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로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다 사망한 이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300 행정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었습니다.
- 망인은 2021년 5월 18일 OO지역 내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하며,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공익활동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고용 계약과 달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집니다.
-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불참이나 지각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활동일지 작성과 현장 점검은 참여자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활동실비 등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익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재해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법적 기준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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