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258서울행정법원 1심2007-08-22 선고검수완료

국적 상실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58 행정 사건(200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국적법 제9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90일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하였습니다.
  • 2006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를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 원고는 불법체류가 배우자의 약속 불이행과 신분기록 말소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후 장기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를 이유로 반려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고의로 불법체류를 계속하였으므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합니다.
  •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원고의 행위는 한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국가 질서유지에 저해됩니다.
  • 국적회복은 국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므로, 법질서를 위반한 자는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체류 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장기간 고의로 불법체류한 경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간주되어 국적회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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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0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피고에게, 원고가 **** **** 국민인소외인과 혼인함으로써 ****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이로부터 6월 이내에 ****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 국적을 상실한 ‘****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국적법 제9조 제1항,제4항,국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후 ****까지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자로서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한 자로서국적법 제9조 제2항의 국적회복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2. 20. 적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래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해 왔고, 더욱이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준비기간을 ****까지로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해 왔으므로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또는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불법체류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소외인으로부터 “건축기술자로서 충분한 수입이 있으니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소외인과 혼인을 한 후, 1996. 9. 21. 입국하였는데, 실제로 ****에 입국해 보니소외인은 “국적취득을 해 주면 도망갈 것이다.”는 이유로 국적취득을 해 주지 않았고소외인과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되어 고생스러운 생활을 해 오던 중, 2002년경소외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출국준비를 하던 2002년 여름경 ****에 있는 원고의 호구부 등의 신분기록이 모두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출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적회복허가는 ****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국적법 제9조 제2항은 과거 ****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의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에 비해 현저히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여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거 ****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국적을 가진 원고가 **** **** 국민인소외인과 혼인한 사실,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실, 1996. 9. 21. 90일의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갱신한 적이 없는 사실,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출국준비기간을 ****까지로 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와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96. 8. 10.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에는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출국명령의 출국준비기간인 **** 이후 이 사건 신청시인 ****까지 약 3년 3개월 이상 고의로 불법체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입국 당시인 1996년경부터 이미 스스로 국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입국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의 불법체류는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와 행위가 출입국관리 등 국가의 질서유지에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는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같은 항 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이중교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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