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풍력발전소 인근 토지를 매수한 뒤 소음·진동·조망권 침해로 지가상승이 막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가합3602 민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8월 이 사건 각 토지를 128,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03년 6월 풍력발전기 4기를, 2007년 4월 다시 풍력발전기 4기를 원고 토지 인근에 건설해 모두 8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약 500m 이내에 들어서면서 소음과 진동이 생기고 조망권이 침해됐으며, 그 탓에 토지 지가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풍력발전소가 없었다면 변론종결일 현재 토지 시가가 295,795,000원 상당이었을 것이라며, 실제 시가 237,139,000원과의 차액 58,656,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 시행 당시 주민 설명회를 열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쳤고, 소음도 측정 결과에서도 문제 될 수준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소 때문에 자신의 토지 지가상승률이 떨어져 58,656,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풍력발전소의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고, 지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를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피고가 사업 시행 당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동의를 구하는 등 필요한 승인 요건을 충실히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규모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음도 측정 결과 풍력발전소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않고, 진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거주해 소음·진동으로 침해받는 생활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결국 지가상승분 차○○라는 경제적 손해여서 발전소의 공공성에 비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풍력발전소가 없었을 경우의 시가를 추정한 감정 결과도 직접 평가가 아닌 추정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발전소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서도 발전소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에 들어선 풍력발전소 때문에 땅값 상승이 막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은 소음·진동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고 지가하락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성이 큰 시설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부딪힐 때,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고속도로 교량을 건설·관리하면서 인근 농지의 일조를 가려 벼·마늘·콩 수확량 감소 피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외벽 전체가 통유리인 건물을 신축하여 아파트에 태양반사광이 유입되도록 함.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부유 토사가 바다로 퍼져 인근 어업인들의 어획량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인허가를 장기간 지연·반려하여 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게 함
마을 주민들이 승용차와 콤바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후,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이설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에게 돈을 빌린 피고들이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본등기를 마쳐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
원고들이 1965년부터 토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켜왔는데 피고가 하구둑 건설사업을 하면서 개간비·실농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전선 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을 벌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민에게 그린피 인상과 예약방식 변경을 고지한 뒤, 항의한 입주민에게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함.
피고 회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 인근의 특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존재를 알리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주지법, 풍력발전 인근 토지주 땅값 손해배상 소송 기각2015-06-18
해석·평가재판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 승인 요건을 충실히 이행했고, A씨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법령상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해당 토지가 아닌 서울에 거주해 소음·진동에 의한 생활이익 침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지가상승분 손해보다 풍력발전소의 공공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