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1575부산고등법원 1심1989-12-22 선고검수완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575 행정 사건(1989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운영해 왔다.
  • 사업장 확장과 안전 문제로 1988년 10월, 원고는 새로운 장소(부암동 588의40)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조해 사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인근 일부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위험물의 폭발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액화석유가스는 폭발 위험이 큰 물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부산진구 고시에서 말하는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건물주뿐 아니라, 폭발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건물주 및 임차인도 포함한다.
  • 허가 신청 장소와 인근 건물 사이에 도로나 대지가 있어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더라도, 폭발 피해 범위 내에 있으면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동의를 받지 못한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은 허가 신청지와 폭발 피해 예상 범위 내에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일부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법령과 고시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허가 신청지와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더라도 폭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 동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

【원 고】 천종규 【피 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 문】 1. 원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7.3.자 지경 29230-9920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내지 9(을제 1호증의 1 내지 7,10,12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1.2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 734의3에서 동광가스상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경영해 왔는데 사업규모의 확장으로 위 사업장소가 협소하고 주위의 교통량증가로 일상업무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988.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88의40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그 지상건물 중 일부를 뜯어내고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한 후 액화석유가스용기보관실 등 부대시설을 하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따른 제반요건을 갖춘 다음 부산진구 가스업소허가기준고시(이하 부산진구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의한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장소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민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89.7.3. 일부 접지주민의 동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이 국민에게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산진구 고시에서 규정한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대상장소와 자연적, 물리적으로 접지된 지번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와 지번상 접지되지 아니한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법 제3조 제2항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기준을 정한령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그 허가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면서같은 조 제2항에는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기준을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에는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조에도 입법목적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법 및 령의 허가기준이 주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공공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의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함은 허가신청지에 통상 저장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내의 건물주 또는 임차대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일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한다면, 위 허가신청지의 주변현황은 별지도면과 같이 위 허가신청지의 전면도로(폭 3.2미터) 건너편에는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이 있고 측면도로(폭 2미터) 건너편에는 같은 동 588의63 및 588의96이 있으며 뒷면에는 원고 소유인 위 부암동 588의115(허가신청지인 우; 부암동 588의40에서 분할된 것임)을 사이에 두고 약 6.7미터 건너 같은 동 588의78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건 허가신청시 위 부암동 587의1 및 587의7, 588의63상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으나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의 건물주인 소외 김병득 및 하만철의 동의를 받지 못한사실. 원고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의 저장량인 600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 10퍼센트가 누출하여 폭발하는 경우 보관장소에서 6.2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50퍼센트 정도 사망하고 11미터 이내에서는 주택이 완파되고, 40미터 이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파손되며 적어도 94미터 이상이어야 심각한 피해가 없는 안전지역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허가신청지인 위 부암동 588의40이 위 부암동 588의78과는 폭 6.7미터의 위 부안동 588의115 대지를 사이에 두고 있고 위 부암동 588의96과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각 그 지방의 물건이 자연적, 물리적으로는 접지된 지번상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의 폭발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내에 있어 위 부암동 588의78 및 588의96상의 건축주 또는 임차인은 부산진구 고시 제3조 제2항 제7호 "라"목 소정의 허가신청지에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동의없이 한 원고의 이건 사업변경허가신청은 허가기준을 정한 위 부산진구 고시에 어긋남으로써 결국 위 관련법령에 위배하는 결과가되므로 이를 사유로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종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