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대표자가 단체 명의로 건물을 취득해 감면을 받은 뒤, 단체가 아닌 자신이 직접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45 행정 사건(2008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회단체가 2004년 1월 20일 OO지역의 대지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을 취득하고,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았다.
- 피고가 비과세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회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중 지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피고는 2005년 10월 10일 사회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해 건물 1~3층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5,050,09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7,563,3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00,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 사회단체는 2005년 12월 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2006년 2월 6일 기각됐고, 2006년 5월 4일 심사청구도 2006년 7월 31일 기각됐다.
- 사회단체 대표자인 원고가 자신이 처분 상대방이라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9710)은 소를 각하했으며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단체가 2004년 1월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사회단체 감면대상이라며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았는데, 이후 조사에서 건물 지하 1층을 뺀 나머지 층을 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사회단체에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사회단체 대표자가 자신이 처분 상대방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사회단체이고 대표자 개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고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있지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소를 낼 수 있다.
-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평균적 이익이나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는 사회단체의 건물 취득을 원인으로 사회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해 과세처분을 했고, 당초 감면신청도 사회단체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처분 상대방은 사회단체다.
- 원고가 처분 통지를 사실상 받았다 해도 이는 사회단체 대표자이기 때문일 뿐, 그 사유만으로 원고 개인이 처분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 원고는 사회단체 구성원에 불과해 처분 취소를 구할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구성원으로서 입는 사실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소를 낼 수 있다. 단체 명의로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단체 대표자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개인은 단체 구성원으로서 간접적 불이익을 입는 것에 그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자신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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