022-04-28
- 2008가합18002008가합1800 · 제주지방법원 · 2010-04-08
- 2005노3012005노301 · 광주고등법원 · 2006-07-10
- 2010구합44542010구합4454 · 대전지방법원 · 2011-04-13
- 2006허113982006허11398 · 특허법원 · 2007-12-05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br/>89구1575 · 부산고등법원 · 1989-12-22
- 甲 운수회사 운전직 종사 근로자 4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乙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甲 운수회사에 이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분회 丙이 조직되어 있어 乙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124 · 대전지방법원 · 2011-06-22
- 2012구합160302012구합16030 · 수원지방법원 · 2013-07-04
- 2024노1562024노156 · 대전고등법원 · 2024-06-21
-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1가단1174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1-05-24
- 2021누38902021누3890 · 대구고등법원 · 2022-01-28
- 2021누135642021누13564 · 수원고등법원 · 2022-04-22
- 2008가합157802008가합157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24
- 2015고합2262015고합226 · 울산지방법원 · 2016-04-29
- 2012고합5522012고합552 · 대전지방법원 · 2013-01-10
- 2006허30692006허3069 · 특허법원 · 2006-08-10
-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br/>91노2997 · 서울고등법원 · 199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