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4노1028수원고등법원 2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중학교에 무단 출입해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고,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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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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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1028 업무방해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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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었다. 이들은 학교 재학생인 D를 데려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A는 별도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튜닝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5년 5월 14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와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뿐 침입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도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이고, 실제로 정문·후문·현관·엘리베이터·급식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 등은 학교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급식을 받았고, 교사들의 퇴거 지시에도 식사를 계속하다가 나갔으며, 공동피고인 C은 '밖에서 사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뵈면서 밥 한 번 먹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A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만나려던 선생님과 사전 연락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 C은 만나려던 선생님을 특정하지도 못했고, 피고인 A이 만나려던 선생님은 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등은 급식 시간에 맞춰 출입했고 선생님을 만나려 한 뚜렷한 정황이 없어, 학교 관리자가 이런 목적의 출입을 승낙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 중학교 졸업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거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를 적용해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허락 없이 들어가 급식을 먹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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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범행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인정
  • 범행 당시 소년
  • 폭행죄 1회 집행유예 외 처벌전력 없음
  • 불법튜닝 오토바이 원상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028-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나.A 2.가. B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손재용(기소), 박윤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고합838 판결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D를 학교에 데려 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출입행위는 급식실에서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중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중학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 당하여 침입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등에게 침입행위의 고의 역시 인정되며, 이 사 건 출입행위를 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중학교는 관련 법령 등(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1항, 제2항, 교육부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3 - ② 실제로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학교 정문과 후문.건물 내 1층 현관 입구.엘리베이터 내부.급식실 등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 치하였다.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안전담당 교사를 통해 관리.감독하였다. ③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중학교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급식을 받았고, 교사들의 퇴 거 지시에도 식사를 계속하다가 퇴거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급식을 먹게 된 이유에 대하여 ‘밖에서 사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뵈면서 밥 한 번 먹자고 생각해서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쪽).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중학교 재학생인 D를 데려다주고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이 사건 출입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학교 졸업 생이 아닌 점, 피고인 등은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고, 피 고인 B과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만나고자 했던 선생님을 특정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만나고자 했던 선생님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중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 았던 점, 피고인 등은 급식 시간에 맞추어 이 사건 출입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 생님을 만나고자 노력하였던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입행위는 이 사건 중학교 급식실에서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학교 관리자가 위와 같은 목적의 이 사건 출입행위를 승낙하였을 여지는 없다. ④ 이 사건 중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의 경우, 정규 수업 시간 등 학생이 교육시설 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학교생활을 경험한 일 - 4 - 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당시 모두 중학교 졸업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⑤ 이 사건 출입행위 당시 피고인 등이 특별한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교 교문 등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 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무단으로 중학교 급식실을 침입 하고 오토바이를 튜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건조물 침입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폭행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튜닝한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② 피고 - 5 - 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무단으로 중학교 급식실을 침입하여 그 죄질이 가 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각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원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현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명중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차선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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