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5노659춘천지방법원 2심2006-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름 변경을 위해 출생신고를 두 번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노6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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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출생신고를 이미 마침.
  • 2005년 8월 10일, 피고인이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함.
  • 피고인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출생신고를 두 번 한 것임.
  •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이름으로 출생신고되어 있음을 알리고 상담을 받음.
  • 출생신고를 늦게 한 데 따른 과태료도 납부함.
  • 법원은 이중 출생신고가 주민등록법 위○○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출생신고를 두 번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법을 어겼는지와 형량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벌금 700,000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출생신고를 했고, 이중 신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이 상담을 받았지만,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오해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봄.
  •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건강 문제로 이름을 바꾸려는 동기가 참작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형 선고유예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출생신고를 두 번 했고, 법원은 이를 법 위반으로 보면서도 형량은 줄여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상담을 받았어도 법을 어긴 고의는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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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기대 【변 호 인】 변호사 이홍렬(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8. 10. 선고 2005고정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현재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충분한 상담을 한 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 등의 이중신고에 대한 고의 내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 및 당심 증인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어머니가 1992. 1. 28. ‘(이름 생략)’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신 집안의 특수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데 대한 과태료까지 납부하고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성명 등의 사항을 신고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기 이전에 원주시 상담실이나 문막읍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1.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좋지 않은 자신의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행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당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원) 판사 이우재(재판장) 구현모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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