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12666부산고등법원 2심2003-12-04 선고검수완료

소외 조합장이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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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소외 조합은 '와룡지구개보수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와 매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소외 회사는 공사를 완공했고, 1998년 1월 16일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없었다.
  • 그런데 소외 조합장은 소외 회사 임직원과 짜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만들었다.
  • 이를 이용해 소외 회사는 원고(금융기관)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았고, 조합장은 소외 회사가 조합에 대해 가진 것처럼 꾸민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넘기는 것에 아무 이의 없이 승낙했다.
  •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후 일부 변제와 경매배당으로 일부를 회수했다.
  • 원고는 소외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법 2002. 10. 11. 선고 2001가합3740)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와 짜고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든 뒤,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넘겨받는 것을 승낙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위적 청구(양수금)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여 약 1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와 제54조는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총회 의결과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승낙은 조합이 실제로는 없는 채무를 금융기관에 지게 하는 것이어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합장이 직무권한으로 승낙했더라도 총회 의결과 장관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제를 위한 법 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조직이므로, 이런 채권양도승낙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그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다만 조합장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승낙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공익성이 강한 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과 주무부장관 승인 없이 한 채권양도승낙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이 허위 채권을 담보로 대출했다가 양수금 청구는 기각됐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예산 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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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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