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중학교에 무단 출입해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고,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4노1028 업무방해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었다. 이들은 학교 재학생인 D를 데려다주고 모교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 출입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A는 별도로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튜닝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2025년 5월 14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중학교에 무단 침입해 급식실에서 중식을 먹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와 피고인 A가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교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뿐 침입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도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이고, 실제로 정문·후문·현관·엘리베이터·급식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인 등은 학교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급식을 받았고, 교사들의 퇴거 지시에도 식사를 계속하다가 나갔으며, 공동피고인 C은 '밖에서 사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뵈면서 밥 한 번 먹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A은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고, 만나려던 선생님과 사전 연락도 없었으며, 피고인 B과 C은 만나려던 선생님을 특정하지도 못했고, 피고인 A이 만나려던 선생님은 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 등은 급식 시간에 맞춰 출입했고 선생님을 만나려 한 뚜렷한 정황이 없어, 학교 관리자가 이런 목적의 출입을 승낙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 중학교 졸업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거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를 적용해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허락 없이 들어가 급식을 먹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범행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인정
- 범행 당시 소년
- 폭행죄 1회 집행유예 외 처벌전력 없음
- 불법튜닝 오토바이 원상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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