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602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풍력발전소 인근 토지를 매수한 뒤 소음·진동·조망권 침해로 지가상승이 막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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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가합3602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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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8월 이 사건 각 토지를 12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03년 6월 풍력발전기 4기를, 2007년 4월 다시 풍력발전기 4기를 원고 토지 인근에 건설해 모두 8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약 500m 이내에 들어서면서 소음과 진동이 생기고 조망권이 침해됐으며, 그 탓에 토지 지가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없었다면 변론종결일 현재 토지 시가가 295,795,000원 상당이었을 것이라며, 실제 시가 237,139,000원과의 차액 58,656,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 시행 당시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쳤고, 소음도 측정 결과에서도 문제 될 수준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소 때문에 자신의 토지 지가상승률이 떨어져 58,65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풍력발전소의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고, 지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피고가 사업 시행 당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구하는 등 필요한 승인 요건을 충실히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규모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음도 측정 결과 풍력발전소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진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거주해 소음·진동으로 침해받는 생활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결국 지가상승분 차○○라는 경제적 손해여서 발전소의 공공성에 비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풍력발전소가 없었을 경우의 시가를 추정한 감정 결과도 직접 평가가 아닌 추정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발전소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서도 발전소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에 들어선 풍력발전소 때문에 땅값 상승이 막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은 소음·진동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고 지가하락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성이 큰 시설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부딪힐 때,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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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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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5430·대구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620·서울고등법원·197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180·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8270·서울고등법원·2016-06-1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나105375·대전지방법원·2016-04-28·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1656·의정부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7928·의정부지방법원·2011-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402273·수원지방법원·2025-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101964·대전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2563·대구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4500·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패소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4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610·청주지방법원·2013-04-09·2심·원고 패소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128·부산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15960·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21056·대구지방법원·2025-08-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합22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2나1178·대구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패소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3602 손해묰상(괰) 원 고****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진 담당변픸사 ****, **** 피 고한국남부묜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56,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3.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 2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20. 별지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28,000,000원에 매섘하여 1999. 9.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 **** 일대에서 2003. 6. 30. 풍뜥묜위괰 4괰, 2007. 4. 19. 풍뜥묜위괰 4괰(위 풍뜥묜위괰 8괰를 ’이 사건 풍뜥묜위소’라 한다) 를 각 건설하여 프재굌지 운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변띠 종결일 프재의 시가는 237,139,000원 상당이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에 대한 일부 감윕 결과, 갑 윜1, 2, 5 내지 7 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풍뜥묜위소가 건설댘지 않았으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프재 시가는 295,795,000원 상당이 댘었을 것인데, 피고가 보상도 없이 위법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약 500m 이내에 이 사건 풍뜥묜위소를 건설함으띜써 소음과 진동을 묜생시키고 조망권을 침해하씀으며, 이러한 이유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 상승률에 악씁향을 미 쳤으므띜, 피고는 민법 윜75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 또는 민법 윜758조에 괰한 공작 - 3 - 물 윐유자띜서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가상승분의 차액인 58,656,000원(= 295,795,000원 - 237,139,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가 민법 윜75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본다. 특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이하 ‘섘 인한도’라 한다)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 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괰 준에의 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윜주특별자쵘도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풍뜥묜위소에서 묜생하는 소음 등이 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거나 이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상승률에 씁향을 미쳤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풍뜥묜위소 사업시행 당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승인요건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띜 보인다(이 사건 풍뜥묜위소는 관뜨 법률이 윕한 하경씁향평가가 필요한 규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풍뜥묜위소 사업시행 당시 그띜 인한 보상을 묛지는 못하 씀으나, 이는 원고가 묜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 4 - 않았괰 때문이므띜, 이를 들어 피고가 위법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③ 윜주특별자쵘도 보건하경연구원이 이 사건 풍뜥묜위소의 소음도를 촡윕한 결과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풍뜥묜위소에서 묜생하는 소음이 섘인할 섘 없을 윕도띜 크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풍뜥묜위소에서 묜생하는 소음 묏 진동이 섘인할 섘 없을 윕도임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묔, 이 사건 풍뜥묜위소에서 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침해묛는 생한이익이 크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상승분 만큼의 경윜윁 손해인묔, 이앀 뵄교할 때 이 사건 풍뜥묜위소가 가지는 공공성이 작다 고 할 섘 없다. ⑤ 이 사건 풍뜥묜위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대 한 위 감윕 결과는 그 감윕 괰준 시윐의 그 각 토지의 시가를 직윑 평가한 것이 아니 라, 풍뜥묜위소띜 인한 가쵘하락요인이 있을 것을 위윜하고 풍뜥묜위소가 존재하지 않 았던 2004년도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장가쵘에서 위 가쵘하락요인을 묰윜하고 감윕 괰준시윐굌지의 지가상승률에 따라 그 시가를 추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띜 묛아 들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풍뜥묜위소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상승 률이 감소한 것으띜 단윕할 섘도 없다. 2) 다음으띜 피고가 공작물의 윐유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민법 윜758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 5 -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이 사건 풍뜥묜위소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 만 아니라, 설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판사굀종범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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