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12300대구지방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다 사망한 이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300 행정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었습니다.
  • 망인은 2021년 5월 18일 OO지역 내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하며,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공익활동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 달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집니다.
  •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불참이나 지각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활동일지 작성과 현장 점검은 참여자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활동실비 등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구단123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6. 3.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 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 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 1. 28.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나. 망인은 2021. 5. 18. 09:44경 경북 ****에 소재한 **** 내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익사다. 다. 원고들은 2021. 9. 27.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3. 원고들에게 망인이 근 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 제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망인의 담당업무는 수행기관과 참여자의 업무계약을 통해 결정되었고, 망인 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되어 결근, 지각 및 업무태만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활동일지 작성 - 3 - 및 정기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② 망인의 보수는 근무한 시간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휴무를 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월 단위의 고정된 급여라 할 것이며, 개 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받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③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품·원자재·작업도구 등도 지원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그 무엇에 대하여 도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 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 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 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 - 4 - 결). 2)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 주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활동내용, 참여목적, 활동 유형 등에 따라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고, 그 중 공공형 (공익활동) 프로그램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 활동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 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인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 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 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민간형 역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의 유형이 있는데 일자 리 창출사업 내지 고용유도사업으로 정의된다. ②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 으로 하고,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공고, 수행기관선정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수행기관 별·프로그램별 사업량 역시 시·군·구에서 배정한다. ③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인데, 참여자에게 불 - 5 - 참·지각·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여 자에게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④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주지회는 참여자에게 작성 월, 이름, 장소, 연락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활동일지를 점 검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간식비 외에도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 활동실비 를 추가로 지급(월 최대 27만 원 초과 불가)하고 있어 참여자의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